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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회-노회-총회

백상현 기자의 한국교회 설명서

 

오늘은 교단과 교회의 정치구조, 치리회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건전한 교단은 ‘당회-노회(지방회)-총회’라는 3단계 구조를 갖고 있어요.

 

주일날 주보를 보면 ‘금일 오후 당회가 OOO에서 열립니다’라는 광고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당회는 담임목사님과 장로님이 참여하는 교회의 의사결정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회를 구성하는 기준은 보통 세례교인 수 30명 이상입니다. 당회가 있는 교회를 조직교회, 당회를 구성하지 못한 교회를 미조직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에 장로님이 계시다는 말은 투표를 통해 장로를 선출할 만큼 교회 규모가 된다는 뜻이겠지요. 담임목사님을 당회장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당회를 이끄는 리더이기 때문입니다. 당회에는 교인 징계권도 있는데, 사법체계로 따지면 1심과 같습니다.

 

당회의 상위 기관은 노회입니다. 같은 교단에 소속된 지역 목사님, 장로님들의 행정모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로교단은 이런 모임을 노회라고 부르고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와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는 지방회라고 부른답니다. 최소 30개 당회가 모여 1개 노회를 구성해요. 기독교대한감리회도 지방회가 있는데, 특이한 것은 지방회와 총회 사이에 연회라는 조직이 있다는 점입니다.

노회원은 노회 소속 위임목사, 담임목사, 부목사, 기관목사 등 지역 목회자와 각 당회에서 파송하는 장로로 구성됩니다. 파송 장로의 수는 각 교회의 세례 교인 수에 따라 다릅니다. 노회도 당회처럼 구성기준이 있는데 시무목사 30명 이상, 30개 당회가 최소 기준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에는 이런 노회가 67개, 예장합동은 151개가 있습니다. 기성은 51개, 기침에는 124개 지방회가 있어요. 서울 칼빈신학교를 세운 예장합동 평양노회나 자체 건물을 갖고 있는 동대구노회처럼 규모가 큰 노회는 웬만한 군소교단과 규모가 비슷합니다. 운영경비는 소속 교회에서 납부하는 노회비로 충당됩니다.

 

각 노회에는 회장 부회장 서기 회계 등의 임원이 있는데, 보통 1년 임기입니다. 유교적 서열문화가 강하다보니 임원은 교회 크기나 역량보다는 나이와 목사안수 기간에 따라 순번제로 돌아가며 맡습니다.

 

노회는 지역 교회 설립 및 임직 허가, 목회자 청빙, 목회자와 장로의 징계 권한 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회가 허락하지 않으면 목사 안수는 물론 장로장립, 담임목사 취임도 불가능합니다. 신학교에 지원하기 위해서도 노회장의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소속 교회의 법적 문제를 다루는 권한도 있는데 사법체계로 따지면 2심, 지방법원쯤 됩니다.

 

노회의 상위기관은 총회입니다. 각 노회에서 파송한 총회 대의원으로 구성됩니다. 교단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기성의 총대는 800여명, 예장합동은 1500여명이나 된답니다. 각 교회와 노회를 총괄하는 개념인데 전국교회가 납부하는 총회비로 운영됩니다. 장로교단은 매년 9월, 성결교단은 5월에 총회를 개최합니다. 총회는 대법원과 비슷한 개념으로 최고 치리회입니다.

 

노회와 총회의 본질적 사명은 철저히 현장교회를 돕는 데 있습니다. 현장교회가 ‘전방부대’라면 노회·총회는 ‘후방부대’ 개념이죠. 노회와 총회는 정치적 욕구를 해소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소모적 정치논쟁을 중단하고 현장교회가 마음껏 복음전도에 나설 수 있도록 노회와 총회가 적극 나서면 좋겠습니다. (2017.3.31. 국민일보/ 백상현 기자)

 

백상현 기자

 

국민일보 http://ww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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