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23
초록뱀미디어(A047820) 반대의사 신청 기간 안내 드립니다.
*반대의사란? 기업의 합병 등 이사회 결의사항에 대하여 반대하는 경우, 주주가 반대 의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안녕하세요. 000고객님,
초록뱀미디어(A047820) 반대의사 신청 기간 안내 드립니다.
*반대의사란? 기업의 합병 등 이사회 결의사항에 대하여 반대하는 경우, 주주가 반대 의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 주요 내용
- 계좌번호: 5607-9***
- 종목명: 초록뱀미디어(A047820)
- 권리발생사유: 소규모합병
- 기준일: 2024.07.13
- 반대의사 신청 마감일(예정): 2024.07.26 14시까지
- 반대의사 가능 수량: 111주
■ 신청 방법
- 홈페이지: ≡전체메뉴 → 뱅킹/업무 → 권리/청약 → 반대의사 신청
- 영웅문4: 온라인업무 → 청약(유상/반대의사/매수청구) → [0831]주주반대의사신청/취소(위탁/저축)
- 키움금융센터(1544-9000): 0번 → 4번
■ 유의사항
- 매수청구권 신청 예정 고객님은 반드시 반대의사 신청을 해주시기바랍니다. (미신청시 매수청구 권리 소멸)
- 소규모 합병, 소규모 주식교환/이전인 경우 매수청구 권리가 부여되지 않고, 반대의사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공시 확인)
- 당사를 통한 반대의사 신청은 매수청구를 위한 신청일 뿐, 의결권은 없습니다.
- 해당 권리통보 관련으로 유선 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 상기 일정 및 내용은 변경 될 수 있으므로, 최근 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채팅 상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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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계좌번호: ****-****
- 종목명: 초록뱀미디어(A047820)
- 권리발생사유: 소규모합병
- 기준일: 2024.07.13
- 반대의사 신청 마감일(예정): 2024.07.26 14시까지
- 반대의사 가능 수량: 168주
■ 신청 방법
- 홈페이지: ≡전체메뉴 → 뱅킹/업무 → 권리/청약 → 반대의사 신청
- 영웅문4: 온라인업무 → 청약(유상/반대의사/매수청구) → [0831]주주반대의사신청/취소(위탁/저축)
- 키움금융센터(1544-9000): 0번 → 4번
■ 유의사항
- 매수청구권 신청 예정 고객님은 반드시 반대의사 신청을 해주시기바랍니다. (미신청시 매수청구 권리 소멸)
- 소규모 합병, 소규모 주식교환/이전인 경우 매수청구 권리가 부여되지 않고, 반대의사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공시 확인)
- 당사를 통한 반대의사 신청은 매수청구를 위한 신청일 뿐, 의결권은 없습니다.
- 해당 권리통보 관련으로 유선 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 상기 일정 및 내용은 변경 될 수 있으므로, 최근 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록뱀미디어
그래서, 반대의사를 신청하라는거야 말라는거야?
초록뱀미디어(A047820)의 반대의사 신청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반대의사란?
반대의사는 기업의 합병 등 중요한 결정에 대해 주주가 반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 이번 반대의사 신청의 배경
초록뱀미디어는 소규모 합병을 계획 중입니다. 주주로서 당신은 이에 반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행사하려면 반대의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3. 주요 일정
기준일: 2024년 7월 13일 (이 날짜를 기준으로 주주 명부에 올라있는 주주만 해당)
반대의사 신청 마감일: 2024년 7월 26일 오후 2시까지
반대의사 가능 수량: 168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 수량)
4. 신청 방법
홈페이지: 전체메뉴 → 뱅킹/업무 → 권리/청약 → 반대의사 신청
영웅문4: 온라인업무 → 청약(유상/반대의사/매수청구) → [0831] 주주반대의사 신청/취소(위탁/저축)
전화: 키움금융센터(1544-9000) → 0번 → 4번
5. 유의사항
매수청구권(주식을 일정 가격에 되팔 수 있는 권리)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반대의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반대의사를 신청하지 않으면 매수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소규모 합병 등 일부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이 없고, 반대의사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사를 신청한다고 해서 의결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유선 연락을 따로 드리지 않으므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일정 및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공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반대의사를 신청해야 하나요?
반대의사를 신청할지 말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반대의사를 신청하는 이유: 합병에 반대하고 싶고, 이후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되팔고 싶다면 반대의사를 신청하세요.
반대의사를 신청하지 않는 이유: 합병에 찬성하거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면 반대의사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이번 소규모 합병에 대해 반대하고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싶다면 반대의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합병에 찬성하거나 반대할 의사가 없다면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대의사를 신청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초록뱀미디어 주식이 없어지고 그런건 아니야?
반대의사를 신청하지 않으면 초록뱀미디어 주식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주식을 그대로 보유: 반대의사를 신청하지 않으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주식이 없어지거나 강제로 매도되는 일은 없습니다.
합병 찬성 간주: 반대의사를 신청하지 않는 것은 합병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간주됩니다. 즉, 합병이 승인되면 합병 후의 회사에서 주식을 계속 보유하게 됩니다.
매수청구권 소멸: 반대의사를 신청하지 않으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매수청구권이란 합병 등 특정한 경우에 주주가 자신이 가진 주식을 일정 가격에 회사에 되팔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반드시 반대의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반대의사를 신청하지 않으면 주식이 없어지거나 강제로 팔리는 것은 아니지만, 합병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2024년 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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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님 형님도 건강하시지요
전화를 드렸는데 받지 않아 제가 알아 본 내용을 적어드립니다.
초록뱀미디어는
방송프로그램제작,TV드라마제작사 입니다.
회장이 사기,배임으로 구속되면서 주식거래가 그동안
정지 되었고 상장폐기 위기에 있었는데
2024년 11월 20일 재개 된다고 합니다.
이회사는
가수 장윤정, 코메디언 이영자, 탤렌트 김숙, 장도연
배우 윤여정,이서진이 있는 회사였습니다.
....
아직도 그 주식을 가지고계시다니요
제가 주식하는 방법을 알려 드렸네요
주식에 관해서 누님과 형님께서 저의집에 오셨을 때 말씀드렸습니다.
삿다가 즉시 최소한 30분안에 팔아야 한다고
누님이 그때에 배울려고 하다가 손이 빨라야 한다고 해서
안 배우셨지요
삼성, 테슬라도 장기로 가지고 있으면 큰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삼성,테슬라도 많이 하락했다가 근래에 좀 오르고 있습니다.
주식은
하루에 몇%로씩 오르고내리고 할때 그날 올랐을 때 팔아야 합니다.
하루 1%~3%만 이익을 내도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주식입니다.
1억이면 매일 1%만 수익내도 1백만원 버는 것입니다.
아무튼 누님 올 11월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인데 손해를 보게해서 죄송합니다.
누님 이제는 돈보다 중요한 것이 건강입니다.
형님과 건강하세요
날씨가 좋으면 한 번 찾아 뵙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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