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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회-노회-총회

백상현 기자의 한국교회 설명서

 

오늘은 교단과 교회의 정치구조, 치리회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건전한 교단은 ‘당회-노회(지방회)-총회’라는 3단계 구조를 갖고 있어요.

 

주일날 주보를 보면 ‘금일 오후 당회가 OOO에서 열립니다’라는 광고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당회는 담임목사님과 장로님이 참여하는 교회의 의사결정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회를 구성하는 기준은 보통 세례교인 수 30명 이상입니다. 당회가 있는 교회를 조직교회, 당회를 구성하지 못한 교회를 미조직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에 장로님이 계시다는 말은 투표를 통해 장로를 선출할 만큼 교회 규모가 된다는 뜻이겠지요. 담임목사님을 당회장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당회를 이끄는 리더이기 때문입니다. 당회에는 교인 징계권도 있는데, 사법체계로 따지면 1심과 같습니다.

 

당회의 상위 기관은 노회입니다. 같은 교단에 소속된 지역 목사님, 장로님들의 행정모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로교단은 이런 모임을 노회라고 부르고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와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는 지방회라고 부른답니다. 최소 30개 당회가 모여 1개 노회를 구성해요. 기독교대한감리회도 지방회가 있는데, 특이한 것은 지방회와 총회 사이에 연회라는 조직이 있다는 점입니다.

노회원은 노회 소속 위임목사, 담임목사, 부목사, 기관목사 등 지역 목회자와 각 당회에서 파송하는 장로로 구성됩니다. 파송 장로의 수는 각 교회의 세례 교인 수에 따라 다릅니다. 노회도 당회처럼 구성기준이 있는데 시무목사 30명 이상, 30개 당회가 최소 기준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에는 이런 노회가 67개, 예장합동은 151개가 있습니다. 기성은 51개, 기침에는 124개 지방회가 있어요. 서울 칼빈신학교를 세운 예장합동 평양노회나 자체 건물을 갖고 있는 동대구노회처럼 규모가 큰 노회는 웬만한 군소교단과 규모가 비슷합니다. 운영경비는 소속 교회에서 납부하는 노회비로 충당됩니다.

 

각 노회에는 회장 부회장 서기 회계 등의 임원이 있는데, 보통 1년 임기입니다. 유교적 서열문화가 강하다보니 임원은 교회 크기나 역량보다는 나이와 목사안수 기간에 따라 순번제로 돌아가며 맡습니다.

 

노회는 지역 교회 설립 및 임직 허가, 목회자 청빙, 목회자와 장로의 징계 권한 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회가 허락하지 않으면 목사 안수는 물론 장로장립, 담임목사 취임도 불가능합니다. 신학교에 지원하기 위해서도 노회장의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소속 교회의 법적 문제를 다루는 권한도 있는데 사법체계로 따지면 2심, 지방법원쯤 됩니다.

 

노회의 상위기관은 총회입니다. 각 노회에서 파송한 총회 대의원으로 구성됩니다. 교단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기성의 총대는 800여명, 예장합동은 1500여명이나 된답니다. 각 교회와 노회를 총괄하는 개념인데 전국교회가 납부하는 총회비로 운영됩니다. 장로교단은 매년 9월, 성결교단은 5월에 총회를 개최합니다. 총회는 대법원과 비슷한 개념으로 최고 치리회입니다.

 

노회와 총회의 본질적 사명은 철저히 현장교회를 돕는 데 있습니다. 현장교회가 ‘전방부대’라면 노회·총회는 ‘후방부대’ 개념이죠. 노회와 총회는 정치적 욕구를 해소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소모적 정치논쟁을 중단하고 현장교회가 마음껏 복음전도에 나설 수 있도록 노회와 총회가 적극 나서면 좋겠습니다. (2017.3.31. 국민일보/ 백상현 기자)

 

백상현 기자

 

국민일보 http://ww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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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안 갈등, 믿음으로 극복해야 


  

상당수 교회공동체들이 갈등과 분열로 진통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 같은 교회분란은 복음 선포에 막대한 손실이다. 요즘 나타나고 있는 교회분란 현상은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불신앙적인 말세의 징조 중 하나다.

 

   원론적으로 교회분란은 있어서는 안된다. 교회분란이 생기면 교인들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고 분열로 이어지며 그렇게 되면 교회의 장래는 절망적이다.

 

   헌법은 교회 분열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복음의 영예와 발전이 목사의 명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목사의 면직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법문화 하고 있다(권징조례 제6장 37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이단을 주장하거나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하는 행동을 할 때에 그 안건이 중대하면 면직(동 42조)하라고 했다. 그 외 어떤 명분으로도 교회분란으로 성도들에게 상처를 입히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면 할 수 없다. 그리고 분란은 지역 사회에 악영향을 끼쳐서 복음에 문을 닫는 방해자의 오명을 벗을 수 없다.

 

   교회의 분란은 없어야 하지만 이미 분란 중에 있다면 믿음으로 서로 승리하는 길을 택해야 한다.

   공동체 안에 분란이 있다면 먼저 감정을 자제해야 한다. 갈등은 감정으로 이어지고 감정은 사리와 분별을 가린다. 특히 분란을 정치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정치적 해결은 인간적 방법이기 때문에 자칫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분란상황에서 재물에 대한 욕심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상대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분란은 가슴 아프지만 믿음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새겨야 한다. 나아가 무엇보다 분란은 예방이 더 중요하다. 올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진정한 제자로서 훈련돼야 한다. 특히 분란의 조짐이 있을 경우에는 서로의 감정이 상하기 전에 신앙적이고 합법적인 명분으로 분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에 갈등은 있을 수 있다. 혹자는 분열을 통해 교회는 성장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교회 수는 늘어날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은혜는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노회나 총회도 마찬가지다.

 

   지금 분란이 있다면 신앙적으로 깔끔하게 마무리 해보자. 가릴 것은 가리되 용서하고 양보하여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모두의 승리로 마무리되게 하자. 교회의 지도자들은 모두가 주님을 받들고 교회를 섬기는 종들이다. 믿음과 화해를 강조하는 주의 종들이 스스로 모순을 범한다면 부끄러운 일이다. 교회지도자들은 주님의 몸이요, 스스로의 지체인 교회공동체를 믿음으로 아름답게 세워갈 책임이 있다. (2010.4.6.기독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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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 교수정년 넘긴 총장, 교수직 법리
총신이 건강하게 개혁되고 운영되어야 한국교회가 회생할 수 있다
 

총신이 건강하게 개혁되고 운영되어야 한국교회가 회생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총신에 문제가 있으면 대안을 제시한다.


교수정년 넘겨서 보직가능한가?


만15개월 동안 계속된 총신대학교 제4대 총장 선거기간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다. 그 중에 하나가 규정상 총신대학교 총장은 교수이고, 총신대학교교수의 정년이 65세이다. 만약 64세의 교수가 총장에 당선되었을 때, 교수로서의 정년인 65세가 넘어서도 계속총장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 재단이사장직무대행인 김영우 목사가 회무를 진행하여 총신대학교 인사규정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과거규정:『 (정년)전임교원의 정년은 호적등본상의 생년월일에 의하여 만65세로 하고, 정년으로 인한 퇴직의 시기는 정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최종일로 한다.』


개정규정: 『전임교원의 정년은 기본증명서상의 생년월일에 의하여 만65세로 하고, 정년으로 인한 퇴직의 시기는 정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최종일로 한다. 단 총장의 정년은 예외로 한다』라고 개정했다.


“단 총장은 예외로 한다”라고 개정함으로 총신대학교 총장의 정년은 건국대학교나, 동국대학교등과 같이 연령 제한을 풀었다. 즉 총장은 팔십세도 가능하지만 교수의 신분이 있어야 총장직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더 쉽게 총장의 보직수장은 수백만원에 불과하고, 오래된 교수의 보수는 천만원에 육박한다. 총장이 한강좌도 강의를 하지 않는다면 사례비를 수백만원만 받아야 한다.


논란의 요소


규정을 바꿔서 총장을 선출했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세칙이 없어서 총신 구성원사이에서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는 총장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첫째, 65세 넘어서도 강의를 할 수 있는가? 둘째, 총장의 전공과목을 신규교수로 충원할 수 있는가? 셋째, 총장이 속한 전공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가? 넷째, 총장이 속한 전공학과의 교수를 신규 임용할 때 전공교수로 채점을 할 수 있는가? 등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 총신은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재단이사회에서 세칙을 만들어서 시행하면 된다. 그러나 그 이전에 각각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여 갈등을 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


해결 방안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사견(私見)을 제시하면 첫째, 강의문제는 총장이 강의를 하되 총장에게서 학위를 받은 제자와 팀티칭을 하면 무리가 없어 보인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총장도 강의실에서 학생을 직접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고 전(前) 총장중에서도 이렇게 하신 분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신학대학교대학원에서는 총장이 강의를 할 경우 비서가 미리와서 출석을 불러주는 것을 본적이 있다.


둘째, 총장의 전공과목의 신임교수를 채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관례적으로 총장의 전공교수를 선출할 수 없다고 하지만, 총신규정에 명시된 것이 없다. 그러므로 해당학과에서 의논하여 연구처에 올리고, 연구처는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통해서 교수채용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재단이사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면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다.


셋째, 총장이 전공교수모임에 참여 할 수 있는가와 전공과목의 교수를 신규임용시에 총장이 학과소속전공교수로서 채점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보다 솔직한 차원에서 판단할 문제이다. 현재 신규교원임용구조가 전공학과교수의 채점이 가장 중요한 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생각하면 답이 쉽게 보인다.
 

구체적으로 현재 총장이 속한 실천신학의 경우 총장을 제외하면 2명의 교수만 남는다. 2명의 교수가 채점하는 것 보다는 3명의 교수가 채점하는 것이 더 공평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한사람이라도 더 채점에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2010.6.3.리폼드뉴스/유장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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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교단, 우선 정립해야 할 7가지

교단은 목회학적인 판단으로 문제를 풀어라!
 

이석봉  
 
지금 합동교단은 법 따라 행동 따로이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더니 큰 교회는 법 따로 행동 따로 해도 무관하다.


모두 각자의 생각대로 행동하니 오합지졸이다. 기준을 똑바로 세우고 따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선 7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
 

1. 사역장로 제도


몇몇 교회들이 정관에는 교단헌법에도 없는 "사역장로"라는 명칭을 쓰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총회가 사역장로 제도를 만들든지 아니면 목회학적 해석을 달든지 그것도 아니면 없에도록 지시해야 할 것이다.
 

2. 강단 십자가 문제


총회는 강단의 십자가를 우상이라는 명목하에 제거토록 결정했다. 그렇게  결정했다고 해서 시행하는 것도 아니다.
 

강단의 십자가를 우상이라고 한다면 우상 아닌 것이 어디 있겠는가?
새로운 바리새인이 나온 것 같은 느낌이다.


대형교회들은 버젖이 강단에 십자가 모셔놓았지 않은가?
이참에 강단 십자가 설치 불가 제도를 무효화시키든지 강화하든지 결정해야 한다.
 

3. 강단교류 문제


우리 교단에서 타 교단 강단에는 설 수 있지만 타 교단 목사가 우리 교단 강단에는 설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교단의 모 기도원은 예태해 목사가 연중 집회를 인도하고 있다.
그 밖의 초교파적으로 목사들이 오간다. 천마산의 우리교단 어느 기도원에도 타교단 목사들이 드나든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4. G12 문제


G12를 교단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고 교회들은 대부분 시행하고 있다. 거기다가 G12 원리는 제자를 개발하는 새로운 능력 있는 영적 관계의 예술로 평가받고 있다. 교단은 G12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목회학적으로 확실한 지도력을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5. 총각목사 문제


교단은 총각목사에 대하여 확실한 지침을 전달해야 할 것이다. 노회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총회가 알아서 하라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무엇이 되었든지 통일성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는 목회학적 건덕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6. 임시목사 위임목사 문제


위임목사는 종신위임목사로 알고 있다.
그러나 좋은 곳 생기면 금방 떠나는 유동목사가 아닌가?
위임목사가 유동목사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임시 목사라는 말 자체가 거부감이 있다.
모두(위임목사, 임시목사) 담임목사로 하고 행정권에서 당회목사와 비당회목사로 구분하면 될 것이다.
 

7. 여자목사 문제


총신대총장과 이사장이 여자목사 제도를 가진 학교와 교류를 텄다고 한다. 그럴바에야 교단이 여자 목사 안수를 허용하든지 아니면 교단의 정책을 따르도록 지도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


위의 7가지 문제를 율법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목회학적이며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지도하길 바란다. (2010.5.14.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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