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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사금주·금연운동

 

 

초기 선교사들, ·담배 폐단 보며 운동 불붙여

 

한국에서 일했던 선교사들은 술과 담배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처음부터 이를 금한 것은 아니었다. 기독교가 소개된 초기에는 성탄절이 되면 술을 빚어서 교인들이 함께 나누어 마신 일이 있고, 예배당에 들어올 때 신발장 옆에 담뱃대를 정렬해 두었다가 예배가 폐하면 함께 담배를 피웠다는 기록도 있다.

   

선교사들 중에서도 음주나 흡연하는 이들이 있었다. 언더우드도 이 점에 대해 비교적 자유로웠다. 그가 화란개혁파 계통의 신학교에서 교육받았던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초기 선교사들은 음주·흡연 문제는 아디아포라(adiaphora), 불간섭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일정기간 음주나 흡연에 대해 관망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한국 교회가 금주와 단연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알렌이 입국한 후 10여년이 지난 때부터였다.

 

금주·금연운동의 시작

 

내한한 초기 선교사들이 금주(禁酒), 금연(禁煙)을 권고하게 된 것은 이의 폐단을 목격하였기 때문이다. 선교사들은 도박과 축첩을 금하고, 혼인 장례 등에서의 구습을 타파하고 비합리적인 인습, 비과학적인 의식을 개조하고자 노력하였는데, 금주·단연은 이런 측면에서 강조되었다. 한국 교회가 금주, 금연운동을 추진할 때 크게 세 가지 점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였는데, 신앙상 유익하지 않다는 점,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인 이유, 그리고 개화 혹은 국민의식계몽을 위한 의도가 있었다.

 

한국에서의 금주운동이 일어난 것은 1900년 이후로 볼 수 있지만 1895년을 전후한 때로부터 금주, 단연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계주론(戒酒論)을 펴기 시작했다. 감리교는 이미 1894년부터 금주정책을 견지하고, 그해 8월에 모였던 감리교선교회에서 금주를 공식적으로 결의하였다. 당시 교회는 음주행위를 4중적 범죄로 규정하였다. 첫째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 둘째는 교회법을 어기는 일, 셋째 부모, 형제, 처자에게 광언지설(狂言至說)하는 일, 넷째 자기 몸을 망하게 하는 일로 보았다. 금연이 강조된 것도 동일한 이유였다. ‘그리스도 신문’ 189757일자에서는 담배 먹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불편한 것시 만흐니라. 이런 사람은 여러 가지 병이 잇나니 힘줄이 약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념통이 더 벌덕 벌덕하고 슈전증이 나고, 안력에 대단히 해롭고 여러 가지 병이 만흐니라고 하면서 금연을 강조하였다.

 

금주·금연운동의 조직화

 

한국교회에서 금주, 단연운동이 조직화된 것은 1900년대 이후인데, 특히 절제운동을 통해 보다 구체화되었다. 1907년 이후에는 금주, 금연으로 절약한 재화로 외채 청산에 기여하자는 민족적 동기도 있었다. 1911년에는 주한 선교사들이 기독교 절제회를 조직하고 금주, 금연, 순결에 관한 문서를 제작 배포하기 시작하였고, 1912년에는 평양, 황해도 황주(黃州) 등지를 중심으로 계연회(戒煙會)가 조직되어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이 계연회는 금연으로 절약한 돈을 모아 외지에 전도인을 파송하는 전도운동을 겸하였다.

 

1917년부터 1941년까지는 ·감 연합공의회가 발행하는 주일학교 장년 및 유년공과에 절제에 관한 내용을 삽입하여 교회학교에서 절제교육을 실시하였다. YMCA20년부터, 감리교는 1923년부터 금주, 금연회를 조직하여 절제운동을 전개하였다. 1933년에 공포된 감리교회의 사회신경에는 심신을 패망케 하는 주초와 아편의 제조, 판매, 사용금지조항이 삽입되었고, 감리교인 임배세(林培世)가 작사한 절제 계몽가인 금주가31년 간행의 신정 찬송가에 포함되기도 했다.

 

1. 금수강산 내 동포여 술을 입에 대지 마라/ 건강지력 손상하니 천치될가 늘 두렵다

 

2. 패가망신 될 독주는 빗도내어 마시면서/ 자녀교육 위하여는 일전한푼 안 쓰려네

 

3. 전국술값 다 합하여 곳곳마다 학교세워/ 자녀수양 늘 식히면 동서문명 잘 빗내리

 

4. 천부주신 네 제능과 부모님게 받은귀체/ 술의 독기 밧지말고 국가위해 일할지라

 

(후렴) 아 마시지 마라 그 술, 아 보지도 마라 그 술/우리나라 복 받기는 금주함에 잇나니라.

 

한국에서 절제운동과 사회교육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한 교단은 구세군이었다. 구세군은 한국선교 직후인 191010월부터 연 1구세신문금주호를 발행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계몽운동을 전개했다. 특히 금주호에 첨부, 인쇄된 금주 서약서가 금주 결단을 촉발하였다. 이러한 금주, 단연운동은 1930년대 전국적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1935210일은 금주의 날로 선포되었고, 이때를 전후하여 조선 기독교여자절제회와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 등이 주최하는 금주 가두행렬, 금주 강연회 등이 전개되었다. 이때 불리던 절제운동가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꿈을 깨어라 동포여 지금이/ 어느때라 술먹나/ 개인과 민족 멸망케 하는 자/ 그 이름 알콜이라

 

2. 입에 더러운 담배는 왜대리/ 용단하라 형제여/ 몸과 정신을 마비케 하는 것/ 담배란 독약이라.

 

(후렴) 술잔을 깨치라/ 담배대를 꺾어 버려라/ 2천만 사람의 살 길은/ 절제운동 만만세

 

이와 같은 금주, 단연 운동의 결과로 한국 교회 초기부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술, 담배를 끊는다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한국 교회 전통에서는 주일성수, 조상제사 중지, 노름(도박)의 금지, 축첩반대 등과 함께 금주·단연은 세례 받을 시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었던 다짐이었다.

 

(고신대,이상규 /역사신학)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526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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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상담-항존직 재신임

 

문 : kaichang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지교회에 맞게 정한 정관내용중 목회자나 항존직(장로,권사,안수집사)의 재신임을 묻는 내용이 있다면 이것은 유효한것인가요?

 

   총회법에는 이러한 내용이 언급이 안되어있어서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나요?

 

   단 항존직의경우 재신임은 그만두라고하는게 아니라 무임으로 교회일을 섬기라는것인데요.

 

   그리고 이렇게 정한 정관이 총회법에 위배된다고하는데 어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지교회에서 정한 정관이 상회법보다 우선하여 지교회의 재판에 적용된 사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그리고 요즈음 모범 정관중 사역자회 정관은 당회조직이 없어지고 장로회,권사회,집사회등으로 베분화되는데 이 정관은 예장 통합법과 정면으로 배치가 되는것 같은데 저희교회에서 사역자회형을 선택한다고 했을때 문제는 없을런지요?

 

   문의사항이 많지만 이번에 이것만 문의드릴께요

 

   이00 (경남사천시 예장통합에다니고있는 서리 집사 입니다. 교회에 장로 몇분이 목사님을 위법하게 고소고발하고 교회건축을 방해하여 교회 정관위원회를 제직회에서 결의하여 정관을 만들려고 하는데 문제가 많네요.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011-0000-4917)

 

   답 : 김진태 장로

 

   이00 집사님, 오랫동안 답변을 못해드려 죄송합니다.

 

   우리교단(예장 통합)의 경우 헌법 시행규정 제3조(적용범위)에 "헌법,규정,규칙 등에 근거하여 각 교회는 자체 정관을 제정"할 수 있으나 정관이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입니다. 사회법의 일부 하급심 판례에서 개교회 정관을 우선한 판례가 있기는 하나 대법원의 4.20판례 이후에는 교단의 헌법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신임 이후 신임을 받지 못한 장로는 무임으로 섬긴다고 했는데 그것은 사실상의 직무정지 수준의 권징에 해당함으로 항존직은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할 수 없습니다.(권징4조2호)

 

   또 소속 기관과 단체를 감독하는 것은 당회의 직무(정치68조 3호)이기 때문에 조직교회에서 임의조직인 사역위원회가 헌법적 치리회인 당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제직회 결의로 교회 정관위원회를 조직하여 정관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리하여서는 안됩니다. 제직회가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은 공동의회에서 결의된 예결산의 집행과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정치91조1~3항)이고, 정관위원회나 사역위원회 조직과 같은 사항은 당회가 요청해야만 합니다.(정치91조4항)

 

   고소. 고발은 교회법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탓할 일은 아니나, 교회건축을 방해하는 일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군요. 그러나 장로회 정치를하는 장로교회에서 사실상의 입법.사법.행정권을 행사하는 당회와 맞서는 일은 현재의 교회법으로는 어렵습니다.

 

   이럴경우 흔히 집사님들이 목사님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여 목사님에게 교회법을 초월한 조치를 하도록 권유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는 결국 존경하는 목사님의 판단을 흐리게하여 불법을 행하게하고 상회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하기도 합니다.

 

   결국 해당 장로들이 회개하여 목사님과 화합하여 교회법이 정상적으로 시행되도록 기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건축을 위한 기도 모임 등으로 교인 다수의 여론을 모아가는 방법은 어떠실지?

 

   원하시는 답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문 : kaichang 

 

   교회의 정관과 규약의 차이점에대해 알고싶어 문의하였습니다.

 

   둘다 비슷한것 같은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장헌법에 나와있지 않은 내용을 교회의 정관이나 규약으로 제정했을때 상회법과 충돌되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것이지요?

 

   가령 예장헌법에는 재신임과 같은 내용이 없는데 교회의 규약이나 정관에 넣었다가 불신임을 받게된 항존직분자가 상회법에 나와있지 않다는 이유로 따르지 않을 상황도 있을것 같습니다.

 

   우선 정관과 규약의 차이점을 설명해주시면 추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 : 김진태 장로

 

 

   정관(定款)은 단체나 법인의 조직·활동을 정하는 근본규칙 또는 이 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말하는 법률용어이고, 규약(規約)은 조직체 안에서 서로 지키도록 협의하여 정하여 놓은 규칙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정관과 규약은 구별 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교단(예장 통합)의 경우 헌법 시행규정 제3조(적용범위)에는 "헌법,규정,규칙 등에 근거하여 각 교회는 자체 정관을 제정"할 수 있고, 정관이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며, 동급 법규 중에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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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틴 루터의 종교개혁 3대 논문
 

1. 독일 크리스천 귀족에게 보내는 글

(To the Christian Nobility of the German Nation).


본서는 루터가 1520년에 기록한 논문이다. 루터가 이 책을 기록한 것은 그리스도계를 개혁시킬 필요성을 느낀 나머지, 개선해야 할 여러 가지 점을 들어 그 당시 독일의 크리스천 귀족에게 보낸, 하나의 뜻있는 권면과 충고의 글이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기본적인 문제를 논하는 부분과 실제 문제를 취급하는 부분이다.


그 첫 부분은 1천년 가까이 서방세계의 사회, 경제, 정치, 법조, 종교계의 기반을 이루고 있었건 문제들을 이른바 “로마의 세 가지 담<Mauer>"에 비유하면서 신학적으로 논박한 것이다. 첫째 담은 세속적 계급 위에 있는 영적 계급의 담인데 이러한 계급은 조작된 것이라는 것이 루터의 주장이다. 루터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계급”에 속하는 것이며 그들 가운데는 직무상의 차별 이외에는 아무것도 차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사제는 그저 하나의 관리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며 크리스천은 모두 세례를 통하여 사제로서 성별을 받는다는 것이다. 루터는 세속적 계급에 대한 영적 계급의 우위성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며 모든 크리스천은 다 사제라는 만인 제사장주의를 선언한 것이다.


둘째 담은 성서해석자인 교황과 교황의 무오설에 관한 내용이다. 루터는 교황이 성서의 유일한 교사가 되려고 한다고 비판하였다. 즉 교황은 스스로 유일한 권위자라고 생각하며, 교황은 악인이거나 선인이거나 간에 신앙문제에 있어서 오류를 범할 수 없다는 교황(敎皇) 무오(無誤)의 거짓 주장을 하여 우리를 납득시키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교황은 이 문제에 대하여 성서적으로 한 마디도 증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이유들로 인하여 교회에는 이단적이고, 부자연스럽기까지 한 규정들과 교회법이 교회에 들어왔다. 이 문제에 대하여 루터는 성서적인 근거(고린도전서 14장 30절)를 제시하면서 모든 크리스천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요한복음 6;45)고 하였다. 즉 성서 해석이나 그 해석의 확인이 홀로 교황에게만 속한다고 하는 것이 전혀 조작적인 이야기이며 그들은 여기에 대하여 한 글자도 증언하지 못한다고 비판을 가하였다.


셋째 담은 교황과 공의회의 담이다. 즉 공의회를 소집하거나 결의를 확인하는 것이 홀로 교황에게만 속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루터는 아무런 성서적인 근거가 없이 자신들의 법령에만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러면서 루터는 실례로 공의회 가운데 가장 유명한 니케아 공의회가 주교에 의한 것이 아닌 콘스탄틴 황제에 의하여 소집이 되고 확인되었다는 역사적인 증거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 공의회는 가장 그리스도교적인 공의회였다는 것이다. 만약 교황청이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공의회는 분명 이단적인 것이 되어야 하지만 니케야 공의회는 가장 그리스도교적이었다는 것이다. 루터는 이 논문의 첫째 부분에서 직업적인 차이가 있기는 하나 신자간의 근본적인 차이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당시 교회의 세 가지 담을 파괴한 것이다.


둘째 부분에서 루터는 공의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과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당면한 실질적인 문제들을 27개 항목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취급하였다. 교회 내의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분야 등 다방면에 걸쳐서 문제의 핵심들을 다루어 개혁을 제안한 바 있다. 루터는 먼저 교황의 교만한 마음에 대하여 질타를 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마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날마다 울고 기도하는 일과 모든 겸손의 본을 세우는 일 외에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교황은 교만하여 영혼 구원에 관하여는 관심을 지니지 못하고 오히려 권력을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추기경은 독일의 재산들을 독일로 가져가기 위하여 만들어진 직분이기에 하나님 예배를 땅에 떨어뜨리게 하였다고 질타한다. 루터는 추기경은 단 한사람도 없을 지라도 교회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교황청 역시 다 없어지고 단 하나만 남더라도 신앙 문제에 있어서 결정을 내리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첫 수입세와 교황의 달, 자유 교구령, 성록령 등은 교황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악법이었다는 것을 루터는 비난하였다. 그러면서 루터는 첫 수입세의 폐지와, 로마의 임명에 대한 금지, 그리고 개교회의 권리회복을 주장하였다.


교황은 이런 모든 고상한 상행위(교황의 생각에 비추어 볼 때)를 위하여 로마에 거래소인 교황청 내의 집을 세웠는데 성록령과 교구령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다 이리로 오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는데 루터는 이러한 행위를 창녀의 집에 비유하였다.


루터는 또한 세속적인 문제를 가지고 교황의 법정에서 심판하는 것에 대한 배제를 주장하였으며, 주교 법정의 재판관들에 의하여 자행되는 난폭한 착취를 모든 주교가에서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루터는 결혼생활에 관하여도 자신의 견해를 보이고 있는데 결혼 생활을 자유롭게 행하고, 모든 사람이 결혼을 하든지 않든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였다. 이외에도 루터는 죽은 자의 미사를 폐지할 것과, 성사금지를 폐기할 것, 성자의 날이나 순례도 금지할 것을 촉구하였다. 즉 루터는 본 논문에서 신학적인 것보다는 실제적인 개혁의 방침을 세웠는데 교황권의 악정과 직임 임명, 과세는 억제되어야 하며, 부담이 되는 의식은 철폐되어야 할 것이다고 하였다.


독일 교회는 마땅히 독일 민족교회 산하에 있어야 하며 교직자의 결혼은 허락되어야 하며, 수많은 성일은 줄여서 산업과 사회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탁발 교단들을 포함한 구걸은 금지되어야 할 것은 말하였다. 또한 사창가는 폐쇄되어야 하고, 낭비는 억제되어야 하며, 대학의 신학 교육은 개혁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루터는 마감말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주장이 바르다면 나는 지상에서는 정죄를 받아야 하고 다만 그리스도에 의하여 하늘에서만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들과 전 그리스도 교계의 주장은 홀로 하나님 한 분에 의해서만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모든 성서가 보여주기 때문이다.”


2. 교회의 바벨론 감금(Babylonish Captivity of the Church).

이 논문은 루터가 “독일 크리스천 귀족에게 보내는 글”을 발표한 2개월 후에 나온 글이다. 이 논문은 당시의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잘못된 성례관을 신학적으로 조리 있게 설명하고 반박한 글이다.


“바벨론 감금”이란 말은 성례전의 왜곡된 가르침을 일례로 통칭하는 말이다. 곧,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움에 패하여 오랫동안 바벨론이 포로가 되어 있으면서 고난의 생활을 한 것처럼 그리스도 교회의 성례전이 중세기 로마 교회에 의하여 “포로”가 되었던 현실을 비유해서 붙인 표현이다.


루터는 본 논문에서 카톨릭 교회의 성례를 비판하였다. 즉 카톨릭 교회의 7가지 성례인 세례, 성찬, 참회, 안수례, 견신례, 결혼례, 그리고 임종시의 도유식을 포함한 것이다. 그러나 루터는 이 7가지의 성례 가운데서 세례와 성찬만을 성례로 보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가한다면 참회까지도 성례로 보았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참회와 같은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표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루터는 나머지에 대하여 말하기를 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인정하신 것이 아니면 성례전으로 취급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루터의 논점이다.


루터는 먼저 떡의 성례에 관하여 이야기한다. 루터는 성만찬에서 평신도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예로 들면서 포도주 잔을 금지하는 것을 비판하였다. 만일 교회가 평신도들에게 한 가지 요소인 포도주를 빼앗을 수 있다면, 역시 다른 한 가지 요소인 떡도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평신도들에게서 성만찬의 두 가지 요소를 거부하는 것은 사악하고 전제적이며, 어떤 교황이나 공의회도 이러한 권한을 지닐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  루터는 성만찬에 있어서 화체설(化體說)의 미신적인 요소와, 성만찬을 희생으로 해석하는 점에 대하여 비판한다.


루터는 또한 희생의 미사를 비판한다. 중세 카톨릭 교회는 미사가 선행이고 희생제라는 의견보다 더 일반적으로 보유하거나 또는 확고하게 믿어지는 의견이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미사 때마다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또한 우리의 죄사함의 보속을 위해서 인간도 희생의 제물로 바쳐지는 노력과 공로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희생을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신앙이 따르며, 신앙 다음에 사랑이 따른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선행을 행한다. 왜냐하면 사랑은 악을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루터는 세례가 성례에 관하여는 최대의 축복으로 여기고 있다. 루터는 세례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는 어디서나 반드시 신앙을 요구하며, 이 두 가지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약속이 없이는 믿을 수 없고, 믿음이 없다면 약속이 수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성례에서 신앙이 필요 불가결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성례가 본래의 의도에서 벗어난 것에 대하여 비판을 하고, 세례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 가운데 중세기 수도원 제도를 비판하면서 세례의 언약 외에 다른 언약은 있을 수 없다고 가르쳤다.


루터는 성례에 관하여 말하면서 성례의 첫째가는 폐해는 참회를 완전히 폐기해 버린다는 것이다. 루터에 의하면 교황청은 참회를 회개와 고백과 보상으로 나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할 때 그 하나 하나에 있어서 좋은 것은 다 제거해 버리고 거기에다 자기들의 변덕과 횡포를 가져다 놓았다는 것이다.


3. 크리스천의 자유(On Christian Liberty).


“크리스천은 더할 수 없이 자유로운 만물의 주이며 아무에게도 예속되지 않는다. 크리스천은 더할 수 없이 충의로운 만물의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예속한다.”는 이 두 가지 명제에 대하여 루터는 서로 모순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기독교인의 두 가지 모습을 기술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기독교인의 두 가지 모습이란 서로 모순되는 두 사람이 한 사람 안에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하나는 내적이고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는 외적인 사람 즉 옛 사람이다. 우선 외적인 것은 어떤 것이라도 기독교적인 의나 자유를 만들어 내거나 또는 반대로 불의나 종속됨을 만들어 내는 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우리들은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삶과 의와 자유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즉 그리스도의 복음 한 가지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복음이 신앙을 창조한다는 것이다.


신앙은 인간의 의와 구원을 위하여 율법이나 공적이 필요치 않도록 만드는 능력이 있다고 루터는 말한다. 이것이 신앙의 첫 번째 능력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고귀한 예배는 우리가 진실성과 정직성과 그리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돌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로 돌리는 것이 신앙의 두 번째 능력이고, 영혼과 그리스도를 결합시키는 것이 신앙의 셋째 능력이라는 것이다. 결국 루터는 이 논문에서 만인 제사장직을 주장하고 나섰다. 즉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 아래 얽매여 있지 않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그리고 이웃에 도움이 되도록 사랑으로 묶을 수 있기 때문에 종이라는 것이다.


루터는 선행이 선한 사람을 만들지는 못하지만 선한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하였다. 즉 선행이 선한 사람을 따르고 그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선을 행하는 사람은 어떤 공적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선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다. 신앙 외에는 아무 것도 사람을 선하게 만들지 못하며 불신 외에는 아무 것도 사람을 악하게 만들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 논문에서 루터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잊지 않았다. “그리스도시여! 우리로 이 자유를 이해하고 보존하게 하옵소서. 아멘.”


◈ 평가

본 종교개혁 3대 논문은 루터의 저서 가운데 가장 빛나는 책들이라고 여겨진다.

루터는 이 책들을 통하여 위대한 종교개혁을 이룩할 수 있었으며, 참된 신앙의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본인은 이 책을 읽으면서 때로는 화가 치밀기도 하였고 때로는 무엇인가 가슴을 꽉 막고 있었던 체증이 풀리는 듯한 인상을 받기도 하였다.

당시대의 교회가 너무나 부패하여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져 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이런 사악한 세상에서 루터와 같은 인물이 나와서 꺾이지 않는 정열로 당시의 권력에 담대히 맞설 수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었다.

본 논문을 읽으면서 오늘 21세기를 목전에 둔 우리들의 모습이 마음 한 구석에 영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오늘의 우리 교회에 루터가 나타나면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스친다. 자신이 없다. 루터 앞에서 우리는 떳떳하다고 큰 소리로 말할 수 있는 자신이 없다.

한 가지 소망을 지닌다면 아직은 우리가 무너지지 않았으니 이 시대의 루터가 나타나기 전에 우리의 신앙과 삶을 재정립하였으면 하는 생각을 지니게 한다. 우리는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거듭나야 하겠다. 루터 당시에도 말씀이 없어서 무너지고 있었지 않았던가! 물론 우리들에게 체험도 중요하고 신비주의적인 신앙도 중요하다. 그러나 말씀이 없는 체험은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거듭나야 하겠다는 다짐을 하여본다.

물량주의, 성공주의 신앙에서 십자가 신학의 신앙으로 거듭나는 모습이 되었으면 한다. 우리는 너무 물량주의화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교회도 큰 교회, 버스도 큰 버스, 모든 것이 큰 것은 좋은 것이라는 생각에 젖어 있다. 그러면 소외와 빈곤과 억눌림의 아픔은 누가 함께할 것인가? 교회가 함께 하여야 한다. 그럴러면 교회는 십자가의 신학의 신앙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이기적인 신앙에서 더불어 살고 더불어 주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기는 소망한다. 이것이 바로 루터가 바라는 진정한 신앙인의 삶일 것이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1. 오늘 우리들의 교회는 너무 자본주의화 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자아내게 한다. 주님의 지상 명령인 선교보다는 내 교회 늘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멀쩡한 건물을 때려 부숴 새로운 교회 건물 짓고, 교회 묘지 터를 사고, 차를 바꾸고 너무 자본주의에 물들어 가고 있는 느낌이다.

이런 교회의 모습에서 함께 더불어 사는 생활의 모습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2. 교회의 진정한 성공의 지표는 무엇일까?

교인의 증가인가? 교회 재산이 증식인가? 오늘날 교회가 진정으로 선호할 수 있는 신앙의 목표는 무엇일까?

 

[자료] 송 용석 (San Francisco Theological Semi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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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회-노회-총회

백상현 기자의 한국교회 설명서

 

오늘은 교단과 교회의 정치구조, 치리회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건전한 교단은 ‘당회-노회(지방회)-총회’라는 3단계 구조를 갖고 있어요.

 

주일날 주보를 보면 ‘금일 오후 당회가 OOO에서 열립니다’라는 광고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당회는 담임목사님과 장로님이 참여하는 교회의 의사결정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회를 구성하는 기준은 보통 세례교인 수 30명 이상입니다. 당회가 있는 교회를 조직교회, 당회를 구성하지 못한 교회를 미조직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에 장로님이 계시다는 말은 투표를 통해 장로를 선출할 만큼 교회 규모가 된다는 뜻이겠지요. 담임목사님을 당회장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당회를 이끄는 리더이기 때문입니다. 당회에는 교인 징계권도 있는데, 사법체계로 따지면 1심과 같습니다.

 

당회의 상위 기관은 노회입니다. 같은 교단에 소속된 지역 목사님, 장로님들의 행정모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로교단은 이런 모임을 노회라고 부르고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와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는 지방회라고 부른답니다. 최소 30개 당회가 모여 1개 노회를 구성해요. 기독교대한감리회도 지방회가 있는데, 특이한 것은 지방회와 총회 사이에 연회라는 조직이 있다는 점입니다.

노회원은 노회 소속 위임목사, 담임목사, 부목사, 기관목사 등 지역 목회자와 각 당회에서 파송하는 장로로 구성됩니다. 파송 장로의 수는 각 교회의 세례 교인 수에 따라 다릅니다. 노회도 당회처럼 구성기준이 있는데 시무목사 30명 이상, 30개 당회가 최소 기준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에는 이런 노회가 67개, 예장합동은 151개가 있습니다. 기성은 51개, 기침에는 124개 지방회가 있어요. 서울 칼빈신학교를 세운 예장합동 평양노회나 자체 건물을 갖고 있는 동대구노회처럼 규모가 큰 노회는 웬만한 군소교단과 규모가 비슷합니다. 운영경비는 소속 교회에서 납부하는 노회비로 충당됩니다.

 

각 노회에는 회장 부회장 서기 회계 등의 임원이 있는데, 보통 1년 임기입니다. 유교적 서열문화가 강하다보니 임원은 교회 크기나 역량보다는 나이와 목사안수 기간에 따라 순번제로 돌아가며 맡습니다.

 

노회는 지역 교회 설립 및 임직 허가, 목회자 청빙, 목회자와 장로의 징계 권한 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회가 허락하지 않으면 목사 안수는 물론 장로장립, 담임목사 취임도 불가능합니다. 신학교에 지원하기 위해서도 노회장의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소속 교회의 법적 문제를 다루는 권한도 있는데 사법체계로 따지면 2심, 지방법원쯤 됩니다.

 

노회의 상위기관은 총회입니다. 각 노회에서 파송한 총회 대의원으로 구성됩니다. 교단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기성의 총대는 800여명, 예장합동은 1500여명이나 된답니다. 각 교회와 노회를 총괄하는 개념인데 전국교회가 납부하는 총회비로 운영됩니다. 장로교단은 매년 9월, 성결교단은 5월에 총회를 개최합니다. 총회는 대법원과 비슷한 개념으로 최고 치리회입니다.

 

노회와 총회의 본질적 사명은 철저히 현장교회를 돕는 데 있습니다. 현장교회가 ‘전방부대’라면 노회·총회는 ‘후방부대’ 개념이죠. 노회와 총회는 정치적 욕구를 해소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소모적 정치논쟁을 중단하고 현장교회가 마음껏 복음전도에 나설 수 있도록 노회와 총회가 적극 나서면 좋겠습니다. (2017.3.31. 국민일보/ 백상현 기자)

 

백상현 기자

 

국민일보 http://ww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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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안 갈등, 믿음으로 극복해야 


  

상당수 교회공동체들이 갈등과 분열로 진통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 같은 교회분란은 복음 선포에 막대한 손실이다. 요즘 나타나고 있는 교회분란 현상은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불신앙적인 말세의 징조 중 하나다.

 

   원론적으로 교회분란은 있어서는 안된다. 교회분란이 생기면 교인들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고 분열로 이어지며 그렇게 되면 교회의 장래는 절망적이다.

 

   헌법은 교회 분열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복음의 영예와 발전이 목사의 명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목사의 면직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법문화 하고 있다(권징조례 제6장 37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이단을 주장하거나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하는 행동을 할 때에 그 안건이 중대하면 면직(동 42조)하라고 했다. 그 외 어떤 명분으로도 교회분란으로 성도들에게 상처를 입히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면 할 수 없다. 그리고 분란은 지역 사회에 악영향을 끼쳐서 복음에 문을 닫는 방해자의 오명을 벗을 수 없다.

 

   교회의 분란은 없어야 하지만 이미 분란 중에 있다면 믿음으로 서로 승리하는 길을 택해야 한다.

   공동체 안에 분란이 있다면 먼저 감정을 자제해야 한다. 갈등은 감정으로 이어지고 감정은 사리와 분별을 가린다. 특히 분란을 정치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정치적 해결은 인간적 방법이기 때문에 자칫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분란상황에서 재물에 대한 욕심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상대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분란은 가슴 아프지만 믿음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새겨야 한다. 나아가 무엇보다 분란은 예방이 더 중요하다. 올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진정한 제자로서 훈련돼야 한다. 특히 분란의 조짐이 있을 경우에는 서로의 감정이 상하기 전에 신앙적이고 합법적인 명분으로 분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에 갈등은 있을 수 있다. 혹자는 분열을 통해 교회는 성장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교회 수는 늘어날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은혜는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노회나 총회도 마찬가지다.

 

   지금 분란이 있다면 신앙적으로 깔끔하게 마무리 해보자. 가릴 것은 가리되 용서하고 양보하여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모두의 승리로 마무리되게 하자. 교회의 지도자들은 모두가 주님을 받들고 교회를 섬기는 종들이다. 믿음과 화해를 강조하는 주의 종들이 스스로 모순을 범한다면 부끄러운 일이다. 교회지도자들은 주님의 몸이요, 스스로의 지체인 교회공동체를 믿음으로 아름답게 세워갈 책임이 있다. (2010.4.6.기독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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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 교수정년 넘긴 총장, 교수직 법리
총신이 건강하게 개혁되고 운영되어야 한국교회가 회생할 수 있다
 

총신이 건강하게 개혁되고 운영되어야 한국교회가 회생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총신에 문제가 있으면 대안을 제시한다.


교수정년 넘겨서 보직가능한가?


만15개월 동안 계속된 총신대학교 제4대 총장 선거기간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다. 그 중에 하나가 규정상 총신대학교 총장은 교수이고, 총신대학교교수의 정년이 65세이다. 만약 64세의 교수가 총장에 당선되었을 때, 교수로서의 정년인 65세가 넘어서도 계속총장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 재단이사장직무대행인 김영우 목사가 회무를 진행하여 총신대학교 인사규정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과거규정:『 (정년)전임교원의 정년은 호적등본상의 생년월일에 의하여 만65세로 하고, 정년으로 인한 퇴직의 시기는 정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최종일로 한다.』


개정규정: 『전임교원의 정년은 기본증명서상의 생년월일에 의하여 만65세로 하고, 정년으로 인한 퇴직의 시기는 정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최종일로 한다. 단 총장의 정년은 예외로 한다』라고 개정했다.


“단 총장은 예외로 한다”라고 개정함으로 총신대학교 총장의 정년은 건국대학교나, 동국대학교등과 같이 연령 제한을 풀었다. 즉 총장은 팔십세도 가능하지만 교수의 신분이 있어야 총장직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더 쉽게 총장의 보직수장은 수백만원에 불과하고, 오래된 교수의 보수는 천만원에 육박한다. 총장이 한강좌도 강의를 하지 않는다면 사례비를 수백만원만 받아야 한다.


논란의 요소


규정을 바꿔서 총장을 선출했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세칙이 없어서 총신 구성원사이에서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는 총장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첫째, 65세 넘어서도 강의를 할 수 있는가? 둘째, 총장의 전공과목을 신규교수로 충원할 수 있는가? 셋째, 총장이 속한 전공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가? 넷째, 총장이 속한 전공학과의 교수를 신규 임용할 때 전공교수로 채점을 할 수 있는가? 등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 총신은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재단이사회에서 세칙을 만들어서 시행하면 된다. 그러나 그 이전에 각각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여 갈등을 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


해결 방안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사견(私見)을 제시하면 첫째, 강의문제는 총장이 강의를 하되 총장에게서 학위를 받은 제자와 팀티칭을 하면 무리가 없어 보인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총장도 강의실에서 학생을 직접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고 전(前) 총장중에서도 이렇게 하신 분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신학대학교대학원에서는 총장이 강의를 할 경우 비서가 미리와서 출석을 불러주는 것을 본적이 있다.


둘째, 총장의 전공과목의 신임교수를 채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관례적으로 총장의 전공교수를 선출할 수 없다고 하지만, 총신규정에 명시된 것이 없다. 그러므로 해당학과에서 의논하여 연구처에 올리고, 연구처는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통해서 교수채용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재단이사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면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다.


셋째, 총장이 전공교수모임에 참여 할 수 있는가와 전공과목의 교수를 신규임용시에 총장이 학과소속전공교수로서 채점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보다 솔직한 차원에서 판단할 문제이다. 현재 신규교원임용구조가 전공학과교수의 채점이 가장 중요한 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생각하면 답이 쉽게 보인다.
 

구체적으로 현재 총장이 속한 실천신학의 경우 총장을 제외하면 2명의 교수만 남는다. 2명의 교수가 채점하는 것 보다는 3명의 교수가 채점하는 것이 더 공평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한사람이라도 더 채점에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2010.6.3.리폼드뉴스/유장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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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교단, 우선 정립해야 할 7가지

교단은 목회학적인 판단으로 문제를 풀어라!
 

이석봉  
 
지금 합동교단은 법 따라 행동 따로이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더니 큰 교회는 법 따로 행동 따로 해도 무관하다.


모두 각자의 생각대로 행동하니 오합지졸이다. 기준을 똑바로 세우고 따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선 7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
 

1. 사역장로 제도


몇몇 교회들이 정관에는 교단헌법에도 없는 "사역장로"라는 명칭을 쓰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총회가 사역장로 제도를 만들든지 아니면 목회학적 해석을 달든지 그것도 아니면 없에도록 지시해야 할 것이다.
 

2. 강단 십자가 문제


총회는 강단의 십자가를 우상이라는 명목하에 제거토록 결정했다. 그렇게  결정했다고 해서 시행하는 것도 아니다.
 

강단의 십자가를 우상이라고 한다면 우상 아닌 것이 어디 있겠는가?
새로운 바리새인이 나온 것 같은 느낌이다.


대형교회들은 버젖이 강단에 십자가 모셔놓았지 않은가?
이참에 강단 십자가 설치 불가 제도를 무효화시키든지 강화하든지 결정해야 한다.
 

3. 강단교류 문제


우리 교단에서 타 교단 강단에는 설 수 있지만 타 교단 목사가 우리 교단 강단에는 설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교단의 모 기도원은 예태해 목사가 연중 집회를 인도하고 있다.
그 밖의 초교파적으로 목사들이 오간다. 천마산의 우리교단 어느 기도원에도 타교단 목사들이 드나든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4. G12 문제


G12를 교단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고 교회들은 대부분 시행하고 있다. 거기다가 G12 원리는 제자를 개발하는 새로운 능력 있는 영적 관계의 예술로 평가받고 있다. 교단은 G12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목회학적으로 확실한 지도력을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5. 총각목사 문제


교단은 총각목사에 대하여 확실한 지침을 전달해야 할 것이다. 노회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총회가 알아서 하라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무엇이 되었든지 통일성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는 목회학적 건덕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6. 임시목사 위임목사 문제


위임목사는 종신위임목사로 알고 있다.
그러나 좋은 곳 생기면 금방 떠나는 유동목사가 아닌가?
위임목사가 유동목사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임시 목사라는 말 자체가 거부감이 있다.
모두(위임목사, 임시목사) 담임목사로 하고 행정권에서 당회목사와 비당회목사로 구분하면 될 것이다.
 

7. 여자목사 문제


총신대총장과 이사장이 여자목사 제도를 가진 학교와 교류를 텄다고 한다. 그럴바에야 교단이 여자 목사 안수를 허용하든지 아니면 교단의 정책을 따르도록 지도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


위의 7가지 문제를 율법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목회학적이며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지도하길 바란다. (2010.5.14.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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