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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셀프등기방법

 

 


법원 등기소를 가셔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세요!

필요한 서류는 등기신청서,매매계약서,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위임장과 등기필증, 토지 건축물대장등본 각 1통씩.

매도자와 매수자의 주민등록초본 각1통과

부동산거래 신고필증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답니다.

 


관련 서류 제출 전,

매도인, 매수인의 개인정보들이 맞는지 살펴보시구요.

등기필증은 우편료 납부한 후 등기로 받을 수 있고

일주일쯤 뒤에 등기소 방문하여 받으실 수 있어요!

 

부동산 등기는 순서대로 차근차근 따라하면

누구나 잘 하시기 때문에 꼼꼼히 해보시구요.

발품팔아 법무사 수수료를 아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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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 설교,기도,찬양이 있는 곳 (선교사를 교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 언어 교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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