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 이해하기
최저임금제도란 임금수준이 낮은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이를 통해 노동력의 질적인 향상을 이끌어낸다는 목적 하에 국가가 최저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을 매년 지정하여 고용주(사용자)가 이를 지키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원래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왔던 최저임금제도는 1986년 연말 최저임금법이 제정되면서 동 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7년 최저임금 & 주휴수당 & 임금체불 & 근로계약서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2017년 최저임금

1.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 6,470원

일급 : 51,760원 (8시간 기준)

월급 : 1,352,230 (주 40시간 기준)

 

2. 최저임금 안 지키면?

최저 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급에 처해 질 수 있으며,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까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전화 1350

참고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한 경우라해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시급 지급시 처벌대상이 됩니다.

 

4.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동계산 할 수 있는 나의 임금과 최저임금 비교로 들어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5. 교육이나 수습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교육기간에도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감액 될 수 업슷비낟.

반면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을 최대 10% 감액 지급이 가능합니다.(최대 3개월)


주휴수당​

1.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 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5일, 주40시간 미만 근로자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대상

1일 임금액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에 대한 임금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 안지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주휴수당 계산법

- 1주일에 20시간 일하는 사람이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 (20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

5. 월급을 받는 사람도 주휴수당이 있나요?

​있습니다.

다만! 월급제의 근로자는

이미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금체불신고

​1. 체불한 사업주는 어떻게 되나요?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사업주명단 공개 및 신용제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임금을 못 받은 경우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주세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고접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신고접수​

아니면 직접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신고 - 체불금품확인서 신청,발급 -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신청 또는 직접 소송

3. 소액체당금 지원제도

근로자 생계보장을 위해 체불임금 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우선 밀린 임금(300먼원 한도)을 지급하는 제도

지급절차 :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신고 - 체불금품확인서 신청,발급 -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신청 또는 직접 소송 -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대상

: 퇴직일 기준 6개월 이상 가동된 기업에서 퇴직,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체불임금 소송 제기,

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

4.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제도?

체불방지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해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의 인적사항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해나는 제도

대상 :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 체불로 2회이상 유죄 확정 및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 총액 3천만원(신용제재 2천만원) 이상인 자​

​​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는 임금,근로시간, 휴게시간, 점심시간, 휴일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과태료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써야하나?

똑같은 근로계약서 2장을 준비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휴급휴가, 점심시간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배포하니 참고하세요

법에 미달하는 조건으로 계약 체결한다면?

미달되는 해당 조건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사용자가 한장 준비하고 나중에 준다며 미루는 경우

그런 경우는 근로계약서를 안준다는 것과 다름 없는 말...

찔리는게 없으면 체결된 근로계약서를 체결되지마자 근로자에게 교부합니다.

보통 2장 근로계약서 똑같은 내용으로 근로자용,사업주 보관용으로 준비하여

근로자가 천천히 읽어보고 이상없으면 체결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글 보고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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