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든든전세주택 발빠른 분양전환형 신청방법
LH 든든전세주택이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매입 후 현 시세의 90%이하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임대해주는 제도
다세대·연립·오피스텔 등 신축주택과 아파트등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
- 주택매입 후 현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임대
- 주택 종류
-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아파트 등
- 분양전환 가능
-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전환 가능
입주요건
- 무주택세대 구성원
- 모든 무주택세대 신청 가능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모집지역
- 지역별 모집
- 서울, 인천, 경기
- 대전, 세종, 충남
- 충북
- 광주, 전남, 제주
- 대구, 경북
- 부산, 울산, 경남
신청지역
- 거주지 기준
-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하고 있는 모집권역에 한하여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인터넷(PC, 모바일앱)으로 신청
- 고령자(65세 이상)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신청자는 우편 신청 가능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임대조건
- 소득, 자산 요건 없음
-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 무주택 중산층도 혜택 가능
거주기간
- 최초 계약 및 갱신
- 최초 2년 계약
- 총 3회 계약 갱신 가능
- 최장 8년 거주 가능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공급시기, 공급물량
- 공급시기
- 매년 2~3차례 세입자 모집
- 공급물량
- 수도권에 주로 집중 (서울, 경기, 인천 등)
- 예시: 2024년 7월 1384가구 공급, 신청자 2만 9704명
추첨방식
- 가점제 방식
- 자녀가 있는 가구에 가점 추가
- 자녀 수가 많을수록 높은 가점
가점 예시
- 자녀 1명: 1점
- 자녀 2명: 2점
- 신생아 출산 가구: 추가 1점
- 동일한 점수가 복수인 경우 추첨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분양전환형
- 신규 유형 '분양전환형 든든전세주택'
- 최소 6년 전세 거주 후 분양 여부 선택 가능
- 분양가격 결정
- 최초 전세 감정평가액과 6년 후 감정평가액의 평균값으로 결정
- 분양전환 제한 기준
-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 130% 이하
- 자산: 총자산 3.62억원 이하
LH 든든전세주택과 HUG 든든전세주택 비교
- 차이점
- HUG 든든전세주택: 분양 전환 없이 임대로만 활용
- LH 든든전세주택: 신축 주택 매입 공급
- 공통점
- 시세의 90% 수준 공급, 거주 기간 최장 8년
- 소득과 자산 제한 없음, 무주택자 누구나 신청 가능
- 경쟁 매우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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