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강요 요약 (Instruction in Christianity)-4
교 회 론
제1편 교 회
제1장 교회의 성질
제1절 성서에 나타난 “교회”라는 말의 용법
구약에서 교회의 주요한 칭호는 “부르다”를 뜻하는 어근에서 나온 말이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이 “교회”라는 말을 맨 처음으로 사용하셨다.
<1> 일반적으로 이 말은, 예배를 위하여 일정한 지역에 있는 신자들의 단체, 다시 말하면 지교회를 가리킨다.
<2> 어떤 귀절에서는 이 말은, 어떤 개인의 가정에서 모인 가정교회를 가리킨다. 사도시대의 부유층의 인사들은 흔히 자기집 방 하나를 집회의 장소로 제공한 듯 하다.
<3> 마지막으로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 말은 천상에서나 지상에서나, 그들의 구주로서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된 혹은 장차 연합될 신자들의 전도체를 가리킨다.
성서에는 교회에 대한 비유적인 명칭들이 몇군데서 발견되다. 곧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집”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혹은 “새 예르살렘” 또는 “진리의 기등과 터”라고 불리워지고 있다.
제2절 교회의 본질
로마 캐톨릭파와 프로테스탄트 사이에는 교회의 본질적인 성질에 관해서 그의견의 차이를 현저히 보이고 있다. 전자는 교회의 본질을 외부 또는 유형적 조직체로서의 교회에서 찾는다. 이 교직 계급제의 단체는 그 단일성, 성결, 보편성, 사도직과 같은 교회의 영광스러운 속성들을 직접 차지하였고, 한편 신자들의 일반적인 단체는 간접적으로만 그것들을 소유할 뿐이다.
캐톨릭파는 이론적으로 그들의 외부적 조직체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는 것으로 아직도 주장하고 있다.
제3절 교회의 여러가지 성격
<1> 전투적 교회와 승리적 교회
교회는 이 땅위에 존재하고 있는 한, 전투하는 교회이다. 다시 말해서 이 교회는 거룩한 전쟁에 부름받아 현실적으로 그 전투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천상의 교회는 승리의 교회이다. 거기서는 창검이 승리의 종려 나무로 바꾸어지고, 싸움의 함성은 승리의 노래로 변해지고, 십자가는 면류관으로 대치되는 것이다.
<2> 유형교회와 무형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의 유형적인면과 무형적인면을 다 내포하고 있다. 교회가 무형적이라 불리워지는 것은 그것이 본질적으로 영적이어서 육안으로는 식별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이 교회는 신자들의 신앙고백과 행위에서, 말씀과 성례에서, 또는 외형적인 조직과 정치에서 유형적으로 된다.
<3> 유기체로서의 교회와 조직체로서의 교회
조직체로서의 교회는 직위에서, 말씀과 성례의 집행에서, 또는 교회정치의 일정한 형식에서 유형적이다. 그러나 이 모든 거들이 교회에 없다고 하더라도, 교회는 오히려 신자들의 교통적 생활과 신앙고백에서 또는 세사에 대한 공동적인 반항에서, 유기체 다시 말하면 신자의 공동체로써 유형적인 것이다.
제4절 교회의 정의
교회를 정의할 때에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의 구별을 염두에 두고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은 피택자의 단체, 혹은 신자들의 단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후자는 보다 일반적 개념으로 이것을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참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의 단체라 정의할 수 있다.
제5절 여러 시대의 교회
교회는 여인의 씨와 뱀의 씨가 반목을 시작하였던 그 순간부터 존재 하였다.
<1> 족장시대의 교회
족장시대의 교회는 경건한 가정에서 가장 잘 표현되었다. 사실은 처음에는 집합적인 예배는 없었다. 홍수시대의 교회는 노아의 가정에서 보존되었다. 그리고 지정한 종교가 다시 사멸의 위기에 처해지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족을 세계로부터 구별하여 자기의 특수한 백성이 되게하셨다.
<2> 모세시대의 교회
애굽을 나온 후, 이스라엘 백성은 한 국가를 조직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교회는 아직 독립적 조직을 얻지 못하고 오직 이스라엘의 국가생활 안에서 그 조직적 존재를 지탱한 것이었다. 이스라엘은 교회국가 였다.
<3> 신약시대의 교회
오순절의 교회는 이스라엘의 국가 생활에서 떠나서 독립적 조직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세계적 확자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선교적 교회가 되어, 구원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제6절 교회의 속성
<1>교회의 통일성
이것은 한 몸의 통일체, 곧 모든 신자를 회원으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사적 지체인 것이다. 이 통일성은 어느 정도까지는 신앙고백과 행위에서, 공중예배에서, 또는 교회의 외부적 조직에서 그 자체를 나타내 주고 있다.
<2> 교회의 영성
프로테스탄트는 이 성의 개념을 교회의 회원들에게 적용하였다.교회 회원을 객관적로는 그리스도안에서 거룩하게 보고, 또 주관적으로는 원리에서 거룩하다고 본다. 그것은 그들이 새 생활을 소유하며, 완전한 성결을 가지도록 결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성결은 하나님께 바치는 생활에서 밖으로 나타나게 된다.
<3> 교회의 보편성
프로테스탄트파는 무형교회만이 진정한 보편적 교회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그것만이 모든 시대의 모든 신자들으 다 포함하기 때문이며, 그것만이 회원들을 전세계에 가지는 때문이며, 또한 그것만이 인생의 모든 방면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7절 교회의 기호, 혹은 특징적 표지
교회의 표지는 유형교회에만 속하는 것으로, 이것은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별하여 준다. 개혁파 교회는 항상 세가지 표지를 말하였다.
<1> 말씀의 참된 전파
이것은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로 인정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말씀의 전파가 완전하며 또한 절대적으로 순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이상은 이 지상에서는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 전파가 근본적으로 진실되어야 한다는 점과 또신앙과 행위에 지배적인 감화를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2> 성서의 정당한 집행
사실상 이 성례는 말씀의 유형적 전파인 것이다. 그리고 이 성례는 말씀의 합법적인 사역자들에 의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에 따라 신자들과 그
자녀들에게만 집행되어야 한다.
<3> 권징의 신실한 시행
이것은 교리는 순수하게 유지하며, 성례를 거룩하게 보수하는데 매우 필요한 것이다. 권징을 등한히 하는 교회는 곧 진리의 빛을 상실하게 되고 거룩한 것을 남용하게 된다.
제2장 교회의 정치
제1절 교회정치에 관한 제설
<1> 퀘이커파와 다비파
이 파들은 교회의 모든 정치를 원리상 배척하였다. 이들에 의하면 교회의 모든 외면적인 형식, 혹은 조직은 마침내는 퇴화하여 그리스도교의 정신에 배치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이다.
<2> 에라스티안파의제도
이 파는 교회를 정부에 의해 제정된 법칙에서 그 존재와 형식을 받은 한 결사로 보았다. 교회의 교직자들은 그들의 위정자에게서 나오지 않는 한, 아무 권리와 능력도 없는 단순한 말씀의 전파자 혹은 교훈자일 뿐이다. 이 파는 교회의 독립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되심을 무시하였다.
<3> 감독파의 제도
이 파의 사림들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교회의정치를 직접적으로 또는 독림적으로 사도들의 계승자인 감독들에? 위임하였다고 주장한다. 현재는 이 제도가 영국교회에서
감행하고 있다.
<4> 로마 캐톨릭파의 현제도
그들에 의하면, 감독들은 사도들의 후계자일 뿐만 아니라, 사도 중 수제자였던 제드로의 후계자오 인정한다. 교황은 교회의 무오한 원수로 존경을 받는다. 그는 그리스도의 대표자로서 교회의 교리, 예배, 정치를 결정하고 규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5> 회중파의 제도
이것른 독립파의 제도라 불리워지기도 한다. 이 제도에 의하면, 각 교회는 상호 독립한 완전한 교회이다. 이같은 교회의 정치권은 독점적으로 교회원들에게 있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의 대중정치의 이론이다.
<6> 국가교회의 제도
이 제도에 의하면, 교회는 국가와 꼭같은 자원적 결사라고 본다. 국가는 공예배를 개혁하며, 교리와 행위에 관한 논쟁을 해결하며, 대회들을 소집하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교회의 권리는 전적으로 무시하고 만다.
제2절 개혁파 혹은 장로파 제도의 근본원리
<1> 그리스도은 교회의 머리요, 모든 권위의 원천이시다.
그는 유기적 의미에서 교회의 머리이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더물어 생명적 또는 유기적 관계를 가지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그의 생명으로 채우시고, 성령으로 지배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또한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통치하시는 왕이라는 의미에서도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것이 바로 여기서 생각하고자 하는 원수격인 것이다.
<2> 그리스도는 말씀을 수단으로 하여 권위를 행사하신다.
그리스도는 그의 영으로, 또는 권위의 표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신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유일하신 왕이기 때문에 그의 말씀은 절대적 의미에서 율법이 되는 유일한 말씀인 것이다. 이것은 왕의 말씀이기 때문에 양심을 속박한다.
<3> 왕이신 그리스도는 교회에게 권세를 주신다.
그리스도는 교회에게 맡기신 일을 수행하는게 필요환 권세를 교회에 주셨다. 교회원들이 그들을 직원으로 탤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의 권세는 교회원들에 의하여 주어진 것은 아니다. 그들은 기원적 권위에 참여하는 한편 그리스도의 교회안에서 그 의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추가적 권세를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받은 것이다.
제3절 교회의 직원
<1> 비상직원
(a)사도
그들의 직권은 하나님에게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받았다. 또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이었다. 그들은 영감을 의식하였다. 그들은 이적을 행함으로 그드르이 멧세지를 확증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수고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표적으로써 풍부히 축복받은 것이었다.
(b)선지자
이들은 특별히 교회의 건덕을 말하도록 은사받은 인물들이었으며, 때로는 신사를 계시하며, 미래사를 예고하는 기구였다.
(c)전도자
그들은 가끔 사도들과 함께 다니면서 사도들을 도와 일하며 가르치고, 적원으로 임명되어 파견도 되거 권징을 시행하기도 하였다.
<2> 통상직원
(a)장로
직원의 칭호로서의 이 명치은 “감독”이라는 명칭 때문에 점차 빛을 잃게되어 폐기 되었다. 이 “장로”라는 명칭은 연륜을 강조하고 “감독”은 감시자로서의 그들의 사역면을 강조하였다.
(b)교사
이 일을 담당한 자들은 다른 직업을 버리고, 교회에서 생활지를 받은 것이었다. 생각켠대 소아시아 칠교회의 “사자”들은 틀림없이 이러한 교사들이었을 것이다.
(c)집사
신약은 거듭 집사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일반적인 견해에 의하면 행6:1-6은 집사직의 인정을 기록한 것이다. 그러나 어떤 학자들의 말대로 하면, 여기 언급된 일곱 사람들이라고 보았다.
<3> 직원의 소명과 상임
(a)통상직원의 소명
1)내적소명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강력한 욕구, 하나님의 나라을 위해서 해야할 특별한 일, 필요한 은사가 자기에게 적절하게 주어졌다고하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체험 드의 섭리적 지시들인 것이다.
2)외적소명
외적 소명,은 내적 소명을 견고케 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소명자에게 준다.
(b)직원의 상임
1)임직식
이것은 당회 혹은 노회의 행위로써 후보자의 성직에 대한
소명을 공적으로 승인 확증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2)안수
임직에는 반드시 안수가 따르게 마련이다. 사도 시대에는 분명히 이 둘이 함께 병행하였다. 오늘날에 와서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지시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제4절 교회회의
<1> 각종 교회회의
이 여러 회의는 당회, 노회, 대회등으로 되어있다. 어떤 교파는 노회와 대회위에 총회라고 부르는 회의를 두고 있다.
<2> 지교회의 정치
개혁파 교회에 있어서 지교회의 정치는 대의정체의 특징을 갖고 있다. 신자는 그들의 대표자로서 치리하는 장로를 택한다. 그렇게 되면, 이들은 목사와 함께 교회정치를 위하여 당회를 구성한다.
<3> 광대교의
(a)광대교의에 대한 성서적 근거
이 영적 통일은 반드시 어떤 종류의 외부적 조직을 통하여 표현되어야 하였다. 특히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몇 지교회로 구성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제15장은 분명히 광대교의의 성격을 말해주는 예루살렘 교회의 실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b)광대교의의 대표적 성격
회중의 직접 대표자들은 당회를 구성하고, 노회에 대표자로 참석하며, 또한 대회나 총회의 대표자가 된다.
(c)그 직권에 속하는 사건들
교회회의는 자연히 교회적 사건들, 곧 교리와 도덕, 교회정치와 권징 또는 그 외의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있어서 통일과 질서를 보존하는데 관계된 사건들만을 다루어야 한다.
(d)이 회의의 권세와 권위
이러한 회의에서 결정된 것들은 충고적이라고 솔직히 선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권위적인 것이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되지 않도록 교회들을 결속하는 것이다.
제3장 교호의 권세
제1절 교회권세의 원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는 창설하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게 그 필요한 권세와 권위를 주시기도 하셨다.
이 권세를 행사함에 있어서 교회는 마땅히 사도적 말씀에서 전달된 정당한 생활과 행위의 표준에 철저해야 한다. 회중 전체에게도 어떤 분량의 권게가 부여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직원들에게는 특별한 분량이 주어졌고, 이 직원들을 통하여 교회는 주로 그의 권세를 행사하는 것이다.
제2절 이 권세의 본질
<1> 영적 권세
이것을 영적 권세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때문이며, 영의 권세의 현현이기 때문이며, 또는 신자들에게만 독립적으로 관계를 가지며, 더욱이 도덕적 영적 방법으로서만 행사되는 때문이다.
<2> 사역적 권세
교회의 이 권세는 독립적이거나 주권적 권세가 아님을 성서에서 명백히 볼 수 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사역적 권세로서 그리스도에게서 온 것이며, 따라서 교회위에 가지신 그의 주권에 종속하는 것이다.
제3절 여러 종류의 교회권세
<1> 교리권 혹은 교훈권
교회는 죄인의 회심과 신자의 건덕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그것을 해석할 의무를 가지는 것이다.더우기 교회는 그 신앙을 형성하는 신경과 신앙고백을 작성하여, 교회가 믿는 바를 정확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학연구를 통하여 진리를 발전시키는 것이 교회의 의무이기도하다.
<2> 치리권
(a)질서유대권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사건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규례들을 제정하신 것이다. 이 권세는 역시 법을 적절하게 적요하기 위한 규례 곧 신조나 종교헌장과 같은 규칙들을 제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것들은 교인의 자격을 인정하고, 직원의 자격을 규정하고, 공예배의 방식을 형성하며, 또한 권징의 규칙들을 규정짓는다.
(a)순결유대권
교회는 권징을 적절하게 시행함으로써 그 순결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권징의 목적은 두가지가 있다. 그 첫째는 교인을 용납하는 것과 서거하는 일에 대한 그리스도의 율법을 효과있게 수행하고자 하는데 있다. 둘째 목적은 교회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율법에 순종케함으로써 그들의 영적 건덕을 증진시키려는 것이다.
<3> 봉사직 그리스도께서 사도들과 70인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들에게 전도할 것을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권능을 주셨다. 그러나 사도들과 몇몇 초대교회 신자들만이 받은 그
특별 은사는 계시의 시대가 끝마쳐지자 중지되었다. 이때부터 교회의 일은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을 돌부는 자선의 봉사롤 국한되고 말았다.
더우기 신약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구제금을 주고 모으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크게 강조하였다.
제2편 은혜의 수단
제1장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말씀
제1절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성서는 교회에서 합법적인 교직자에 의해서만 집행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자들에 의하여 세계에 전달될 수 있으며, 또한 여러가지 다른 방법으로 역사 되는 것이다.
제2절 말씀과 성령과의 관계
성령은 말씀을 그 기구로 사용하시는 것이다. 말씀의 저파는, 성령에 의해서 그 효력이 가해지짖 않는 한ㅇ, 충분한 결실을 가져올 수 없는 것이다.
제2절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말씀의 두 부분
<1> 율법과 복음의 차이
복음에 있어서 가장 앞자리에 서 있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에는 어떠한 요구도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복음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2> 율법의 권능
율법은 먼저 인간으로 하여금 죄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며, 그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에 응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며, 또한 인간을 그리스도에?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는 것이다.
<3> 복음의 권능
그것은 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 화서 믿고 회개 할 것을 권고하며, 진실하게 믿고 회게하는 자들에게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의 구원의 모든 축복들을 약속한다.
제2장 성례개관
제1절 말씀과 성례와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음 성례없이도 존재할 수 있고, 또 은혜의 수단으로서 완성적인 것이지만, 성례는 말씀없이 존재할 수도 없으며 완성적인 수도 없다.
제2절 “성례”라는 말의 기원과 의미
“성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정된 거룩한 제도로서, 이 제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감각적 표호에 의하여 신자들에게 제시되고, 접인되고 적용되는 것이며, 한편 신자들은 하나님에게 그들의 신앙과 순종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
제3절 성례의 강성부분
<1>외형적이며, 유형적인 표호
성례는 각각 외면적 요소, 곧 세례에는 물을 성찬에는 떡과 포도즙을 사용한다. 이러한 요소들이 제공되고 적용되는 곳에서 우리는 성례의 전외면적 사물을 보게되는 것이다.
<2> 내면적 영적 은혜의 의미
이것은 성서에서 여러가지로 표시되었다. 곧 은혜의 언약, 믿음의 의, 사죄 신앙과 회심,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결합등으로 표시되었다.
<3> 표호와 의미를 표시하는 사물과의 결합
이것은 영적인 것으로 생각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례가 믿음으로 받아 들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사가 이에 수반하는
것이다.
제4절 성례의 필요성
프로테스탄트는 성례는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교훈이기 때문에 의무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다.
제5절 구약성례와 신약성례와의 비교
사실상 구약의 성례와 신약의 성례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여기에는 어떤 차이점도 있다. 구약의 성례에는 영적 의미 이외에 국가적 국면을 지니고 있었다. 구약의 성례들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앞을 바라보며, 장차 효과가 나타날 은혜의 인호였으나, 신약의 성례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완성된 구속의 제사를 회고하는 것이다. 구약시대 전체로 보아, 구약의 성례들은 신약의 성례들이 하는 바와 같이 풍부한 영적 은혜의 양을 받는 자에게 전하지 못하였다.
제6절 성례의 수
구약시대에는 두개의 성례, 곧 할례와 유월절이 있었다. 할례는 다른 나라에서는 건강법으로 행하여졌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죄의 서거를 상징하는 바 은혜언약의 성례가 되었다. 모세시대에 와서 유월절이 생겨졌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상징하고 예표한 것이었다.
제3장 기독교 세례
제1절 세례의 제도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후, 곧 속죄사역을 완성하신 후 세례를 제정하셨다. 그는 그의 충만하신 중보적 권위로 세례를 제정하시고, 다음에 오는 모든 시대로 하여금 그것을 의무적으로 지키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새 관계에 들어가는 표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제2절 세례의 바른 양식
<1> 세례의 예증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성서는 분명히 정화의 개념을 세례의 상징이 본질적인 것으로 표현였다. 이 정화의 관념은 구약의 모든 세결과 관계되어 있으며, 또한 요한과 예수님의 세례와도 관계되어 있는 것이다.
<2> 침수는 세례의 유일하고도 바른 양식인가?
침수를 세례의 유일하며 바른 양식으로 생각하는 침례파에 대항하여 우리는 세례에서 정화의 근본적인 개념을 발견하는 한, 침구는 전혀 중요치 않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세례의 어떤 특별한 양식을 강조하지 않았다. 세례 요한에게 모여든 대군중도, 오순절에 회심한 3천명도 침수에 의해서 세례받은 것은 아닌듯 하다.
제3절 세례의 합법적 시행자
프로테스탄트는 일반적으로 말씀과 성례의 집행은 동일집권에 속하기 때문에, 복음의 사역자만이 세례의 합법적인 시행자라고 주장한다. 더우기 그들은 세례는 신자들의 공중집회에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상당히 공인된 목사에 의해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행된 세례를 합법적이라고 하였다.
제4절 세례 받을 사람들
<1> 장년세례
예수님의 교훈은 장년의 경우 세례가 신앙고백 후에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도 확실하다. 신앙이 고백된 때, 그 진실성을 의심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면 교회는 그 표면적 가치에 의해서 그것을 받아 들이는 것이다. 마음의 사멸을 파고 들어서 이러한 고백의 진실성을 판결하는 것은 교회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그 책임은 어디까지나 고백자에게
있는 것이다.
<2> 영아세례
(a)영아세례의 성서적 근거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비록 그것이 민족적인 면을 내포하였다고 하나 기분적으로 그것은 영적 언약이었으며 할례는 영적 언약의 표요 인이었다.
어린 아이들도 구약의 은혜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할례를 표와 인으로 받았다.
신약에 와서 세례는 은혜언약에 들어가는 표요 인이 되었다. 할례는 폐지되었다. 이것은 영적 읨에서 죄의제거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할례에 해당한다.
사도시대에도 어린 아이들이 가끔 그들의 부모와 함께 가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믿을만한 이유가 된다. 신약은 조금도 모순없이 가족들이 계속해서 세례를 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신약에서 영아들에게 세례를 주라는 솔직한 명령도, 영아 세례의 명백한 실례도 없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침례파가 주장하는 영아세례그지에 대한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다.
(b)영아세례의 근거
이질문에 대하여 두가지 답변을 제공하여 왔다. 첫째는 영아들의 가정적 중생을 근거로 해서 세례를 준다는 것이다. 둘째로 중새의 약속도 포함하는 하나님의 전포괄적인 약속을 근거로 해서 영아들에게 세례를 준다는 것이다.
(c)은혜의 수단으로서의 영아세례
만일 영아들이 세례 받았을 때 중생되었다고 가정하면 그것은 마음에 내재하는 은혜의 시초가 어떤 신사적 방법으로
강화되었다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세례의 역사가 그 순간에만 국한된다고 가정할 필요는 없다.
제4장 성 찬
제1절 성찬의 제도
떡과 포도즙은 주님의 상하신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한다. 이 요소들은 육신으로 먹고 마시는 것은 주님 의도의 희생의 열매를 영적으로 통요하는 것이며 또한 주님의 재림시까지 주님의 그 구속사역을 끊임없이 기억함을 뜻하는 것이다.
제2절 성찬이 의미하고 날인하는 것들
<1> 성찬이 의미하는 것
그것은 주님의 죽음을 예증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신자가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것을 상징한다. 그것은 영혼에 생명 능력, 기쁨을 줌으로써 영적 식사의 효과를 나타낸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유적 신체의 모체가 되는 신자들이 상호 결합을 상징한다.
<2> 성찬이 날인하는 것
그것은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스스로 당하신 사실에서 계시된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사랑을 그 참여자에게 인쳐준다. 그것은 언약의 모든 약속들과 또 복음이 제시하는 모든 풍부한 것들이 다 자신의 것이라는 확증을 ?음으로 이 성례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준다. 또 구원의 축복들이 현실적으로 자기의 소유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신앙으로 참여하는 자들에게 확증시킨다. 그것은 성례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들 편에서는 신앙고백의 확장이다.
제3절 성찬과 주의 임재의 문제
<1>로마 교회의 견해
로마교회는 “육체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가 성체에 임재하신다고 생각한다. 사제가 이것이 내 몸이라는 식사를 말하는 순간, 떡과 포도즙은 즉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고 주장한다.
<2>루터파의 견해
그들에 의하면 떡과 포도즙은 여전히 존재하나, 그리스도의 전인격, 곧 몸과 피는 그 요소들속에, 그 요소들 밑에, 그 요소들과 함께 임재한다는 것이다.
<3> 쯔윙글리파의 견해
쯔윙글리는 주의 성찬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신체적 임재를 부정하면서도 참된 신자는 영적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임재를 알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주의 성찬의 의의를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하여 행하신 것에 대한 기념에서 또는 참여자의 신앙고백의 행위에서 찾았다.
<4> 개혁파의 견해
칼빈은 양자의 중간적 의미를 표시 하였다. 그는 주의 성찬에 있어서 육체적 또는 장소적인 임재 대신에,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를 가르쳤다. 그는 쯔윙글리와 그 의견을 달리하여 성례의 보다 더 깊은 의의와 또는 신자가 성찬에서 기뻐하는 신유적 교통을 강조하였다.
제4절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성찬의 효과
주의 성찬은 신자를 위해서만 제정되었기 때문에 죄인의 마음속에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는 목적에는 봉사하지 않고 다만 그것을 강화하는 데만 이바지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밀접한 교제의 은혜요, 영적 양육과 소새이 은혜요, 구원의 확신의
은혜인 것이다.
제5절 주의 성찬과 그 참여자
주의 성찬은 오직 신앙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과 주의 성찬의 영적 의의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만을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참 신자라고해도 부도덕한 행위가 없을 때에만 성례에 참여할 자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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