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체류에 관한 정보을 포스팅합니다.

이제부터는 관광비자를 가지고 59일 이상 필리핀에 체류하게되면 ACR-I CARD (외국인 등록 카드)를 만둘어야 한다고 합니다.

   

SSP 를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 어학연수차 두달 이상 체류하는 사람들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여권사본

 

2X2 사진

 

수수료 50달러 (대략 2,250 페소정도)

 

Express fee 500 페소를 지참하고 본인이 출석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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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체류비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매년 1~2월 안에 Annual Report를 해야 합니다.

 

만일 기간을 넘기면 과징금이 부과 됩니다.

   

장소 : Immigration 메인 오피스나 지역 사무소.

 

준비물 : ACR I-CARD (경우에 따라서는 여권 사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310페소.

 

본인이 직접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500페소 추가 비용이 듭니다.

   

Annual Report 를 하신후 영수증은 1년간 반드시 잘 보관 하셔야 합니다.

   

필리핀 이민국 각 지역 사무소 위치는

  

 필리핀 이민국  Immigration Official Home Page (http://immigration.gov.ph)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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