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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상담-항존직 재신임

 

문 : kaichang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지교회에 맞게 정한 정관내용중 목회자나 항존직(장로,권사,안수집사)의 재신임을 묻는 내용이 있다면 이것은 유효한것인가요?

 

   총회법에는 이러한 내용이 언급이 안되어있어서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나요?

 

   단 항존직의경우 재신임은 그만두라고하는게 아니라 무임으로 교회일을 섬기라는것인데요.

 

   그리고 이렇게 정한 정관이 총회법에 위배된다고하는데 어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지교회에서 정한 정관이 상회법보다 우선하여 지교회의 재판에 적용된 사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그리고 요즈음 모범 정관중 사역자회 정관은 당회조직이 없어지고 장로회,권사회,집사회등으로 베분화되는데 이 정관은 예장 통합법과 정면으로 배치가 되는것 같은데 저희교회에서 사역자회형을 선택한다고 했을때 문제는 없을런지요?

 

   문의사항이 많지만 이번에 이것만 문의드릴께요

 

   이00 (경남사천시 예장통합에다니고있는 서리 집사 입니다. 교회에 장로 몇분이 목사님을 위법하게 고소고발하고 교회건축을 방해하여 교회 정관위원회를 제직회에서 결의하여 정관을 만들려고 하는데 문제가 많네요.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011-0000-4917)

 

   답 : 김진태 장로

 

   이00 집사님, 오랫동안 답변을 못해드려 죄송합니다.

 

   우리교단(예장 통합)의 경우 헌법 시행규정 제3조(적용범위)에 "헌법,규정,규칙 등에 근거하여 각 교회는 자체 정관을 제정"할 수 있으나 정관이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입니다. 사회법의 일부 하급심 판례에서 개교회 정관을 우선한 판례가 있기는 하나 대법원의 4.20판례 이후에는 교단의 헌법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신임 이후 신임을 받지 못한 장로는 무임으로 섬긴다고 했는데 그것은 사실상의 직무정지 수준의 권징에 해당함으로 항존직은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할 수 없습니다.(권징4조2호)

 

   또 소속 기관과 단체를 감독하는 것은 당회의 직무(정치68조 3호)이기 때문에 조직교회에서 임의조직인 사역위원회가 헌법적 치리회인 당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제직회 결의로 교회 정관위원회를 조직하여 정관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리하여서는 안됩니다. 제직회가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은 공동의회에서 결의된 예결산의 집행과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정치91조1~3항)이고, 정관위원회나 사역위원회 조직과 같은 사항은 당회가 요청해야만 합니다.(정치91조4항)

 

   고소. 고발은 교회법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탓할 일은 아니나, 교회건축을 방해하는 일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군요. 그러나 장로회 정치를하는 장로교회에서 사실상의 입법.사법.행정권을 행사하는 당회와 맞서는 일은 현재의 교회법으로는 어렵습니다.

 

   이럴경우 흔히 집사님들이 목사님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여 목사님에게 교회법을 초월한 조치를 하도록 권유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는 결국 존경하는 목사님의 판단을 흐리게하여 불법을 행하게하고 상회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하기도 합니다.

 

   결국 해당 장로들이 회개하여 목사님과 화합하여 교회법이 정상적으로 시행되도록 기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건축을 위한 기도 모임 등으로 교인 다수의 여론을 모아가는 방법은 어떠실지?

 

   원하시는 답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문 : kaichang 

 

   교회의 정관과 규약의 차이점에대해 알고싶어 문의하였습니다.

 

   둘다 비슷한것 같은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장헌법에 나와있지 않은 내용을 교회의 정관이나 규약으로 제정했을때 상회법과 충돌되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것이지요?

 

   가령 예장헌법에는 재신임과 같은 내용이 없는데 교회의 규약이나 정관에 넣었다가 불신임을 받게된 항존직분자가 상회법에 나와있지 않다는 이유로 따르지 않을 상황도 있을것 같습니다.

 

   우선 정관과 규약의 차이점을 설명해주시면 추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 : 김진태 장로

 

 

   정관(定款)은 단체나 법인의 조직·활동을 정하는 근본규칙 또는 이 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말하는 법률용어이고, 규약(規約)은 조직체 안에서 서로 지키도록 협의하여 정하여 놓은 규칙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정관과 규약은 구별 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교단(예장 통합)의 경우 헌법 시행규정 제3조(적용범위)에는 "헌법,규정,규칙 등에 근거하여 각 교회는 자체 정관을 제정"할 수 있고, 정관이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며, 동급 법규 중에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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