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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강화에 따른 종교집회 비대면으로 전환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오는 23일부터 진행되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 확대에 따른 조치다.

도내 모든 종교시설 집회와 행사를 온라인 등을 통한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폭염에 따른 노인, 장애인 피해발생 우려 등을 고려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중단 조치는 시·군별 코로나19 위험도를 고려해 시장·군수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운영중단 기준은 시·군별 일 평균 국내 확진자 수가 기준 인원을 초과해 2일 연속, 또는 1주일에 3일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인구 5만 이하(군위·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봉화·울릉) 9개 군은 2명의 기준을 제시했다.

5만 이상 10만 미만(문경·의성·예천·울진 4개군)은 3명, 10만 이상 30만 미만(경주·김천·안동·영주·영천·상주·경산·칠곡 8개 시군) 4명, 30만 이상(포항·구미 2개 시)은 5명이다.

경북도는 23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지역 개신교 교회 3044곳을 비롯해 경북도내 모든 종교시설의 예배, 미사, 집회 등 행사를 온라인 등을 통한 비대면으로 적극 전환토록 권고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강력한 방역조치를 시행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면서 경로당, 복지관 등 도민의 편의와 균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사회복지이용시설 운영중단 기준완화 배경도 설명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기간 중 종교활동의 비대면 전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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