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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 교수정년 넘긴 총장, 교수직 법리
총신이 건강하게 개혁되고 운영되어야 한국교회가 회생할 수 있다
 

총신이 건강하게 개혁되고 운영되어야 한국교회가 회생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총신에 문제가 있으면 대안을 제시한다.


교수정년 넘겨서 보직가능한가?


만15개월 동안 계속된 총신대학교 제4대 총장 선거기간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다. 그 중에 하나가 규정상 총신대학교 총장은 교수이고, 총신대학교교수의 정년이 65세이다. 만약 64세의 교수가 총장에 당선되었을 때, 교수로서의 정년인 65세가 넘어서도 계속총장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 재단이사장직무대행인 김영우 목사가 회무를 진행하여 총신대학교 인사규정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과거규정:『 (정년)전임교원의 정년은 호적등본상의 생년월일에 의하여 만65세로 하고, 정년으로 인한 퇴직의 시기는 정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최종일로 한다.』


개정규정: 『전임교원의 정년은 기본증명서상의 생년월일에 의하여 만65세로 하고, 정년으로 인한 퇴직의 시기는 정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최종일로 한다. 단 총장의 정년은 예외로 한다』라고 개정했다.


“단 총장은 예외로 한다”라고 개정함으로 총신대학교 총장의 정년은 건국대학교나, 동국대학교등과 같이 연령 제한을 풀었다. 즉 총장은 팔십세도 가능하지만 교수의 신분이 있어야 총장직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더 쉽게 총장의 보직수장은 수백만원에 불과하고, 오래된 교수의 보수는 천만원에 육박한다. 총장이 한강좌도 강의를 하지 않는다면 사례비를 수백만원만 받아야 한다.


논란의 요소


규정을 바꿔서 총장을 선출했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세칙이 없어서 총신 구성원사이에서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는 총장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첫째, 65세 넘어서도 강의를 할 수 있는가? 둘째, 총장의 전공과목을 신규교수로 충원할 수 있는가? 셋째, 총장이 속한 전공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가? 넷째, 총장이 속한 전공학과의 교수를 신규 임용할 때 전공교수로 채점을 할 수 있는가? 등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 총신은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재단이사회에서 세칙을 만들어서 시행하면 된다. 그러나 그 이전에 각각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여 갈등을 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


해결 방안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사견(私見)을 제시하면 첫째, 강의문제는 총장이 강의를 하되 총장에게서 학위를 받은 제자와 팀티칭을 하면 무리가 없어 보인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총장도 강의실에서 학생을 직접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고 전(前) 총장중에서도 이렇게 하신 분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신학대학교대학원에서는 총장이 강의를 할 경우 비서가 미리와서 출석을 불러주는 것을 본적이 있다.


둘째, 총장의 전공과목의 신임교수를 채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관례적으로 총장의 전공교수를 선출할 수 없다고 하지만, 총신규정에 명시된 것이 없다. 그러므로 해당학과에서 의논하여 연구처에 올리고, 연구처는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통해서 교수채용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재단이사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면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다.


셋째, 총장이 전공교수모임에 참여 할 수 있는가와 전공과목의 교수를 신규임용시에 총장이 학과소속전공교수로서 채점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보다 솔직한 차원에서 판단할 문제이다. 현재 신규교원임용구조가 전공학과교수의 채점이 가장 중요한 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생각하면 답이 쉽게 보인다.
 

구체적으로 현재 총장이 속한 실천신학의 경우 총장을 제외하면 2명의 교수만 남는다. 2명의 교수가 채점하는 것 보다는 3명의 교수가 채점하는 것이 더 공평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한사람이라도 더 채점에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2010.6.3.리폼드뉴스/유장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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