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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버률 / 타락한 가치관을 버려야 한다  (목회자 성공주의)

 


 


선교 2세기를 사는 작금의 한국 교회는 성공주의라는 세속적 가치관이 깊이 침투하여 그 병리현상에 신음하는 말기 암환자의 모습이다. 특히 온갖 형태의 물질주의와 성공주의가 성도들의 가치관으로 자리하여 세속화의 전형이 된 것이 오늘의 한국교회를 아사 직전으로 몰아넣고 있다. 일찍이 예수님은 다락방 강좌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 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주님 예수께서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에 이 세상 사람들처럼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신다.

주님의 뜻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인데 지금 다수의 목사들과 장로들은 번영의 복음이라는 잘못된 가치관으로 온갖 추태를 드러내고 있다. 성공이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날 너무도 가난하였기에 “잘 살아보세”라는 노래가 국민가요였고 소원이었다.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들의 꿈이었다. 목사들의 꿈과 비전도 고상한 용어들로 포장지에 싸여 있었지만 교회를 크게 성장시켜 많은 사람을 모아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교회 성장주의는 목회자 성공주의와 동일한 생각이 되었다. 성장주의가 목회자들을 사로잡았고, 이러한 것이 소위 총동원 전도주일이라는 것으로 자리 하면서 한국교회를 몰락시켰다. 언제부터인가 전도는 영혼구원이 아닌 사람 모으기로 전락했고, 세상 사람들은 전도를 상업적인 판촉활동으로 여긴지 오래이다. 목회자를 평가하는 교인들의 기준도 교회의 양적 성장이 되어 교회의 양적 성장을 못 이루는 목회자는 배척을 받는 것이 일상화되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교인들의 헌신과 충성을 매매하고 있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목회의 본질인 영혼구원과 제자 삼는 일 즉,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은 말뿐인 경우가 허다하고 교회를 성장시켜 유명해지는 것에 마음을 빼앗긴 목회자들이 유명세를 권력삼아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보다 더 큰 영광과 힘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는 것이 작금의 모습이다. 믿음이라는 것을 빌미로 감당할 수 없는 예배당을 건축하여 지금 부도직전에 허덕이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가? 소위 번영신학이 만들어낸 오늘의 한국교회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자는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기독신문  ekd@kid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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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다. 오늘 한국교회가 당면한 모든 위기는 목회자의 거룩성 상실에 그 원인이 있다. 목회자는 교회의 지도자들로서 교회에서 거룩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고, 세상에서 마땅히 윤리적인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현실은 교인들과 세상 사람들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함을 받고 의롭다 함을 얻은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여전히 죄로 오염된 몸과 마음을 가진 죄인들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항상 자신을 살펴 죄를 회개하고, 우리를 거룩케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성결을 이루는 일에 마땅히 헌신해야 한다. 동시에 개인적인 결단과 헌신만으로는 이런 과업을 성취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는 우리 모두가 연약한 동역자들로서 서로 돕고 보호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통감하여 ‘한국교회목회자윤리위원회’를 독립적인 상설기구로 설립하여 목회자들의 윤리적 사명 수행을 돕고자 한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의 윤리선언이 선언적 의의로만 끝나지 않고 모든 목회자들이 서로 돕고 격려하며 이를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목회자 윤리선언을 천명한다.


하나,
우리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되심(the Lordship)을 거듭 확인하고 고백한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그리스도의 주권에 도전하거나 훼손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두려워 떨며(시 99:1) 삼갈 것을 다짐한다.


하나,
목회자의 권위는 겸손과 섬김과 희생에 있다. 따라서 우리는 섬김이 가장 귀한 사역이라는 그리스도의 교훈(막 10:45)을 받들어 부와 명예와 권세의 유혹을 이기고 평생토록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 살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직책이나 지위를 얻기 위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돈을 쓰는 일이 없도록 자정(自淨) 노력을 계속할 뿐 아니라 감시 감독의 책임도 다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공정한 절차를 통한 민주적인 의사 결정이 성서적인 방법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의 모든 일들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되(롬 12:2)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따라 행할 것이며, 나아가 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목회자 스스로 정직 근면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로 양심운동과 정직운동에 적극 참여토록 격려하고 고무하는 지도자가 될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교회의 불투명하고 독단적인 재정 운영이 목회자를 부패시키고 교회의 화합을 깨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따라서 교회의 재정은 교인들의 감시와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한다고 천명한다. 이로서 우리는 교회 안팎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적극적으로는 선교와 사랑의 나눔을 통하여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는데 진력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목회자는 결혼의 존엄함과 가정의 순결을 지키는 일에 본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창 2:24). 그러므로 가정은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스도의 뜻대로(엡 5:22~27) 거룩하고 순결하게 보존되어야 한다.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현대사회의 온갖 유혹으로부터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 순결운동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교회의 주권이 오직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믿는다. 교회는 담임목사의 소유가 아니며,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도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녀나 친족에게 담임목사의 자리를 대물림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을 결단하며, 지금도 한국교회에서 계속되고 있는 “세습”을 근절하는 일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이원론적인 세계관과 왜곡된 복 사상, 교회의 양적 성장주의 추구에 함몰되지 않도록 즉 세속화와 인본주의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에 치우치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며 교회의 갱신과 진정한 부흥을 위해 말씀과 기도에 더욱 전념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며, 자연을 보존하는 친환경적인 생활 습관과 문화를 기르고 발전시키기 위해 목회자로서 검소와 절제의 모범을 보이며 교육적 사명을 다할 것을 천명한다.


하나,
우리는 교회와 국가가 사역의 영역에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정당을 만들거나 특정 정당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일을 삼갈 것이다. 그러나 정치와 종교의 구분이 기독인들의 사회 정치적 책임과 권리를 유보케 하는 것은 아니므로 우리는 시민으로서 납세와 국방의 의무를 포함한 공적 의무와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며, 나아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예언자적인 사명을 다할 것임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할 뿐 아니라 기독교 진리의 탁월성을 믿는다. 동시에 우리는 타종교들을 존중하며, 그들이 가진 신앙과 종교 시설을 폄하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천명한다.


주후 2012년 11월 29일


한국교회목회자윤리위원회
위원: 김명혁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박경조주교·대한성공회   박정근목사·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백장흠목사·기독교대한성결교회   손인웅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신화석목사·예수교대한성결교회   엄현섭목사·기독교한국루터회   이동원목사·기독교한국침례회   장차남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전병금목사·한국기독교장로회   정주채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최복규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추연호목사·기독교대한감리회   현해춘목사·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   홍정길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손봉호교수·기독교윤리실천운동
회장: 손인웅목사    서기: 정주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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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상담-항존직 재신임

 

문 : kaichang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지교회에 맞게 정한 정관내용중 목회자나 항존직(장로,권사,안수집사)의 재신임을 묻는 내용이 있다면 이것은 유효한것인가요?

 

   총회법에는 이러한 내용이 언급이 안되어있어서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나요?

 

   단 항존직의경우 재신임은 그만두라고하는게 아니라 무임으로 교회일을 섬기라는것인데요.

 

   그리고 이렇게 정한 정관이 총회법에 위배된다고하는데 어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지교회에서 정한 정관이 상회법보다 우선하여 지교회의 재판에 적용된 사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그리고 요즈음 모범 정관중 사역자회 정관은 당회조직이 없어지고 장로회,권사회,집사회등으로 베분화되는데 이 정관은 예장 통합법과 정면으로 배치가 되는것 같은데 저희교회에서 사역자회형을 선택한다고 했을때 문제는 없을런지요?

 

   문의사항이 많지만 이번에 이것만 문의드릴께요

 

   이00 (경남사천시 예장통합에다니고있는 서리 집사 입니다. 교회에 장로 몇분이 목사님을 위법하게 고소고발하고 교회건축을 방해하여 교회 정관위원회를 제직회에서 결의하여 정관을 만들려고 하는데 문제가 많네요.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011-0000-4917)

 

   답 : 김진태 장로

 

   이00 집사님, 오랫동안 답변을 못해드려 죄송합니다.

 

   우리교단(예장 통합)의 경우 헌법 시행규정 제3조(적용범위)에 "헌법,규정,규칙 등에 근거하여 각 교회는 자체 정관을 제정"할 수 있으나 정관이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입니다. 사회법의 일부 하급심 판례에서 개교회 정관을 우선한 판례가 있기는 하나 대법원의 4.20판례 이후에는 교단의 헌법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신임 이후 신임을 받지 못한 장로는 무임으로 섬긴다고 했는데 그것은 사실상의 직무정지 수준의 권징에 해당함으로 항존직은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할 수 없습니다.(권징4조2호)

 

   또 소속 기관과 단체를 감독하는 것은 당회의 직무(정치68조 3호)이기 때문에 조직교회에서 임의조직인 사역위원회가 헌법적 치리회인 당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제직회 결의로 교회 정관위원회를 조직하여 정관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리하여서는 안됩니다. 제직회가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은 공동의회에서 결의된 예결산의 집행과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정치91조1~3항)이고, 정관위원회나 사역위원회 조직과 같은 사항은 당회가 요청해야만 합니다.(정치91조4항)

 

   고소. 고발은 교회법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탓할 일은 아니나, 교회건축을 방해하는 일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군요. 그러나 장로회 정치를하는 장로교회에서 사실상의 입법.사법.행정권을 행사하는 당회와 맞서는 일은 현재의 교회법으로는 어렵습니다.

 

   이럴경우 흔히 집사님들이 목사님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여 목사님에게 교회법을 초월한 조치를 하도록 권유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는 결국 존경하는 목사님의 판단을 흐리게하여 불법을 행하게하고 상회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하기도 합니다.

 

   결국 해당 장로들이 회개하여 목사님과 화합하여 교회법이 정상적으로 시행되도록 기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건축을 위한 기도 모임 등으로 교인 다수의 여론을 모아가는 방법은 어떠실지?

 

   원하시는 답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문 : kaichang 

 

   교회의 정관과 규약의 차이점에대해 알고싶어 문의하였습니다.

 

   둘다 비슷한것 같은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장헌법에 나와있지 않은 내용을 교회의 정관이나 규약으로 제정했을때 상회법과 충돌되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것이지요?

 

   가령 예장헌법에는 재신임과 같은 내용이 없는데 교회의 규약이나 정관에 넣었다가 불신임을 받게된 항존직분자가 상회법에 나와있지 않다는 이유로 따르지 않을 상황도 있을것 같습니다.

 

   우선 정관과 규약의 차이점을 설명해주시면 추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 : 김진태 장로

 

 

   정관(定款)은 단체나 법인의 조직·활동을 정하는 근본규칙 또는 이 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말하는 법률용어이고, 규약(規約)은 조직체 안에서 서로 지키도록 협의하여 정하여 놓은 규칙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정관과 규약은 구별 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교단(예장 통합)의 경우 헌법 시행규정 제3조(적용범위)에는 "헌법,규정,규칙 등에 근거하여 각 교회는 자체 정관을 제정"할 수 있고, 정관이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며, 동급 법규 중에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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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회-노회-총회

백상현 기자의 한국교회 설명서

 

오늘은 교단과 교회의 정치구조, 치리회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건전한 교단은 ‘당회-노회(지방회)-총회’라는 3단계 구조를 갖고 있어요.

 

주일날 주보를 보면 ‘금일 오후 당회가 OOO에서 열립니다’라는 광고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당회는 담임목사님과 장로님이 참여하는 교회의 의사결정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회를 구성하는 기준은 보통 세례교인 수 30명 이상입니다. 당회가 있는 교회를 조직교회, 당회를 구성하지 못한 교회를 미조직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에 장로님이 계시다는 말은 투표를 통해 장로를 선출할 만큼 교회 규모가 된다는 뜻이겠지요. 담임목사님을 당회장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당회를 이끄는 리더이기 때문입니다. 당회에는 교인 징계권도 있는데, 사법체계로 따지면 1심과 같습니다.

 

당회의 상위 기관은 노회입니다. 같은 교단에 소속된 지역 목사님, 장로님들의 행정모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로교단은 이런 모임을 노회라고 부르고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와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는 지방회라고 부른답니다. 최소 30개 당회가 모여 1개 노회를 구성해요. 기독교대한감리회도 지방회가 있는데, 특이한 것은 지방회와 총회 사이에 연회라는 조직이 있다는 점입니다.

노회원은 노회 소속 위임목사, 담임목사, 부목사, 기관목사 등 지역 목회자와 각 당회에서 파송하는 장로로 구성됩니다. 파송 장로의 수는 각 교회의 세례 교인 수에 따라 다릅니다. 노회도 당회처럼 구성기준이 있는데 시무목사 30명 이상, 30개 당회가 최소 기준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에는 이런 노회가 67개, 예장합동은 151개가 있습니다. 기성은 51개, 기침에는 124개 지방회가 있어요. 서울 칼빈신학교를 세운 예장합동 평양노회나 자체 건물을 갖고 있는 동대구노회처럼 규모가 큰 노회는 웬만한 군소교단과 규모가 비슷합니다. 운영경비는 소속 교회에서 납부하는 노회비로 충당됩니다.

 

각 노회에는 회장 부회장 서기 회계 등의 임원이 있는데, 보통 1년 임기입니다. 유교적 서열문화가 강하다보니 임원은 교회 크기나 역량보다는 나이와 목사안수 기간에 따라 순번제로 돌아가며 맡습니다.

 

노회는 지역 교회 설립 및 임직 허가, 목회자 청빙, 목회자와 장로의 징계 권한 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회가 허락하지 않으면 목사 안수는 물론 장로장립, 담임목사 취임도 불가능합니다. 신학교에 지원하기 위해서도 노회장의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소속 교회의 법적 문제를 다루는 권한도 있는데 사법체계로 따지면 2심, 지방법원쯤 됩니다.

 

노회의 상위기관은 총회입니다. 각 노회에서 파송한 총회 대의원으로 구성됩니다. 교단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기성의 총대는 800여명, 예장합동은 1500여명이나 된답니다. 각 교회와 노회를 총괄하는 개념인데 전국교회가 납부하는 총회비로 운영됩니다. 장로교단은 매년 9월, 성결교단은 5월에 총회를 개최합니다. 총회는 대법원과 비슷한 개념으로 최고 치리회입니다.

 

노회와 총회의 본질적 사명은 철저히 현장교회를 돕는 데 있습니다. 현장교회가 ‘전방부대’라면 노회·총회는 ‘후방부대’ 개념이죠. 노회와 총회는 정치적 욕구를 해소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소모적 정치논쟁을 중단하고 현장교회가 마음껏 복음전도에 나설 수 있도록 노회와 총회가 적극 나서면 좋겠습니다. (2017.3.31. 국민일보/ 백상현 기자)

 

백상현 기자

 

국민일보 http://ww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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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안 갈등, 믿음으로 극복해야 


  

상당수 교회공동체들이 갈등과 분열로 진통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 같은 교회분란은 복음 선포에 막대한 손실이다. 요즘 나타나고 있는 교회분란 현상은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불신앙적인 말세의 징조 중 하나다.

 

   원론적으로 교회분란은 있어서는 안된다. 교회분란이 생기면 교인들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고 분열로 이어지며 그렇게 되면 교회의 장래는 절망적이다.

 

   헌법은 교회 분열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복음의 영예와 발전이 목사의 명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목사의 면직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법문화 하고 있다(권징조례 제6장 37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이단을 주장하거나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하는 행동을 할 때에 그 안건이 중대하면 면직(동 42조)하라고 했다. 그 외 어떤 명분으로도 교회분란으로 성도들에게 상처를 입히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면 할 수 없다. 그리고 분란은 지역 사회에 악영향을 끼쳐서 복음에 문을 닫는 방해자의 오명을 벗을 수 없다.

 

   교회의 분란은 없어야 하지만 이미 분란 중에 있다면 믿음으로 서로 승리하는 길을 택해야 한다.

   공동체 안에 분란이 있다면 먼저 감정을 자제해야 한다. 갈등은 감정으로 이어지고 감정은 사리와 분별을 가린다. 특히 분란을 정치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정치적 해결은 인간적 방법이기 때문에 자칫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분란상황에서 재물에 대한 욕심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상대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분란은 가슴 아프지만 믿음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새겨야 한다. 나아가 무엇보다 분란은 예방이 더 중요하다. 올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진정한 제자로서 훈련돼야 한다. 특히 분란의 조짐이 있을 경우에는 서로의 감정이 상하기 전에 신앙적이고 합법적인 명분으로 분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에 갈등은 있을 수 있다. 혹자는 분열을 통해 교회는 성장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교회 수는 늘어날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은혜는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노회나 총회도 마찬가지다.

 

   지금 분란이 있다면 신앙적으로 깔끔하게 마무리 해보자. 가릴 것은 가리되 용서하고 양보하여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모두의 승리로 마무리되게 하자. 교회의 지도자들은 모두가 주님을 받들고 교회를 섬기는 종들이다. 믿음과 화해를 강조하는 주의 종들이 스스로 모순을 범한다면 부끄러운 일이다. 교회지도자들은 주님의 몸이요, 스스로의 지체인 교회공동체를 믿음으로 아름답게 세워갈 책임이 있다. (2010.4.6.기독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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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 교수정년 넘긴 총장, 교수직 법리
총신이 건강하게 개혁되고 운영되어야 한국교회가 회생할 수 있다
 

총신이 건강하게 개혁되고 운영되어야 한국교회가 회생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총신에 문제가 있으면 대안을 제시한다.


교수정년 넘겨서 보직가능한가?


만15개월 동안 계속된 총신대학교 제4대 총장 선거기간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다. 그 중에 하나가 규정상 총신대학교 총장은 교수이고, 총신대학교교수의 정년이 65세이다. 만약 64세의 교수가 총장에 당선되었을 때, 교수로서의 정년인 65세가 넘어서도 계속총장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 재단이사장직무대행인 김영우 목사가 회무를 진행하여 총신대학교 인사규정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과거규정:『 (정년)전임교원의 정년은 호적등본상의 생년월일에 의하여 만65세로 하고, 정년으로 인한 퇴직의 시기는 정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최종일로 한다.』


개정규정: 『전임교원의 정년은 기본증명서상의 생년월일에 의하여 만65세로 하고, 정년으로 인한 퇴직의 시기는 정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최종일로 한다. 단 총장의 정년은 예외로 한다』라고 개정했다.


“단 총장은 예외로 한다”라고 개정함으로 총신대학교 총장의 정년은 건국대학교나, 동국대학교등과 같이 연령 제한을 풀었다. 즉 총장은 팔십세도 가능하지만 교수의 신분이 있어야 총장직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더 쉽게 총장의 보직수장은 수백만원에 불과하고, 오래된 교수의 보수는 천만원에 육박한다. 총장이 한강좌도 강의를 하지 않는다면 사례비를 수백만원만 받아야 한다.


논란의 요소


규정을 바꿔서 총장을 선출했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세칙이 없어서 총신 구성원사이에서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는 총장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첫째, 65세 넘어서도 강의를 할 수 있는가? 둘째, 총장의 전공과목을 신규교수로 충원할 수 있는가? 셋째, 총장이 속한 전공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가? 넷째, 총장이 속한 전공학과의 교수를 신규 임용할 때 전공교수로 채점을 할 수 있는가? 등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 총신은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재단이사회에서 세칙을 만들어서 시행하면 된다. 그러나 그 이전에 각각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여 갈등을 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


해결 방안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사견(私見)을 제시하면 첫째, 강의문제는 총장이 강의를 하되 총장에게서 학위를 받은 제자와 팀티칭을 하면 무리가 없어 보인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총장도 강의실에서 학생을 직접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고 전(前) 총장중에서도 이렇게 하신 분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신학대학교대학원에서는 총장이 강의를 할 경우 비서가 미리와서 출석을 불러주는 것을 본적이 있다.


둘째, 총장의 전공과목의 신임교수를 채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관례적으로 총장의 전공교수를 선출할 수 없다고 하지만, 총신규정에 명시된 것이 없다. 그러므로 해당학과에서 의논하여 연구처에 올리고, 연구처는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통해서 교수채용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재단이사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면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다.


셋째, 총장이 전공교수모임에 참여 할 수 있는가와 전공과목의 교수를 신규임용시에 총장이 학과소속전공교수로서 채점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보다 솔직한 차원에서 판단할 문제이다. 현재 신규교원임용구조가 전공학과교수의 채점이 가장 중요한 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생각하면 답이 쉽게 보인다.
 

구체적으로 현재 총장이 속한 실천신학의 경우 총장을 제외하면 2명의 교수만 남는다. 2명의 교수가 채점하는 것 보다는 3명의 교수가 채점하는 것이 더 공평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한사람이라도 더 채점에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2010.6.3.리폼드뉴스/유장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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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 교수정년 넘긴 총장, 교수직 법리
총신이 건강하게 개혁되고 운영되어야 한국교회가 회생할 수 있다
 

총신이 건강하게 개혁되고 운영되어야 한국교회가 회생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총신에 문제가 있으면 대안을 제시한다.


교수정년 넘겨서 보직가능한가?


만15개월 동안 계속된 총신대학교 제4대 총장 선거기간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다. 그 중에 하나가 규정상 총신대학교 총장은 교수이고, 총신대학교교수의 정년이 65세이다. 만약 64세의 교수가 총장에 당선되었을 때, 교수로서의 정년인 65세가 넘어서도 계속총장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 재단이사장직무대행인 김영우 목사가 회무를 진행하여 총신대학교 인사규정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과거규정:『 (정년)전임교원의 정년은 호적등본상의 생년월일에 의하여 만65세로 하고, 정년으로 인한 퇴직의 시기는 정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최종일로 한다.』


개정규정: 『전임교원의 정년은 기본증명서상의 생년월일에 의하여 만65세로 하고, 정년으로 인한 퇴직의 시기는 정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최종일로 한다. 단 총장의 정년은 예외로 한다』라고 개정했다.


“단 총장은 예외로 한다”라고 개정함으로 총신대학교 총장의 정년은 건국대학교나, 동국대학교등과 같이 연령 제한을 풀었다. 즉 총장은 팔십세도 가능하지만 교수의 신분이 있어야 총장직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더 쉽게 총장의 보직수장은 수백만원에 불과하고, 오래된 교수의 보수는 천만원에 육박한다. 총장이 한강좌도 강의를 하지 않는다면 사례비를 수백만원만 받아야 한다.


논란의 요소


규정을 바꿔서 총장을 선출했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세칙이 없어서 총신 구성원사이에서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는 총장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첫째, 65세 넘어서도 강의를 할 수 있는가? 둘째, 총장의 전공과목을 신규교수로 충원할 수 있는가? 셋째, 총장이 속한 전공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가? 넷째, 총장이 속한 전공학과의 교수를 신규 임용할 때 전공교수로 채점을 할 수 있는가? 등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 총신은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재단이사회에서 세칙을 만들어서 시행하면 된다. 그러나 그 이전에 각각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여 갈등을 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


해결 방안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사견(私見)을 제시하면 첫째, 강의문제는 총장이 강의를 하되 총장에게서 학위를 받은 제자와 팀티칭을 하면 무리가 없어 보인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총장도 강의실에서 학생을 직접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고 전(前) 총장중에서도 이렇게 하신 분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신학대학교대학원에서는 총장이 강의를 할 경우 비서가 미리와서 출석을 불러주는 것을 본적이 있다.


둘째, 총장의 전공과목의 신임교수를 채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관례적으로 총장의 전공교수를 선출할 수 없다고 하지만, 총신규정에 명시된 것이 없다. 그러므로 해당학과에서 의논하여 연구처에 올리고, 연구처는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통해서 교수채용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재단이사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면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다.


셋째, 총장이 전공교수모임에 참여 할 수 있는가와 전공과목의 교수를 신규임용시에 총장이 학과소속전공교수로서 채점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보다 솔직한 차원에서 판단할 문제이다. 현재 신규교원임용구조가 전공학과교수의 채점이 가장 중요한 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생각하면 답이 쉽게 보인다.
 

구체적으로 현재 총장이 속한 실천신학의 경우 총장을 제외하면 2명의 교수만 남는다. 2명의 교수가 채점하는 것 보다는 3명의 교수가 채점하는 것이 더 공평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한사람이라도 더 채점에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2010.6.3.리폼드뉴스/유장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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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교단, 우선 정립해야 할 7가지

교단은 목회학적인 판단으로 문제를 풀어라!
 

이석봉  
 
지금 합동교단은 법 따라 행동 따로이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더니 큰 교회는 법 따로 행동 따로 해도 무관하다.


모두 각자의 생각대로 행동하니 오합지졸이다. 기준을 똑바로 세우고 따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선 7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
 

1. 사역장로 제도


몇몇 교회들이 정관에는 교단헌법에도 없는 "사역장로"라는 명칭을 쓰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총회가 사역장로 제도를 만들든지 아니면 목회학적 해석을 달든지 그것도 아니면 없에도록 지시해야 할 것이다.
 

2. 강단 십자가 문제


총회는 강단의 십자가를 우상이라는 명목하에 제거토록 결정했다. 그렇게  결정했다고 해서 시행하는 것도 아니다.
 

강단의 십자가를 우상이라고 한다면 우상 아닌 것이 어디 있겠는가?
새로운 바리새인이 나온 것 같은 느낌이다.


대형교회들은 버젖이 강단에 십자가 모셔놓았지 않은가?
이참에 강단 십자가 설치 불가 제도를 무효화시키든지 강화하든지 결정해야 한다.
 

3. 강단교류 문제


우리 교단에서 타 교단 강단에는 설 수 있지만 타 교단 목사가 우리 교단 강단에는 설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교단의 모 기도원은 예태해 목사가 연중 집회를 인도하고 있다.
그 밖의 초교파적으로 목사들이 오간다. 천마산의 우리교단 어느 기도원에도 타교단 목사들이 드나든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4. G12 문제


G12를 교단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고 교회들은 대부분 시행하고 있다. 거기다가 G12 원리는 제자를 개발하는 새로운 능력 있는 영적 관계의 예술로 평가받고 있다. 교단은 G12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목회학적으로 확실한 지도력을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5. 총각목사 문제


교단은 총각목사에 대하여 확실한 지침을 전달해야 할 것이다. 노회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총회가 알아서 하라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무엇이 되었든지 통일성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는 목회학적 건덕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6. 임시목사 위임목사 문제


위임목사는 종신위임목사로 알고 있다.
그러나 좋은 곳 생기면 금방 떠나는 유동목사가 아닌가?
위임목사가 유동목사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임시 목사라는 말 자체가 거부감이 있다.
모두(위임목사, 임시목사) 담임목사로 하고 행정권에서 당회목사와 비당회목사로 구분하면 될 것이다.
 

7. 여자목사 문제


총신대총장과 이사장이 여자목사 제도를 가진 학교와 교류를 텄다고 한다. 그럴바에야 교단이 여자 목사 안수를 허용하든지 아니면 교단의 정책을 따르도록 지도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


위의 7가지 문제를 율법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목회학적이며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지도하길 바란다. (2010.5.14.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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