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현지시간) 영국 인디펜던트 등 외신들에 따르면 최근 프랑스 마르세유 인근의 한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파디라의 가족에게 직원이 다가오더니 나가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
직원은 그러면서 파디라가 입은 부르키니 때문에 물이 더러워졌으니 청소해야 한다며 490유로(약 66만원)를 요구했다.
프랑스의 한 무슬림 여성이 부르키니(burkini)를 입고 수영장에 들어갔다가 청소비용을 물어내라며 수백유로를 청구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부르키니는 이슬람 여성의 전통복식 중 하나인 통옷을 가리키는 부르카(burka)와 비키니(bikini)의 합성어로 무슬림 여성이 입는 전신 수영복을 말한다.
490유로에는 청소비와 더불어 이틀간 수영장을 비우는 데 따른 기타 손해비용까지 합산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국은 이슬람국가(IS) 등 테러조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있어, 얼굴과 소지품을 확인하기 어려운 부르카와 니캅, 부르키니 등이 안전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하는 반면, 이들 복장을 찬성하는 진영에서는 이러한 제재가 특정 종교에 대한 탄압이며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을 막는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