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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방법과 1순위 기준


 


 

 

주택청약이란, 새로 지어진 아파트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저축상품으로 주택청약저축을 가입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청약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입금액은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로 매달 일정액을 저축하거나 예치금을 한 번에 넣을 수 있답니다. 주택청약저축은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으며 적금 중 유일하게 만기가 없는 상품으로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여 활용도가 높답니다. 또한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에 무주택 세대주이면 연말에 최대 96만 원까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가입해 두면 여러모로 이익이겠죠?

 


요즘 주택경기 회복세와 저금리 기조에 힘입어 주택청약저축이 더욱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시중은행의 적금보다 높은 이자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세난에 지친 실수요자들이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약저축을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는 물론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일거양득 상품이니 아직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주택청약저축을 살펴보세요.


주택청약저축 자세히 알아보기 ㅣ


그렇다면 주택청약저축만 가입하면 주택 청약을 할 수 있을까요? 주택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선 조건이 필요한데요. 그동안 주택청약 1순위가 발생하기 위해선 수도권 기준 주택청약저축 가입 기간 2년 이상, 월 납입금 24회 이상 내야 했지만 2015년도에 들어서면서 기준이 완화되어 가입기간 1년 이상, 월 납입금 12회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유주택자에게 부과했던 감점 제도도 사라졌으며 가구주뿐만 아니라 가구원도 청약을 할 수 있어 주택청약 1순위 기준이 크게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기준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가산점의 중요성이 더 커졌는데요. 청약 가산점이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부여되는 점수로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청약통장 가입이 길수록 가산점이 더 높아집니다. 가산점 획득시 청약 추첨에서 1순위 내 같은 동점자가 있다면 가산점이 더 높은 신청자가 당첨된다고 하니 가산점이 높으면 내 집 마련의 꿈도 더 빨리 이룰 수 있겠죠?


주택 청약 1순위 기준 완화뿐만 아니라 주택청약저축 상품 역시 단순해졌는데요. 가입 대상과 대상 주택에 따라 나누어져있던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이 국민들의 이해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4개의 청약저축상품 통합한 만큼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으며 일정 조건이 갖춰지면 공공 주택이나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답니다. 또한 기존의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가입자들은 가입 시 규정대로 사용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하며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에 방문하셔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 할 수 있는 은행은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이며 9월 중순 이후로는 대구 은행과 부산은행에서도 가입 가능하다고 하니 주 거래 은행이나 가까운 지점에 방문하여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영업처 안내

KB국민은행 ㅣ 1599 - 1771

우리은행 ㅣ1599 - 0800

신한은행 ㅣ 1599 - 8000

하나은행 ㅣ 1599 - 1111

기업은행 ㅣ 1566 - 2566

농협 ㅣ 1588 - 2100

 

내 집 마련 준비뿐만 아니라 높은 이율과 세금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아직 모르는 분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잘 알아보고 가입하는 건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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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상식  /  Stock CMA 란?

 

 


오늘은 재테크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한번 정도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하는 Stock CMA에 대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과련 CMA 란

 

 1. CMA 란?
 

CMA란 (Cash Management Account) 의 약자로 쉽게 말해 증권사의 예금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은행의 보통 예금통장 처럼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고 이자가 붙습니다. 은행의 보통 예금통장은 0.1% 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지만 CMA는 하루만 맡겨도 그 돈에 대한 이자를 약 2% 이상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월급통장으로 은행계좌 대신 CMA를 많이 이용하는 추세 입니다.

 


 2. CMA 특징
 

1 입출금이 자유롭다.

2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운용되는 만큼 하루를 맡겨도 이자가 지급된다.

3 공과금자동납부, 급여이체, 인터넷뱅킹 등 은행업무가 가능하다.

4 회사에 따라서 가입시에 공모주 청약이 가능하다.


5 월급을 비롯한 일시적 여유자금, 비상금, 투자용 대기자금, 모임회비 등을 넣어두는 통장으로 두루 활용할 수 있다.

6. 그 외에도 신용카드 기능을 겸비한 상품도 출시되어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추세다.


 3. CMA의 종류
 

CMA는 운용대상에 따라서 RP(환매조건부채권)형, 종금형, MMF형, MMW형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운영구조에 따라 투자자가 주의해야 할 점도 다릅니다.

 


 4. CMA의 QnA
 

Q. CMA 예금자보호가 되나요?

A. 종금사의 CMA는 5,000만원 한도내에서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메리츠종금증권의 "THE CMA plus" 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의 종금사는 금호종합금융과 메리츠종금증권 2곳이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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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경제] 최저임금제도란?

 

 

매년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들이 모여서 결정하게 되는 최저임금 제도는 무엇인지,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고 앞으로 이와 관련된 당면 과제와 이슈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5580, 20166030, 20176470. 최근 3년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이렇게 상승해왔습니다. 이 액수는 시간당 기준으로 일을 하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인데요, 최근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제도 이해하기

최저임금제도란 임금수준이 낮은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이를 통해 노동력의 질적인 향상을 이끌어낸다는 목적 하에 국가가 최저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을 매년 지정하여 고용주(사용자)가 이를 지키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원래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왔던 최저임금제도는 1986년 연말 최저임금법이 제정되면서 동 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해의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결정됩니다. 먼저 최저임금심의회에서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의결하여 최저임금안을 결정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최종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안을 고려하여 다음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 9, 근로자위원 9명과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는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최저임금 1만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 중 하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이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요, 20176470원인 최저임금이 20201만원이 되기 위해서는 매년 15% 이상씩 큰 폭으로 인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내년도(2018)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나 오른 7530원으로 의결했었죠. 이로써 20201만원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첫 걸음을 내 디딘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탄식의 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보는 두 가지 시각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공표된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예상대로 청년층과 소상공인의 의견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년층과 직장인들의 경우 생활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최저임금의 인상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은 영업여건이 부정적인 가운데 인건비 부담이 커져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높지만, 부정적인 의견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금인상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는 의견이 높지만 소상공인을 중심으로는 인건비부담으로 인해 고용창출이 줄어들게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해소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청년층과 소상공인이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현명한 방안이 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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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달라지는 부동산정책은?

 


2018년1월1일 부터 초과이익환수제,분양권 양도세 강화

하반기 DSR도입 등 10건에 달하는 부동산규제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다양한 규제정책을 앞두고 집을 조금이라도 비싸게 팔려고하는 매도자

집값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매수자들간의 눈치싸움은 점점 더 심해질것이라고 합니다.


업계에 의하면 2018년부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시행, 분양권전매 양도세50%이상 부과

신DTI 시행으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2018년1월에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되는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일부터 준공까지 발생한 이익금을

부과율에따라서 환수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준공시점에 집값에서 사업개시 시점에 집값,시세상승분,개발비용의 합계를

뺀금액이 세금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강남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수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낼

가능성도 있고 2006년 참여정부시절에 3.30대책에 나왔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2차례나 유예됐다가 이번에 다시 시행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2018년1월1일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하는

재건축 사업장에는 일괄적으로 초과이익환수제가 실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남 재건축단지들이 2017년안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위해서 속도전을 펼치고있고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일부 재건축 단지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차주의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춘 신DTI또한 2018년부터 도입되고

기존의 DTI보다 차주의 가계부채를 포괄적으로 반영해서 대출한도가 축소된다고 합니다.


다주택자는 2번째 신규 주택담보대출시에 만기를 15년으로 제한해서

DTI비율을 산정하기때문에 원금,이자상환 부담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보유자의 경우에 추가적으로 빚을내서 집을사기가 쉽지않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신DTI도입이 부동산 투자시장에 전방위적인 영향을 가져올것으로

보고있고 특히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서 투기목적으로 집을 다수 구매하던 갭투자는

신DTI도입 이후로는 쉽지않을것이라고 합니다.

 

오피스텔 또한 규제에 들어가는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오피스텔도 2018년중으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300가구이상 오피스텔은 인터넷청약도

의무화 되어 앞으로는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줄을 서서 청약을하는 모습이

사라질것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새해 부동산시장은 대체적으로 규제가

한층더 강화되는 모습이고 입주증가와 금리 추가인상 등의 요인에 따라서

확실한곳에 안착하려는 수요자들이 증가할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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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셀프등기방법

 

 


법원 등기소를 가셔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세요!

필요한 서류는 등기신청서,매매계약서,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위임장과 등기필증, 토지 건축물대장등본 각 1통씩.

매도자와 매수자의 주민등록초본 각1통과

부동산거래 신고필증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답니다.

 


관련 서류 제출 전,

매도인, 매수인의 개인정보들이 맞는지 살펴보시구요.

등기필증은 우편료 납부한 후 등기로 받을 수 있고

일주일쯤 뒤에 등기소 방문하여 받으실 수 있어요!

 

부동산 등기는 순서대로 차근차근 따라하면

누구나 잘 하시기 때문에 꼼꼼히 해보시구요.

발품팔아 법무사 수수료를 아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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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모으기 목돈만들기 목돈굴리기 상품

 

 


목돈만들어 목돈굴리는 법


그 안쓰는 방법으로

강제적으로 목돈모으기

상품을 활용함과 동시에

꼭 버려야 할 상품도 있습니다.

바로 신용카드 입니다.

신용카드의 무이자할부 혜택,

금리할인 이벤트,

한도상향 회원으로 등급업~

이런 광고나 안내 많이 받으시죠?

그러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충동구매, 과소비를 하게되고

확실히 목돈모으기 사이즈가

늘어나긴 커녕 자꾸 줄어만

드는걸 많이 느끼실겁니다.

혹자는 신용카드를 쓰면

신용도가 높아진다며 권유하기도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대출을 위한 신용도를 쌓는 것보다

차라리 목돈모으기 실현해서

현금확보하시는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목돈모으기 위해

불필요한 신용카드는 싹둑 정리하시고,

한도를 낮추고,

매월 통신비, 관리비 할인혜택만

있는 카드 하나로 줄여 보세요!


작은 지출을 막아

새는 돈부터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돈모으기

실천 방법이며 신용카드가

가장 무서운 버려야할 상품입니다.


작은 목돈을 만드어야 큰 목돈을 만든다!

지난번 재테크 정보글에서

자신의 생애주기표에 맞춰서

자동차 구입자금, 결혼자금,

내집마련, 자녀양육비,

노후자금 까지 필요로 하는

목돈만들기 꼭 하시라고 했습니다.

헌데 이렇게 큰 사이즈 별로

중장기 계획과 사이클에 맞춰

목돈만들기 도전하실 때

먼저 짧은 기간에

작은 목돈만들기 부터

계획을 짜서 실천해야지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목돈만들기 실천은

사실 많은 인내력과

치밀한 계획성이 있어야

실패하지 않고 꾸준하게 가는 겁니다.


1년 1000만원 목돈만들기

계획에 앞서서

1개월 85만원 작은 목돈만들기

1주일 20만원 더 작은 목돈만들기

1일 3만원 마이크로 목돈만들기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이해 되시겠죠?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CMA 통장 같은 상품을 통해

하루 3만원 부터 시작하는

목돈만들기 지금 당장

실행하셔야 1년이 지났을 때

100만원 뭉치 10개를 손에 쥐고

웃으실 수 있습니다!


목돈굴리기 최고 상품은 토지!

최근 주식시장에 자신의

소액이든, 큰 목돈이든 투자해보신

분들은 아마 다 공감하실겁니다.

바로 내가 모은 목돈은

절대 잃어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얻으셨을 겁니다.

요새 주식시장은 연일

최고가 경신이다란 뉴스가 뜨지만

여러분 계좌는 파란불이면

정말 눈물이 날 지경일 겁니다.


저는 절대 목돈굴리기 하실 때

주식과 같은 위험성이 높은

상품에 투자하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작은 목돈을 굴리기 해야지

큰 목돈을 만들고 그걸가지고

또 굴려야 부를 축적하는 것인데

잃을 수 있는 확률에 투자하는건

너무 무모하지 않을까요?

뭐 잃어도 그만인 돈이면

하신다고 해도 말리지 않겠습니다만

저는 겨우겨우 힘들게 모은

자식같은 돈들을 목돈굴리기 한다면

당연히 추천하는 상품은 토지 입니다.

토지란 녀셕이 얼마나 예쁜

목돈굴리기 상품인지 아세요?

 


일단 토지는 조금만

발품팔고, 전문가와 알아보면

내가 가장 정확히 알고 투자가

가능한 상품 입니다.

주식처럼 경제, 산업, 기업같이

공부할게 많아서 모르고 뒷통수 맞고,

타이밍을 놓쳐서 큰 손실이 일어나는

일은 방지할 수 있단 겁니다.


또, 가격이 왠만해서 떨어지지 않고,

아파트 같이 정가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평가된 토지를 잘 매수하면

짧은 시간만에 주변호재에 타이밍을 맞추거나

용도변경과 같은 업그레이드를 통해

높은 수익률 실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꼭 수억원씩 있어야

투자해볼 수 있는 토지 말고도,

특급개발단지 옆 짜투리 땅,

역세권 지분투자 소액토지 등

5천만원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출처] 목돈모으기 목돈만들기 목돈굴리기 상품 |작성자 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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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방법 제대로 하려면

 

 


요즘 일찍부터 노후대비를 하시는분들이 많더라구요.

수익률을 높이고 목돈을 쉽게 굴리기 위해서

부동산에 투자하시는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부동산투자를 해야할때 주의해야할점 등

부동산투자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투자방법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과거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자는 과거를 빨리 잊어버리셔야합니다.

또한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시대는 지나갔기 때문에

자신에게 편안한 거주지를 선택하는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을 구입할때에는 소유주와 직접 계약을 하고

등기부등본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하며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의 관련 서류도 꼼꼼히 챙겨야합니다.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지적도를 보거나

동네사람 등에게 물어보는 등 꼼꼼히 확인할 필요성이 있으며

필요하면 측량을 해서라도 경계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부동산투자할때 아내 등 가족의 의견도 끝까지 존중을 해주는것이 좋습니다.

부동산투자방법 알려드렸는데요.

부동산투자를 제대로 하려면 위 사항 꼭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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