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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현지시간) 영국 인디펜던트 등 외신들에 따르면 최근 프랑스 마르세유 인근의 한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파디라의 가족에게 직원이 다가오더니 나가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

직원은 그러면서 파디라가 입은 부르키니 때문에 물이 더러워졌으니 청소해야 한다며 490유로(약 66만원)를 요구했다.

프랑스의 한 무슬림 여성이 부르키니(burkini)를 입고 수영장에 들어갔다가 청소비용을 물어내라며 수백유로를 청구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부르키니는 이슬람 여성의 전통복식 중 하나인 통옷을 가리키는 부르카(burka)와 비키니(bikini)의 합성어로 무슬림 여성이 입는 전신 수영복을 말한다.
490유로에는 청소비와 더불어 이틀간 수영장을 비우는 데 따른 기타 손해비용까지 합산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국은 이슬람국가(IS) 등 테러조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있어, 얼굴과 소지품을 확인하기 어려운 부르카와 니캅, 부르키니 등이 안전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하는 반면, 이들 복장을 찬성하는 진영에서는 이러한 제재가 특정 종교에 대한 탄압이며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을 막는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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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키니 입은 이슬람 여성, 수영장 퇴장에 벌금

프랑스 ‘부르키니 착용 금지법’ 발효, 이슬람 공동체 반발

 

이슬람식 수영복 ‘부르키니’ 입고 수영하던 이슬람 여성이 수영장에 들어갔다가 490유로(66만 원)의 벌금을 부과 받고 쫓겨났다. 부르키니는 이슬람 여성의 전통의상 중 하나인 부르카(burka)와 비키니(bikini)의 합성어로 무슬림 여성들이 입는 전신 수영복을 말한다.

 

7일(현지시간) 영국 인디펜던트에 의하면 파디라와 그 가족은 프랑스 마르세유 부근의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즐기던 중 직원에게 퇴장 요구를 받았다. 파디라가 입은 부르키니 때문에 물이 더러워졌으니 청소를 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490유로의 벌금엔 수영장 청소비와 이틀간 수영장 폐쇄 조치에 따른 손해비용까지 포함됐다.

 

파디라의 가족은 벌금을 거부하고 무슬림 단체인 이슬람공포대항연합(CCIF)을 찾아 이 같은 사실을 고발했다. 파디라는 "무슬림에게 이렇게 위선적이고 잔인하게 대할 수 있다는 사실이 큰 충격"이라고 말했다. 수영장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2010년엔 프랑스 정부가 공공장소에서의 부르카, 니캅 착용을 금지한 법을 제정해 논란이 일은 바 있다. 작년에는 프랑스령 코르시카 섬이 부르키니 금지 법안을 시행했고 프랑스 칸과 빌뇌브-루베시 해변 등에서도 부르키니 착용이 금지되기도 했다.

 

프랑스에서 불고 있는 '반 부르키니 정서'는 테러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종교적 지향을 지나치게 과시하는 부르키니가 공공질서를 어지럽힐 위험을 낳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부르키니 착용이 금지되기 전 코르시카 섬에서는 부르키니 착용을 둘러싸고 북아프리카 이민자 후손과 현지 주민 간의 싸움이 발생한 바 있다. 이 사건으로 차량 3대가 불에 타고 5명이 다쳤다.

 

반 부르키니 정서에 대해 이슬람 공동체들은 부르키니 금지 규칙을 철회하라며 이 문제를 재판소에 넘길 것을 주장한다. 부르키니르 찬성하는 여성 단체 측은 "부르키니는 유혹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작년,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은 "부르키니가 이슬람 여성 스스로를 예속되도록 낮추고, 그들의 존엄성을 저평가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출처] http://blog.naver.com/hosabi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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