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셀프등기방법
법원 등기소를 가셔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세요!
필요한 서류는 등기신청서,매매계약서,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위임장과 등기필증, 토지 건축물대장등본 각 1통씩.
매도자와 매수자의 주민등록초본 각1통과
부동산거래 신고필증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답니다.
관련 서류 제출 전,
매도인, 매수인의 개인정보들이 맞는지 살펴보시구요.
등기필증은 우편료 납부한 후 등기로 받을 수 있고
일주일쯤 뒤에 등기소 방문하여 받으실 수 있어요!
부동산 등기는 순서대로 차근차근 따라하면
누구나 잘 하시기 때문에 꼼꼼히 해보시구요.
발품팔아 법무사 수수료를 아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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