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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달라지는 부동산정책은?

 


2018년1월1일 부터 초과이익환수제,분양권 양도세 강화

하반기 DSR도입 등 10건에 달하는 부동산규제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다양한 규제정책을 앞두고 집을 조금이라도 비싸게 팔려고하는 매도자

집값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매수자들간의 눈치싸움은 점점 더 심해질것이라고 합니다.


업계에 의하면 2018년부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시행, 분양권전매 양도세50%이상 부과

신DTI 시행으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2018년1월에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되는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일부터 준공까지 발생한 이익금을

부과율에따라서 환수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준공시점에 집값에서 사업개시 시점에 집값,시세상승분,개발비용의 합계를

뺀금액이 세금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강남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수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낼

가능성도 있고 2006년 참여정부시절에 3.30대책에 나왔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2차례나 유예됐다가 이번에 다시 시행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2018년1월1일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하는

재건축 사업장에는 일괄적으로 초과이익환수제가 실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남 재건축단지들이 2017년안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위해서 속도전을 펼치고있고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일부 재건축 단지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차주의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춘 신DTI또한 2018년부터 도입되고

기존의 DTI보다 차주의 가계부채를 포괄적으로 반영해서 대출한도가 축소된다고 합니다.


다주택자는 2번째 신규 주택담보대출시에 만기를 15년으로 제한해서

DTI비율을 산정하기때문에 원금,이자상환 부담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보유자의 경우에 추가적으로 빚을내서 집을사기가 쉽지않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신DTI도입이 부동산 투자시장에 전방위적인 영향을 가져올것으로

보고있고 특히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서 투기목적으로 집을 다수 구매하던 갭투자는

신DTI도입 이후로는 쉽지않을것이라고 합니다.

 

오피스텔 또한 규제에 들어가는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오피스텔도 2018년중으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300가구이상 오피스텔은 인터넷청약도

의무화 되어 앞으로는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줄을 서서 청약을하는 모습이

사라질것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새해 부동산시장은 대체적으로 규제가

한층더 강화되는 모습이고 입주증가와 금리 추가인상 등의 요인에 따라서

확실한곳에 안착하려는 수요자들이 증가할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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