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랄은 아랍어로 '허락된 것'이라는 뜻으로, 이슬람 율법이 허락해 이슬람교도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할랄 푸드라고 한다.
고기는 이슬람식 도축방식에 따라 도축한 고기만을 할랄 식품으로 인정한다.
부여군 기독교연합회 등은 이슬람식 도축방법이 우리 전통 도축방법과는 달라 정서적 거부감을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8일 부여군에 따르면 군 기독교연합회는 지난달 18일 사업대상지인 구룡면 동방리에서 진행된 농림축산식품부 및 관련 단체 현지실사 때 할랄 도축장 설치 반대집회를 한 데 이어 이달 1일에는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강력히 항의했다.
현지실사는 지난 5월 T업체로부터 공모사업 신청서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접수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총사업비 112억600만원(국·도·군비, 자부담 포함)이 투입되어 1일 도축 400두 및 가공 시설을 갖추게 된다.
그러나 수출전문 소 도축이 다비하 방식으로 도축한 고기만을 할랄 식품으로 인정하고 있어 이는 우리의 전통 도축방법과는 달라 정서적으로 거부감을 일으키고 있다. 먼저 '할랄(Halal)'은 아랍어로 '허락된 것'이라는 뜻으로 이슬람 율법에서 허락되어 무슬림(Muslim)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할랄 식품(Halal Food)'이라 한다.
고기의 경우 이슬람식 도축방식인 '다비하(Dhabihah)'에 따라 도축한 고기만을 할랄 식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비하(Dhabihah)는 도축할 때 해당 동물의 머리를 메카로 향하게 한 다음 기도문을 외치고 단번에 목을 끊어 즉사시키는 방식이다.
이슬람에서는 죽은 동물의 피를 먹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서, 피가 다 빠질 때까지 그대로 동물을 내버려둔다. 도축 전에 동물을 기절시키지 않고 도축 방법이 잔인해 동물 학대라는 지적도 있다. 간혹 이슬람 이민자가 많은 국가에서는 이슬람 명절에 외부에서 다비하 방식으로 동물을 도축해 논란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도축장이 들어서면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이 대거 부여지역에 거주하게 될 것이며
무슬림들에 의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 독일, 스웨덴의 경우만 보더라도 무슬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강간, 살인,테러 등이 있어 왔음을 군민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독계에서 반대하는 이유도 타성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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