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고시
12신조시험문제 견본
노회 교회 성명
[1].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신구약 말씀은 누구의 말씀인가?
2. 유일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3.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4.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무엇을 만족시키셨는가?
5.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언제 택하셨는가?
[2]. 다음 물음의( )안에 O, X 로 표하시오.
1. 말씀, 성례, 기도는 성령의 은혜 베푸시는 방도이다.................................( )
2. 성찬 때 떡과 잔을 먹는 것은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다.................( )
3. 인생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존재이다............................................( )
4. 우리 시조는 선악간 택할 아무 능력이 없었다...........................................( )
5. 세상 끝 날에 인간의 선악간의 행동에 대해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셨다......( )
장로고시
요리문답시험분제 견본
서울노회 교회 성명
[1].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2.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3. 죄가 무엇인가?
4. 하나님은 인간 구원을 위하여 무슨 언약을 세우셨는가?
5. 예수님이 가지신 세 가지 직은?
[2]. 다음 물음의( )안에 O, X 로 표하시오.
1.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은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다.........( )
2. 하나님께 복종할 규칙은 도덕의 법칙인데 그것은 십계명이다..................( )
3. 믿음은 구원의 은혜와 관계가 없고 상급과 관계가 있다...........................( )
4.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 그리고 혼인 예식이다...................................( )
5.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기도는 주기도문이다.................................( )
Ⅲ. 정 치
* 장로는 목사를 받들어 교회를 잘 지도해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의 정치를 잘 알아야 한다. 법에서 어긋나지 말아야 하고 권리행사 보다 의무가 앞서여 모범적인 장로가 되는 것이다.
[1] 헌법을 사용한 연대에 대해 설명하라.
1. 1907년 발간
2. 1907녀 9월 제6회 총회에 수정 채용함.
3. 1960년 12월 13일 제45회 계속 총회에서 17인에게 규칙수정 위촉
4. 1961년 제 46회 총회에서 보고, 채용하여 각 노회에 수의 함.
5. 1962년 9월 제47회 총회에서 확정 가결함.
6. 1985년 제70회 총회에서 개정키로 가결함.
7. 1998년 9개 교단 합동으로 헌법을 개정키로 하여 1999년 제84회 총회에서 가결함.
[2] 장로회 정치는 언제부터 있었는가?
모세(출 30:16, 18:25,26, 민 11:16)와 사도(행 14:23, 18:4, 딛 1:5, 벧전 5:1, 약 5:14)때부터 있던 제도이다.
[3] 교회정치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라.
1. 교황정치 : 로마 카톨릭과 희랍정교에서 사용.
2. 감독정치 : 감리교회, 감독교회에서 사용.
3. 자유정치 : 각 지교회가 자유로 행정하는 정치
4. 조합정치 : 각 지교회의 대표로 조직됨.
5. 장로회정치 :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정치
* 지교회교인들⇒장로선택⇒당회⇒치리권행사
[4] 장로교 정치원리에 대해서 기술하라.
1. 양심의 자유 : 양심의 주제는 하나님뿐이시다. 누구도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2. 교회의 자유 : 교회의 조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대로 설정한 자유권이 있다.
3. 진리의 행위의 관계 : 불가분리의 관계로서 진리가 선하니 선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
4. 교회의 직원과 그 책임 : 교회에 덕을 세워야 한다.
5. 치리권 : 성경(하나님의 말씀)이 치리의 기준이다.
6. 권징 : 교회의 권징은 도덕상, 선령상의 것이다. 즉 국법상의 시벌이 아니다.
1) 직원의 자격 : 교회의 도리를 완전히 신복하는 자이어야 한다.
2)직원 선거권 : 성경대로 그 회의에서 선정한다.
[5] 장로회 정치의 자치권과 타치권을 설명하라.
1. 자치권 : 치리회가 자기 관할 구역 안에서 가지는 전권통치권
2. 타치권 : 공동구역(상급 치리회의 관할구역)내의 타회에 대한 공동 감시권, 즉 당회의이 당회 내에서는 전권통치권을 가지고 그 동일인이 노회원으로서는 타당회까지 치리권이 미친다는 말이다.
[6] 비본교권과 치리교권의 본 바탕을 이루는 원리를 말하라.
1. 기본교권은 양심자유 원리에 터전하고
2. 치리교권은 교회자유 원리에 본바탕을 둔다.
[7] 양심자유권리를 설명하라.
1. 사람은 이성적인 판단과 도덕적인 판단에 하나님이 아무 개애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하도록 사셨다는 뜻이요.
2. 그러나 그 자유의 범위와 한계는 오직 성경이라 함이다.
3. 그런즉 성경 교훈은 제 마음에 맞든지 안 맞든지 복종하는 것이 양심자유요, 성경이 명하지 아니한 일에 대하여는 비록 신앙과 예배 등 종교적 관계라 할지라도 각기 자기 양심대로 판단할 자유가 있다 함이다.
[8] 양심자유 원리가 유린되는 정치 형태를 쓰라.
1. 교황정치 2. 감독정치
[9] 교회자유 원리가 유린되는 정치형태를 쓰라.
1. 자유정치 2. 조합정치
[10] 양심의 자유가 있으므로 우리가 받지 아니할 교훈과 명령은 무엇인가?
성경에 위반되거나 과분한 교훈과 명령이다
[11] 교회자유 원리를 설명하라.
1. 양심자유 원리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나 양심자유는 개인을 전제로 한 원리요, 교회자유는 단체(즉 교회)를 전제로 한 것이 다를 뿐이다.
2. 그런즉 양심자유 원리에 따라 용인할 수 있는 일도 합당한 교회 공동생활로 말미암는 필연적인 제약은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혼자 드리는 예배시간은 아무 때도 좋다. 그러나 일단 교회가 시간을 정하면 제 마음에 안들어도 따를 수밖에 없음과 같다.
3. 자기 교회의 입회규칙, 입교인 및 직원자격, 교회정치의 일체 조직도 오직 교회의 의사대로만 하는 것이 교회자유이다. 그러나 치리회의 위계적 조직에 따르는 하회 관할은 침해가 아니다. 성경교훈에 의함이니 순복이 도리요 교회자유이다.
[12] 진리와 행위와의 관계 원리를 설명하라.
1. 진리를 빙자한 약행과 선행을 핑계하는 비진리를 함께 배제하는 원리이니
2. 선행의 열매 맺는 진리와 진리에 터전 한 선생만을 인정하는 원리이다.
[13] 장로회 정치의 삼심제를 설명하라.
치리권을 행사하는 사람의 식견이 천박하여 그릇 판단할 수 있으므로 치리회의 위계적(位階的) 조직으로 세 번 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14] 장로회 정치의 특색이 무엇인가?
1.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정치이다.
2. 삼심제도로 당회, 노회, 총회의 세 치리회가 있다.
[15] 장로회 정치의 성직평등이란 무엇인가?
교회정치나 감독정치 하의 설치에는 교황이나 대감독 밑의 성직에 계급(추기경, 대주교, 주교, 신부)을 두나 장로회 정치의 성직은 평등하여 계급이 없다는 말이다.
[16] 장로회 정치의 특색이 무엇인가?
1. 신성유지와 질서유지를 위해 범법자를 징책하거나 제척(除斥)하는 원리이다.
2. 당사자는 물론 타인에게도 공평하다는 공인을 얻어야 하며 특히 주님의 돌보신과 은총이 있어야 효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17] 권징의 효력은 어디에 있는가?
1. 정치의 공정(公正)
2. 모든 사람의 공인
3. 만국교회의 머리되신 구주의 권고와 은총에 있다.
[18] 교회의 정의를 말하라.
하나님이 만민 중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신 무리를 가리켜 교회라 한다. 이 무리가 하나님의 교회요, 예수의 몸이요, 성령이 전이다.
[19] 교회의 구별을 기록하라.
1. 유형교회 : 온 세계에 산재한 교회이며 교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2. 무형교회 : 하나님만 아시는 교회
[20] 지교회란 무엇인가?
지교회란 예수를 믿는 무리가 일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경하게 생활하며, 성경의 교훈과 교회 정치에 의하여 공동예배로 모이는 것을 말한다. 지교회(支敎會)라고 부르는 것은 장로회 정치에 있어서 중심 치리회는 노회이기 때문에 지교회라고 부른다. 즉 교회를 설립하거나 당회를 조직하게 하는 것은 당회에 있지 않고 노회에 있기 때문이다.
[21] 지교회 설립의 5대 요건을 기록하라.
1. 교인 즉, 예수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자들과 그 교인
2. 일정한 장소
3. 하나님 경배와 거룩한 생활
4. 예수의 나라를 확장
5. 성경 교훈에 의한 공동예배
[22] 조직교회와 미조직교회란 무엇인가?
조직(組織)교회란 당회가 조직된 교회요 미조직(未組職)교회란 당회가 조직되지 않은 교회이다.
[23] 무형교회 교인이 되는 요건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택이니 곧 100%가 천국갈 백성이다.
[24] 유형교회 교인이 되는 요건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공경하노라”고 하는 신앙고백이다.
[25] 유형교회가 혼란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라.
1. 거짓 신앙고백이 가능하기 때문에
2.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다 믿음이 완숙하지 못한 형편에 있으므로
[26] 창설직이 무엇이며 왜 그렇게 부르는가?
12사도로서 교회 창설 사역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27] 창설직의 임기를 써라.
1. 교회 창설이 끝나기까지이다.
2. 12사도가 종신하기까지이다.
[28] 창설직원의 3대 특권을 쓰라.
1.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 교훈과 성경 기록에 오류가 없는 특권
2. 이적을 행하는 권능
3. 사람에게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게 하는 권능
[29] 교회 직원을 구분하라.
1. 창설직-12사도
2. 항존직-장로(목사와 장로), 집사, 권사
3. 임시직-전도사, 전도인, 남녀 서리집사
4. 준직원-준목, 목사후보생
[30] 교회의 항존직무가 무엇인가?
1. 교리권 내지 교훈권을 가지고 말씀 전파와 말씀 수후
2. 치리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일
3. 봉사권을 가지고 구제하며 봉사하는 일
[31] 항존직원의 직무와 그 중 구심전(求心點)을 이루어야 할 직무를 말하라.
1. 직무
1)목사 : 말씀 전파와 수호의 직무 및 다스리는 직무
2)장로 : 다스리는 직무
3)집사 : 구제와 봉사의 직무
4)권사 : 교인심방
2. 구심점
말씀에 대한 목사의 직무가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32] 교회의 임시 직원에 대해서 기술하라.(전도사, 전도인, 남녀 서리집사)
* 전도사의 권한과 자격에 대하여 설명하라)
1. 전도사의 권한과 자격
1) 권한
(1) 당회장의 허락으로 미조지교회의 제직회 임시회장
(2)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당회의 언권 방청이 될 수 있다.
2) 자격
(1) 노회에서 고시한 후 허락 받은 자
(2) 총회개혁신학원 졸업자는 필답교사 면제
2. 전도인
1) 유급사역자로서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사람.
2) 그 사업 상황을 파송한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3. 남녀 서리집사.
1) 교회 혹은 당회가 선정
2) 임기는 1년이다.
[33] 임시직원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1. 항존직원이 없어도 교회의 항존직무는 외면할 수 없기 때문
2. 항존직원을 방조하게 하려고
3. 여자에게 일하게 하는 길이기에
4. 항존직원으로 양성하는 방도로 삼으려고
[34] 임시직원과 항존직원의 공통점과 상위점을 비교하라.
1. 공통점 : 하는 일이 같은 교회의 항존 직무이다.
2. 직위점
1) 항존직원은 직무의 전담수행자요, 임시직원은 그 방조자이다.
2) 항존직원은 종신직이요, 임시직의 직분은 시무기간 동안에만 국한한다. 즉, 사면하면 평신도이다.
[35] 임시직원에게 명예직을 줄 수 있는가의 여부를 밝혀 설명하라.
1. 임시직원에게 명예직을 줄 수 없다.
2. 명예직은 시무하지 않는 직원에게 주는 것인데 항존직은 종신직이니 사면해도 직분이 있어 명예직을 주는 것이 타당하거니와, 임시직은 시무하지 않으면 평신도일 뿐 직분이 없으므로 직분없는 자의 명예직은 부당하다.
[36] 임시직의 임기를 쓰라.
1. 정기 임시직 : 곧 서리집사이니 1년이다.
2. 부정기 임시직 : 시무기간을 법으로 정하지 않은 전도사, 전도인 인데 특별사유가 없는 한 종신에까지 신장할 수 있고 혹은 아주 짧은 기간으로 단축할 수도 있다.
[37] 전도사의 자격을 쓰라.
1. 신학교 또는 성경학원을 졸업한 자.
2. 무흠 입교인으로 5인 이상 된 자.
3. 노회 전도사 고시에 합격한 자.
[38] 전도사의 직무가 무엇인가?
전도사는 목사 밑에서 일하는 자와 당회장 밑에서 교회를 맡아 일하는 자로 구분할 수 있다. 전도사는 당회 또는 목사가 관리하는 지교회를 시무하는 자이다.
[39] 전도사와 전도인을 비교하라.
1. 전도사는 노회의 고시를 거쳐 당회가 세워 주로 교회 안에서 온 교인을 사랑으로 역사하고, 전도인은 노회 고시없이 목사가 세워 교회 밖에서 전도하여 불신자를 교회로 들어오도록 전도를 한다.
2. 두 직분은 다 같이 조직교회에서는 당회의 허락이 없는 한 제직 직원이 되지 못하고 미조직 교회에서만 회원이 되고 전도사는 특별한 경우 당회장의 허락으로 임시회장이 되기도 한다.
3. 전도사는 본질적으로 목사의 직무와 같아서 교리권 내지 교훈권과 치리권을 방조하나, 전도인은 전도하는 직무가 있을 뿐이다.
[40] 전도인의 정의를 쓰라.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교역자이다.
[41] 전도사와 장로의 직무를 목사 직무에 비추어 비교하라.
1. 목사의 가르치는 직무에 대하여 장로는 항존직원으로 방조하고, 전도사는 임시직원으로 방조한다.
2. 목사의 다스리는 직무에 대하여 장로는 같은 권한으로 협동하고 전도사는 목사와 및 같은 권한으로 목사에게 협동하는 장로를 각각 방조한다.
[42] 전도사의 권한을 쓰라.
1. 장로 아닌 남전도사가 효율적인 방조를 위해 특별한 경우 당회에 언권방청이 허락된다.
2. 미조직 교회에서는 당회장의 허락으로 제직회 임시회장이 될 수 있다.
3. 조직교회에서는 당회의 허락이 없으면 제직회 회원권이 없다.
[43] 전도사의 정의가 무엇인가?
당회나 목사가 관리하는 지교회 사무를 방조하게 하려고 노회의 인허를 얻어 당회가 세우는 유급교역자이다.
[44] 전도사의 헌법상 권한이 무엇인가?
아무 규정도 없다.
[45] 전도사의 직무를 쓰라.
당회나 목사가 관리하는 지교회 사무를 방조한다.
[46] 권사의 자격을 말하라.
무흠 세례교인으로 40세 이상된 여신도로서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는 자라야 한다.
[47] 권사의 직무가 무엇인가?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 당한 교우를 심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48] 준직원이 무엇인가?
준목과 목사후보생이 다같이 목사되기 위해 공부하는 자인데 준목은 신학을 마치고 교회 안에서 실천으로 공부하고 목사후보생은 아직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자이다.
[49] 교회의 준직원에 대해서 설명하라.
교회의 준직원은 준목과 목사 후보생이다.
1. 준목
1) 총회에서 실시하는 준목고시 합격 후
2) 노회에서 인허를 받아야 함.
3) 교회 치리권은 없다.
4) 개인으로는 그 당회 관리 아래 있고 직무상으로는 노회관리 아래 있다.
2. 목사 후보생
1) 노회에서 자격 심사를 받은 자.
2) 노회의 지도 하에 신학을 공부하는 자.
3) 개인으로는 그 당회 관리 아래 있고, 직무상으로는 노회 관리 아래 있다.
[50] 직원의 자격 원리를 설명하라.
1. 임직 서약대로 믿고 지킬 자이어야 한다.
2. 곧 성경과 교리, 신조, 정치, 권징조례 및 예배모범대로이다.
3. 장로교 신앙이 없는 자는 장로교 교인은 물론 직원이 될 수 없다.
(타교파는 일정한 교육 후에).
[51] 교회 직원의 자격자는 누구인가?
교회의 도리를 완전히 신복하는 자이다.
[52]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설치된 직원이 한 바 책임은 무엇인가?
1. 복음전파
2. 성례를 시행하는 것.
3. 신도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관리하는 것.
[53] 교회의 직원을 선정하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교회에 있다(교인에게 있다.).
[54] 목사의 의의를 쓰라.
목사는 노회의 안수로 임직을 받은 그리스도 복음의 사역자로 복음전파와 성례를 거행하고 목회를 하는 자이다.
[55] 목사의 자격을 쓰라.
1. 총회 직영 신학대학을 졸업한 자.
2. 총회 준목고시에 합격한 자로서 노회 목사고시에 합격한 자.
3. 30세 이상된 자, 단 군목과 선교사는 예외, 신앙이 진실하고 교수의 능히 있으며 신체가 건강하고 모든 행위가 복음에 합당한 자(딤전 3;1~8).
4. 자기의 가정을 잘 다스리고 외인에게도 존경받는 자.
[56] 장로는 당회장이 될 수 있는가?
없다.
[57] 위임목사와 임시목사는 각각 어떻게 다른가?
1. 위임목사란 지교회의 청빙을 받아 노회의 허락으로 위임을 받은 목사를 말한다(담임목사).
2. 임시목사란 노회의 허락을 받아 임시로 시무하는 목사이며 시무기간은 1년이다.
[58] 부목사란 누구인가?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임시목사로 당회의 결의로 계속 시무를 노회에 청원할 수 있다.
[59] 부목사에게 당회원권이 있는지의 여부를 말하라.
부목사는 치리권이 없는 목사이므로 당회원이 될 수 없다.
[60] 원로목사와 공로목사의 다른 범은 무엇인가?
원로목사는 한 교회에서 20년이사을 시무하던 목사가 시무를 사면할 때 교회가 명예를 보놎하기 위하여 원로몫로 추대한 목사이다. 원로목사는 공동희회에서 투표하고 봉급을 정하여 노회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
공로목사는 한 노회에서 25년이상 시무하어 공이 있는 목사가 시무 사면을 청원할 때 그 공로를 기념하기 위해 노회의 결릐로 추대한 목사이다.
1. 원로목사는 한 교회에서 20년이상 시무, 공로목사는 한 노회에서 목사가 25년이상 시무,
2. 원로목사는 공동의회에서 투표하여 노회에서 허락, 공로 목사는 노회의 결의로 추대 2/3이상.
3. 원로목사는 봉급을 장하고 청원하나, 공로목사는 봉급이 없다.
[61] 무임목사에 대해 설명하라.
무임목사는 노회의 결의에 의한 시무처가 없는 목사이다. 노회에서 언권은 있으나 결의권은 없다.
[62] ar사와 장로의 일반적 칭호를 아는대로 쓰라.
1. 목사 : 목자,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사역자, 신약의 집사, 장로, 교회의 사지. 그리스도의 사신, 복음의 사신, 교사, 전도인, 청지기 등 열 한가지(5장 1조)
[63] 장로의 기원에 대하여 설명하라.
율법시대에 교회를 관리하는 장로가 있음같이 복음시대에도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를 치리하는 자를 세웠으니 곧 치리장로이다.
[64] 장로의 권한에 대하여 설명하라.
강도와 교훈은 그의 전무 책임은 아니나, 각 치리회에서는 목사와 같은 권한으로 각항 사무를 처리한다.
[65] 장로의 자격을 설명하라.
1.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
2. 무흠 입교인으로 5년이 지난 자.
3. 30세 이상 된 자.
4. 디모데전서 3:1~7에 해당하는 자.
[66] 장로의 직무에 대해서 기술하라.
1.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한다.
2. 도리 오해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한다.
3. 교우를 심방하여 위로하고 격려한다.
4. 특별한 심방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한다.
5. 목사와 협의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한다.
[67] 은퇴장로한 무엇인가?
정년이 되어 은퇴한 장로로 제직회의 언권회원이 될 수 있다.
[68] 휴직장로의 복직절차를 기록하라.
휴직 장로가 본 교회, 또는 타 교회 이명 후 복직절차는 장로장립하기까지의 절차와 동릴하며 안수만 생략한다.
[69] 목사와 장로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1. 설교와 치리를 겸한 장로를 목사라고 하는 바 목사는 노회에 속한다.
2.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고 하는 바 장로는 당회에 속한다.
[70] 집사직에 대해서 설명하라.
1. 지교회에서 택함 받은 남교인이라야 한다.
2. 목사에게 안수로 임직을 받아야 한다.
3. 교회의 항존직이다.
[71] 집사의 자격과 직무에 대해서 기술하라.
1. 집사의 자격
1) 진실한 믿음이 있는 자.
2) 그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는 자.
3) 딤전 3:8~13에 해당하는 자.
2. 집사의 직무
1) 당회 감독 아래서 교회 봉사.
2) 교회의 헌금(재정)관리(행 6:1~3)
[72] 서리집사의 정의를 쓰라.
집사 직무를 1년간 맡아 일하도록 교회나 당회의 세움을 받은 자이다.
[73] 집사 안수기까지의 순서를 기록하라.
1. 당회의 결의로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의 2/3이상의 득표로 선출.
2. 3개월 이상 당회 아래에서 교양 받음.
3. 당회에서 시취.
4. 안수식 거행
[74] 교회정치의 필요성을 말하라.
교회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공동생활이니 질서 유지와 신성 유지는 불가피하고, 이를 위한 제도와 조직(즉, 정치)은 있을 수 밖에 없다.
[75] 치리회의 위계적(位階的) 조직이란 무엇인가?
각 치리회가 가지는 고유한 특권은 상회도 침해하지 못한다는 뜻에서 그 조직이 횡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으나 그 밖에는 상회가 하회를 관할케 하는 조직인 것이 사실이므로 당회의 상회는 노회요, 노회의 상회는 총회라는 뜻에서 종적이다. 이것을 위계적 조직이라고 한다.
[77] 치리회는 교회의 평화와 □□를 유지하며 □□과 □□을 한다. 각급 치리회는 □□에 규정하는 바에 의해 자체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① 질서 ② 행정 ③ 권징 ④ 헌법
[78] 당회의 조직에 대해서 설명하라.
1. 당회는 지교회 목사와 치리장로로 조직하되
2. 세례교인 25인 이상을 요한다.
[79] 당회의 성수에 대해서 설명하라.
1. 당회의 장로 2인이 있을 경우: 1인이 출석으로 성수가 된다.
2. 당회에 장로 3인 이상이 있을 경우 : 장로 과반수와 목사 1인으로 성수가 된다.
3. 장로 1인만 있는 경우에도 모든 당회의 일을 행할 수 있으나 “그 장로” 치리 문제나 “다른 사건”에 있어서 반대할 때에는 노회에 보고하여 처리한다.
[80] 당회장권에 대해서 설명하라.
1. 당회장은 그 지교회 담임목사이다(장로는 당회장이 될 수 없다).
2.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본 교회 목사”가 “그 노회에 속한 목사 1인을 청하여” 대리회장이 되게 할 수 있다.
3. 본 교회 목사가 신병이 있거나 출타할 때도 그러하다.
* ① 당회장은 언제나 목사라는 점.
② “특별한 경우”는 담임목사가 사임하게 되었을 경우
[81] 당회의 직무에 대해서 설명하라.
1.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
2. 교인의 입회와 퇴회.
3. 예배와 성례거행.
4. 장로와 집사 임직.
5. 각 항목의 헌금 수집하는 일을 주장.
6. 권징하는 일.
7.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며 각 기관을 감독.
8. 노회에 총대를 파송하며 청원과 보고.
[82] 이명증서(移名證書)란 무엇인가?
교인의 교적을 옮기는 치리회의 증서다.
[83] 당회의 권한에 대해서 설명하라.
1. 예배 모범에 의지하여 예배의식을 주관하는 것.
2. 예배 회집 시간과 처소를 작정.
3. 교회에 속한 토지 가옥에 관한 일을 정리하는 것.
[84] 당회의 소집권이 노회에도 있는가?
1. 노회에는 소집을 명령할 수 있을 뿐이요, 소집권은 당회가 가진다.
2. 결국 노회의 명령이 있어도 당회가 부당하다고 여길 때에는 불응권이 있고, 상회는 명령 불복으로 처결할 권이 있다.
[85] 당회 소집(회집)은 언제 하는가?
1. 당회장이 필요하다 할 때.
2. 당회원이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상회(上會)가 소집을 지시할 때.
[86] 당회록의 기재와 관리 요령은?
1. 회집 일시, 장소, 회원 출석상화, 결의안을 쓸 것.
2. 당회장과 서기의 날인.
3. 연 1차씩 노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87] 당회가 비치해야 할 각종 명부는 무엇인가?
1. 교적부 : 원입교인 명부, 학습교인 명부, 유아세례인 명부, 세례교인 명부.
2. 별명부(1년이상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소재불명자).
3. 책벌 및 책벌자 명부.
4. 별세인 명부.
5. 혼인교인 명부.
6. 이명 명부(접수, 발송).
7. 기타 필요한 통계문서, 예산결산, 재정, 동산,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문서 등을 비치해야 한다.
[88] 노회는 어떻게 회집되는가?
노회는 다음 경우에 노회장이 소집한다.
1. 정기노회는 개회 1개월 전에 소집 통지하고 예정된 시일과 장소에서 회집한다.
2. 임시노회는 시무처가 다른 목사 3인, 장로 3인의 소집 청원으로
3. 임시노회 10일 전에 소집 통지를 내고 통지한 안간만 처리한다. 임시노회는 시무 목사와 총대 장로 각각 3인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89] 노회의 성수는 어떠한가?
시무목사와 총대장로 각 3인 이상 출석으로 개회할 수 있다.
[90] 노회 총찰의 대상을 쓰라.
그 구역 안에 있는 당회와 지교회와 목사, 준목, 전도사, 목사 후보생과 미조직교회를 총괄한다.
[91] 노회의 직무가 무엇인가?
1. 노회구역 안에 있는 교회, 기관 단체를 총괄.
2. 당회에서 제출한 헌의, 문의, 청원, 진정에 관한 사항을 접수처리.
3. 당회에서 제출한 소원 소송, 상소, 위탁판결에 관한 사항을 처리.
4. 당회록 검사, 권징에 대한 해석.
5. 신학생 및 신학 졸업생 관리, 목사의 임직, 위임, 해임, 전임, 이명, 권징에 관한 사항을 처리.
6. 자로 선택 및 임직허락, 장로 및 전도사 자격고시 관장.
7. 총회에 제출하는 청원, 헌의 문의, 진정, 상소, 위탁판결에 관한 사건을 상정하고 노회상황보고, 총회 총대 선정 파건, 총회 지시사항 실행.
[92] 허위교회에 대해 설명하라.
1. 담임목사가 없는 교회.
2. 타(他)교회를 시무하는 목사가 임시 당회장이 될지라도 허위교회이다.
3. 이러한 교회는 노회가 직접 감독한다.
[93] 시찰 위원이란 무엇인가?
지교회를 시찰하고 중요 사건을 협의 지도ㅟ해 노회가 군 위원이다(시찰 구역과 위원의 정원은 노회가 정한다.)
[94] 시찰회가 가지는 권징권의 한계를 말하라.
권징권이 아주 없다.
[95] 노회록 검사에 대해 말하라.
노회록은 연 1차씩 총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96] 노회가 비치할 각종 명부를 써라.
1. 위임목사 명부
2. 임시목사, 부목사 명부.
3. 기관목사 명부
4. 전도목사 명부
5. 원로목사, 공로목사 명부
6. 무임목사 명부
7. 은퇴목사 명부
8. 주목 전도사 목사후보생 명부
9. 장로명부
10. 재판회록, 노회에 속하는 재산 서류
11. 지교회 명부(설립 년 월 일 참고사항 기업)
[97] 장로를 노회가 고시할 이유가 무엇인가?
1. 장로는 택함을 받으면 노회원이 되기도 하니 노회 고시가 당연하고
2. 목사와 동등한 치리권을 가지니 목사를 고시하는 노회가 고시함이 당연하다.
[98] 당회에서 노회에 총대장로 파송 규정은 어떠한가?
1. 세례교인 200명 미만까지 1인.
2. 세례교인 100명 이상 500명 미만까지 2인
3. 세례교인 500명 이상 1000명 미만까지 3인
4. 세례교인 1000명 이상의 경우 1000명이 초과할 때마다 1인씩 증원할 수 있다.
[99] 총회가 무엇인가?
대한 예수교 장로회의 모든 지교회 및 치리회의 최고회니 그 명칭은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이다.
[100] 총회는 어떻게 조직하는가? 총회는 각 노회에서 파송한 동수의 총대목사와 총대장로로 조직한다.
[101] 총회의 직무가 무엇인가?
1. 총회는 산하 노회와 교회, 그리고 산하 교육기관, 의료기관 및 모든 단체를 총괄한다.
2. 노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한 서류를 접수 처리한다.
3. 각 노회록 검사.
4. 장로회 헌법, 교리, 정치, 예배모범을 제정 해석할 전권이 있다.
5. 노회의 설립, 분립, 합병, 폐지를 주관한다.
6. 목사의 자격을 고시하는 것과 다른 교파와 연락하는 것과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분쟁을 종식시키는 것과 교회에 덕을 세우게 하는 것이다.
7. 신학대학을 설립하고 관리하여 교역자를 양성한다.
8. 교육사업, 선교사업, 사회사업 등의 사업을 계획 실천한다.
9. 노회 재산에 분규가 있을 때 처리한다.
[102] 교리의 개정은 어떻게 하는가?
총회는 회원 2/3이상의 가결로 개정안을 작성하여 각 노회에 수의하며, 각 노회에서도 투표 총수의 3분의 이이상의 가표를 얻어야 한다.
[103] 총회가 수의(垂議)한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회가 가의 표결을 위해 하송하는 총회의 의안을 가리킨다.
[104] 총회 임원회의 폐회 후의 권한 여하를 말하라.
총회가 위탁한 일을 처리하는 권한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105] 집사, 권사, 장로의 선택 방법을 쓰라.
1.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를 열고
2. 투표수 3분의 2이상의 가표로 선출된다.
[106] 장립과 위임의 뜻을 말하라.
1. 장립 : 평신도에게 성직자가 되게 하는 안수 임직 예식.
2. 위임 : 선직자에게 지교회 직무를 맡기는 예식.
[107] 장로, 집사, 권사의 임직 절차는 어떠한가?
1. 장로, 집사, 권사의 임직은 지교회에서 거행한다.
2. 장로의 임직은 선구후 6개월 이상 당회 아래서 교양을 받고 노회 장로고시에 합격한 후에 임직한다.
3. 집사, 권사는 선거후 3개월 이상 당회 아래서 교양을 받고 당회가 시치 임직한다(권사는 안수하지 않음)
[108] 교인이 일생에 몇 번 안수 받을 수 있는가?
세 번 받을 수 있다. 집사 될 때, 장로 될 때, 목사 될 때(그러나 집사도 안되고, 장로도 안되고, 목사가 되는 사람은 일생 한번 안수받게 된다.)
[109] 목사 후보생과 준목은 어디에 속하는가?
개인적으로 당회에 직무상으로는 노회에 속한다.
[110] 준목고시 및 인허에 대해 설명하라.
1. 고시는 총회에서, 인허는 노회에서 한다.
2. 준목 고시를 청하는 자는
① 신학교 졸업 증명서
② 노회장 추천서
③ 본인의 지원서 및 이력서를 제출해야 한다.
[111] 준목의 인허취소에 대해 설명하라. 준목이 4년간 준목으로서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회는 결의에 의하여 인허를 취소할 수 있다.
[112] 목사의 자격에 대해 설명하라.
1. 무흠 입교인으로서 7년을 경과한 자.
2. 연령 30세 이상된 자, 단 군목 선교사는 예외로 한다.
3. 본 총회가 직영하는 신학교를 졸업한 자, 본 총회 신학교에서 최종의 과정을 이수한 자.
4. 총회가 실시하는 준목고시 합격하고 노회에서 인허 후 1년을 경과한 자.
5. 디모데전서 3:1~7절에 해당한 자.
[113] 위임목사의 청빙절차는 어떠한가?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가표를 얻어 노회에 청빙 충원한다(청빙서에는 입교인 과반수의 날인과 이력서, 당회록, 공동의회록이 첨부되어야 한다.).
[114] 위임목사를 청빙코자 하면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출석회원의 얼마 이상의 가표를 얻아야 하는가?
2/3이상
[115] 목사의 사암에 대해 설명하라.
목사의 사임에는 자의사임과 권고사임이 있다.
1. 자의 사임은 목사가 노회에 부득이한 형편으로 시무사임을 청원하는 것이며
2. 권고사임은 지교회가 목사의 시무를 해약코자 하면 노회는 이유를 조사하여 시무 사임을 권하는 것이다.
[116] 공동의회란 무엇인가?
지교회 입교인을 회원으로 모이는 회를 공동의회라고 한다.
[117] 공도의회 소집에 대해 설명하라.
1. 당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 소집한다.
2.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제직회원의 자격만으로는 안된다)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3. 무흠 입교인 1/3이상이 청원할 때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4. 상회의 명령이 있을 때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118] 공동의회 회장은 누구이며 서기는 누가 되는가?
회장은 당회장이 되고 서기는 당회 서기가 된다.
[119] 공동의회가 결의할 사항은 무엇인가?
1. 당회가 제시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
3. 직원선거
4. 상회가 지시한 사항
[120] 제직회 소집은 어떻게 하는가?
1. 정기제직회는 제직회장이 1년에 4회 이상 회집함이 가하며
2. 임시제직회는 : ① 제직회장이 필요하다 할 때
② 제직회원 반수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제직회장이 소집한다.
[121] 제직회장은 누가 되는가?
조직된 교회에서는 당회장, 미조직교회에서는 당회장의 승인으로 전도사가 임시회장이 될 수 있다.
[122] 제직회 회원은 누구 누구인가?
시무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전도사, 서리집사
[123] 정기 제직회는 1년에 몇 번 이상 모여야 하는가?
4회이상
[124] 제직회 개회 성수에 대해 설명하라.
1.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성수가 된다.
2. 사건이 경미한 것은 성수가 못되어도 임시 결정할 수 있다.
[125] 제직회의 임무에 대해 설명하라.
(*제직회의 재정처리에 대해 설명하라)
1.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한다.
2. 매년 말 공동의회에서 1년간 경과 상황을 보고한다.
3. 익년도 교회 경비 예산을 편성한다.
[126] 제직회의 정기대회에 대해 약술하라.
1. 매월 1회
2. 1년에 4회 이상
[127] 총회 언권회원에 대해 설명하라.
1. 본 총회의 파송으로 외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
2. 파견증사만 가지고 와서 본 총회 산하에서 선교에 종사하는 외국 선교사
3. 본 총회의 증경 총회장
* 총대 여비는 총회에서 지급한다.
* 총회 총대는 1당회에서 목사, 장로 각 1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128] 헌법을 어떻게 개정할 수 있는가?
1. 교회정치, 권징, 예배모범을 개정하려면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결의로 개정안을 작성하여 각 노회에 수의한다.
2. 각 노회는 수의한 개정안을 노회 과반수의 가결과 각 노회에서 투표한 총수의 3/2이상의 가표를 얻어야 한다.
3. 총회장은 개정안의 투표 결과를 수합하여 가결된 결과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129] 교인을 정의하라.
교인이란 성부, 성바, 성령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은 자인데 그리스도인이라고도 부른다.
[130] 교인의 의무에 대해 설명하라.
1. 교인은 정한 예배와 모든 교회 집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2. 교인은 거룩한 교제로 교회 발전에 전력하여 사랑과 선행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야 한다.
3. 교인은 교회 경비와 사업비에 협조하여야 한다.
4. 성경의 도리를 힘써 배워 실천하도록 힘쓰며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생활화하여야한다.
5. 교회 직원은 성일을 범하거나 미신행위, 음주, 흡연, 구타, 고의로 교회 의무금을 이행자지 않는 자는 직임을 면함이 당연하다.
6. 교회의 법규를 잘 지키며 헌법 처리에 복종해야 한다.
[131] 교인의 권리는 무엇인가?
입교인(세례교인)은 성찬에 참례할 권리와 공동의회의 회원권이 있다.
[132] 이명을 가지고 온 교인은 언제부터 선거권이 있는가?
이명이 접수된 직후부터이다.
[133] 무흠 5년의 뜻을 설명하라.
1. 수세 후 권징조례에 의해 벌 받음이 없이 5년을 경과한 자란 뜻.
2. 책벌받는 자는 해벌 후 5년을 경과한 자란 뜻.
[134] 사직과 사면을 구별하라.
1. 사직 : 직이 없는 평신도가 되겠다는 뜻.
2. 사면 : 직은 그냥 두고 시무만 하지 않는 것.
[135] 제명이 무엇인가?
1. 권징조례에 의해 판결로만 처하게 되는 제명 출교를 말함.
2. 교적부에 이름을 지우는 행정적인 제명.
1) 이명증서를 발급한 후 그것을 접수하였다는 치리회의 통지가 왔을 때. 2) 교인이 사망하였을 때.
3) 출교가 확정되었을 때.
4. 교인이 이명없이 타 교파에 가입하였을 때(권 7장 53조)등이다.
[136] 교회의 재산은 어떻게 보존하는가?
1. 총회의 재산은 대한 예수교장로회 총회 재단법인에 편입 보존한다.
2. 교회 부동산은 대한 예수교장로회 □□노회 유지 재단에 편입 보존한다.
[137] 재단법인에 편입되지 않은 재산은 어떻게 되는가?
재단법인에 편입되지 않은 지교회 재산도 본 장로회 재산 관리규정에 따른다.
장로고시
정치시험문제 견본
노회 교회 성명
[1].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본 교단의 헌법을 최종적으로 개정한 해와 회기는?
2. 장로회 정치는 무엇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정치이나요?
3. 무형교회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4. 교회의 항존직은 무엇 무엇인가요?
5. 장로는 당회장이 될 수 있는가?
[2]. 다음 물음의( )안에 O, X 로 표하시오.
1. 치리권의 삼심제는 당회 노회 총회이다.............................( )
2. 노회의 성수는 회원의 과반수로 한다.................................( )
3. 총회는 각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 장로 총대로 조직한다....( )
4. 공동의회에는 세례 교인이 아니라도 참예할 수 있다..........( )
5. 제직회장 목사가 유고시 장로가 대신할 수 있다.................( )
Ⅳ. 예배모범
* 장로가 예배모범에 무식하면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한다. 예배모범은 지식을 위함 보다 실천을 위해서 잘 습득해야 한다.
[1] 예배모범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있어 모범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규범이다.
[2] 주의 날을 기념하는 것은 신자의 무엇인가?
당연한 의무이다.
[3] 우리 기독교가 언제부터 주의 날을 거룩히 지키는가요?
사도시대부터
[4] 주일을 어떻게 거룩히 지켜야 하는가?
1. 육신의 모든 생업을 중지하고
2. 온 가족이 예배당에 나아가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3.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려야 한다.
[5] 주일성수의 방법은?
1. 온 종일 거룩히 지키며
2. 아침부터 예배 드릴 준비에 마음을 쓰며
3. 생각, 말, 행동을 삼가며
4. 말씀, 묵상, 기도, 예배 중에 은총을 받도록 준비해야 한다.
[6] 주일 날 예배를 마친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남은 시간을 영적 성장을 위하여 사용할 것이니 기도, 찬송, 성경공부, 신앙적 담화나 영적 수양서를 읽도록 할 것이며, 병자를 위문하고 구제와 전도하며 사랑과 은혜로운 하루가 연속되도록 하여야 한다.
[7] 공중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할까?
1. 모든 성도들이 주일 날 함께 모여 정한 시간에 드려야 한다.
2. 반드시 성별된 장소인 예배당에서 드려야 한다.
3.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드리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8]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의 자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며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는 종으로서 최선을 다 해야 한다.
[9] 예배에 임하는 자들의 자세는?
예배 시작 전부터 미리 예배당에 들어와 좌정하며,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도록 조용히 묵기도로 준비해야 한다.
[10] 예배 시간의 주의 사항은?
모든 사람이 엄숙한 태도와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목사가 낭독하거나 인증하는 설경 외에 다른 것을 읽지 말 것이며, 잡담을 금하고 예배에 방해되는 행동을 금하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주시는 신령적 은혜를 간구하는 심령으로 모아져야 한다.
[11] 주일 예배를 잘 하기 위한 제안은?
예배와 성례전 외에 다른 예식을 행치 말 것이며(예 : 결혼식, 약혼식, 임직식, 장례식, 개업식 등등) 어떤 개인을 기념하거나 축하 위안하는 예배를 행치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한다.
[12] 공중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기 위한 방법은?
경건하고 엄숙한 태도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겸비되어야 한다.
[13] 목사는 예배가 성경적이 되도록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신약시대 교회의 예배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14] 공중예배의 기본 순서의 배열은?
1.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부분 / 묵도, 입례송, 교독문, 기원
2. 찬송과 고백의 기도 / 찬송과 공식기도
3. 말씀경청 / 성경봉독, 설교, 상례전
4. 감사와 응답 / 찬송, 헌금
5. 위탁과 강복선언 / 축도
[15] 공중예배 때 시와 찬미는 신자의 무엇인가?
마땅한 본분이다.
[16] 공중예배 때 모든 음악순서는 어떤 내용이 되어야 하는가?
예배의 목적과 내용이 일치되는 내용으로 할 것이다.
[17] 공중예배 때의 찬송은 모든 성도들의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기도와 찬양이 되어야 한다.
[18] 당회가 예배 때 찬양에 대한 관심은?
찬양 위원 선정, 시와 찬송이 하나님께 영광을, 참예자들에게는 감격스러운 예배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9] 예배의 공식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간단한 기도로 하되 겸비한 태도로 영생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권위를 숭배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과 주의 공로로 우리를 용납하시기를 구하여야 한다.
[20] 공식기도의 여섯 가지 요소를 기술하라.
1. 영광돌림/하나님께
2. 감사/주신 은혜를
3. 자복/원죄와 자기가 범한 죄를
4. 간구/여러가지 것을
5. 간구할 근거/예수의 공로
6.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
[21] 공식기도에 참예하는 성도들의 자세는?
경건의 자세와 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한다.
[22] 설교 후에 드리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선포된 말씀이 결실을 맺도록 성령의 역사에 의탁하는 내용으로
[23] 성경봉독은 누가 하는가?
반드시 목사나 그 밖의 허락을 받은 사람이 봉독한다.
[24] 예배 때 성경봉독의 귀중성을 말하라.
하나님의 계시로서 성경과 설교와 성례전을 통하여 삶의 근원을 제공해 주니 귀하다.
[25] 설교는 하나님의 무슨 방침인가?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침이다.
[26] 설교는 어떤 효능이 있는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새로운 만남을 가져오매 믿음의 확신과 구원의 은총을 주신다.
[27] 설교자의 준비 자세는?
영교의 삶 속에서 묵상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의 정확한 전달을 힘쓰고 인간적 사상이나 자기의 학식과 재주를 과시하지 말고 오직 말씀만 준비하여야 한다.
[28] 설교는 누구만이 할 수 있는가?
강단권은 지교회 담임목사에게 있다. 노회에서 보낸 사람 외에는 아무를 막론하고 당회난 목사의 허락 없이 설교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29] 예배 때의 헌금하는 정신은?
주께로부터 받은 재물을 가지고 성령의 가르침대로 헌금하는 것이다.
[30] 예배와 헌금의 관계는?
엄숙한 예배의 한 부분이다.
[31] 주일학교와 부속기관의 헌금 관리는?
정례로 당회에 보고하여 인가를 얻어야 하고 당회의 허가 없이는 헌금할 수 없다.
[32] 성례란 무엇이며 누가 제정했나요?
세례와 성찬, 예수님께서
[33] 말씀과 성례는 분리할 수 없는 무엇이나요?
은혜의 방편이다.
[34] 유아 세례에 대하여 기술하라.
목사가 신자의 자녀, 만 2살까지의 유아에게 부모의 신앙과 고백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인데 유아 세례 주는 성경적 근거로는 구약에 택한 백성의 자녀에게 할례를 베푼 일과 예수께서 어린이를 축복한 것과 사도시대 어린이들도 세례를 받은 것을 근거로 한다.
[35] 유아 세례는 몇 살까지이며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어떤 것들인가?
부모 중 한사람이라도 세례교인인 그 자녀로서 만 2살까지의 유아이다.
[36] 유아세례자가 성찬에 참예할 수 있는가?
참예할 수 없다. 참예하려면 유세자가 만 14세 이상 되었을 때 입교문답한 후 목사의 선포가 있은 후 성찬에 참예할 수 있다.
[37] 입교예식이란 무엇인가?
신자의 가정에서 출생한 자녀로 유아세례를 받은 후 신앙으로 성년 된 자를 문답하고 세례교인으로 세우는 예식이다.
[38] 입교는 몇 살 때 어떤 사람이 하는가?
1. 유세 받고 만 14세 이상된 자가 문답 후 교회 공중앞에서 입교를 답한 후에 한다(세례는 받지 않는다).
2. 성년으로 세례 문답하여 합격한 후 교회 공중 앞에서 자기 신앙을 선언한 후 입교한다.
[39] 예배는 어떻게 분류되는가?
1. 주일오전 예배 :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정중히 드려야한다.
2. 찬양예배 : 주일 저녁에 찬양으로 표현하는 예배
3. 삼일밤 예배 : 삼일 기도회를 뜻한다.
4. 새벽기도회 : 하루가 시작되는 가장 귀한 시간의 기도회이다.
5. 구역예배 : 구역식구들이 모여 매주 드리는 예배이다.
6. 가정예배 : 가정 교육과 가정 경건에 필요한 예배이다.
7. 특별예배 : 철야기도, 금식기도회 사경회 등의 예배이다.
[40] 주일학교 개설의 목적은?
신앙교육과 일꾼양성이다.
[41] 주일학교 내에는 어떤 부서로 조직할 수 있는가?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장년부, 노년부.
[42] 주일학교의 교사의 자세는?
가르칠 내용을 부단히 연구하고 미리 준비함으로써 학습효과를 높이도록 힘써야 한다.
[43] 자녀 혼인에 대해 부모가 취할 태도는 무엇인가?
1. 부모는 자녀들이 주 안에서 결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요.
2. 부모는 그 자녀의 혼인을 강제로 하지 말며 또한 저희의 혼인을 상당한 이유없이 금지하지 말 것이다.
[44] 목사의 주례로 교회에서 결혼식을 할 수 있는 경우는?
1. 주 안에(신자로)서 하며 학습을 받은 자라야 한다.
2. 남녀가 상당한 나이에 도달하여야 하고 부모가 후견자의 동의를 얻고 목사 앞에 증명한 후에야 목사가 교회당에서 주례할 수 있다.
[45] 불신자의 장례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목사는 이 장례식에서 주요한 뜻을 잊지 말 것이며 특히 신앙없이 생활하다가 별세한 자도 복음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6] 시벌이란 무엇인가?
시벌은 교회의 책벌이다. 시벌은 그 범과와 성질에 의하여 합당하게 베풀지니 개인 자신에 관한 죄 같으면 혹 재판석에서 비밀히 책벅하든지 혹 본 치리회 회원 2,3인을 파송하여 대표로 시벌한다. 뚜렷이 범한 죄 같으면 본 치리회 공석에서 책벌하거나 교회 앞에서 공포한다.
[47] 교회의 시벌 원칙은 무엇인가?
교회의 책벌은 그 범죄자가 회개할 수 있도록 신중히 해야한다.
[48] 면직된 장로, 집사가 다시 시무하려면 어떻해야 하는가?
목직하거나 교회에서 다시 피선되어야 한다.
[49] 교회 치리자들은 수찬 정지를 당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자주 교제하고 그로 더불어 같이 기도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한다.
[50] 책벌하는 이유와 해벌 시기를 기술하라.
1. 책벌하는 이유 : 죄를 깨닫게 하며 성령의 감동하시므로 회개함을 얻도록 한다.
2. 해벌시기 : 치리회에서 어느 책벌한 자의 회개의 진상을 만족히 아는 때는 본 치리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로 본 치리회 앞에서나 교회공석에서 자복하게 하고 본 치리회의 선언으로 해벌한다.
[51] 해벌이란 무엇인가?
해벌이란 책벌한 자의 회개의 진상을 만족히 아는 때에 본치리회 결의에 의하여 그로 본 치리회 앞에서나 교회공석에서 자복하게 하고 교회의 성례에 다시 참예하는 권을 회복 복직하게 하는 선언이다.
[52] 교인의 7대 의무란 무엇인가?
1. 모든 집회에 출석.
2. 교회 발전에 힘쓰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한다.
3. 헌금의 의무가 있다.
4. 성경 도리를 배우며 전도의 의무가 있다.
5. 주일성수, 이단과 사이비, 미신을 멀리해야 한다.
6. 음주, 흡연, 도박을 금하고 교인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
7. 진리보수, 교회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53] 교인의 헌법 순서에 따른 세 가지 권리는?
청원, 소원, 상소
[54] 교인이 6개월 동안 무단 결석하면 어떤 권리가 중지되나요? 선거권과 피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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