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키니 입은 이슬람 여성, 수영장 퇴장에 벌금
프랑스 ‘부르키니 착용 금지법’ 발효, 이슬람 공동체 반발
이슬람식 수영복 ‘부르키니’ 입고 수영하던 이슬람 여성이 수영장에 들어갔다가 490유로(66만 원)의 벌금을 부과 받고 쫓겨났다. 부르키니는 이슬람 여성의 전통의상 중 하나인 부르카(burka)와 비키니(bikini)의 합성어로 무슬림 여성들이 입는 전신 수영복을 말한다.
7일(현지시간) 영국 인디펜던트에 의하면 파디라와 그 가족은 프랑스 마르세유 부근의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즐기던 중 직원에게 퇴장 요구를 받았다. 파디라가 입은 부르키니 때문에 물이 더러워졌으니 청소를 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490유로의 벌금엔 수영장 청소비와 이틀간 수영장 폐쇄 조치에 따른 손해비용까지 포함됐다.
파디라의 가족은 벌금을 거부하고 무슬림 단체인 이슬람공포대항연합(CCIF)을 찾아 이 같은 사실을 고발했다. 파디라는 "무슬림에게 이렇게 위선적이고 잔인하게 대할 수 있다는 사실이 큰 충격"이라고 말했다. 수영장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2010년엔 프랑스 정부가 공공장소에서의 부르카, 니캅 착용을 금지한 법을 제정해 논란이 일은 바 있다. 작년에는 프랑스령 코르시카 섬이 부르키니 금지 법안을 시행했고 프랑스 칸과 빌뇌브-루베시 해변 등에서도 부르키니 착용이 금지되기도 했다.
프랑스에서 불고 있는 '반 부르키니 정서'는 테러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종교적 지향을 지나치게 과시하는 부르키니가 공공질서를 어지럽힐 위험을 낳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부르키니 착용이 금지되기 전 코르시카 섬에서는 부르키니 착용을 둘러싸고 북아프리카 이민자 후손과 현지 주민 간의 싸움이 발생한 바 있다. 이 사건으로 차량 3대가 불에 타고 5명이 다쳤다.
반 부르키니 정서에 대해 이슬람 공동체들은 부르키니 금지 규칙을 철회하라며 이 문제를 재판소에 넘길 것을 주장한다. 부르키니르 찬성하는 여성 단체 측은 "부르키니는 유혹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작년,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은 "부르키니가 이슬람 여성 스스로를 예속되도록 낮추고, 그들의 존엄성을 저평가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출처] http://blog.naver.com/hosabi55
'미디어속의 종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교소식] 스코틀랜드성공회 동성결혼 무거운 처벌 받아야 (0) | 2017.10.02 |
---|---|
"스님이 고기 먹어도 될까?"…불교계는 논쟁 중이라고 함 (1) | 2017.08.15 |
최근 유럽과 미국의 여성할례 뉴스 (0) | 2017.08.12 |
이슬람국가와 MOU체결한 방통위 (0) | 2017.08.12 |
[미디어 속 종교] 평양서 임현수 목사 석방 협상 (0) | 2017.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