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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든든전세주택 발빠른  분양전환형 신청방법

LH 든든전세주택이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매입 후 현 시세의 90%이하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임대해주는 제도​

다세대·연립·오피스텔 등 신축주택과 아파트등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 주택매입 후 현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임대
  • 주택 종류
    •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아파트 등
  • 분양전환 가능
    •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전환 가능

입주요건

  • 무주택세대 구성원
    • 모든 무주택세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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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지역

  • 지역별 모집
    • 서울, 인천, 경기
    • 대전, 세종, 충남
    • 충북
    • 광주, 전남, 제주
    • 대구, 경북
    • 부산, 울산, 경남

신청지역

  • 거주지 기준
    •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하고 있는 모집권역에 한하여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인터넷(PC, 모바일앱)으로 신청
    • 고령자(65세 이상)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신청자는 우편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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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 소득, 자산 요건 없음
    •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 무주택 중산층도 혜택 가능

거주기간

  • 최초 계약 및 갱신
    • 최초 2년 계약
    • 총 3회 계약 갱신 가능
    • 최장 8년 거주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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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 공급물량

  • 공급시기
    • 매년 2~3차례 세입자 모집
  • 공급물량
    • 수도권에 주로 집중 (서울, 경기, 인천 등)
    • 예시: 2024년 7월 1384가구 공급, 신청자 2만 9704명

추첨방식

  • 가점제 방식
    • 자녀가 있는 가구에 가점 추가
    • 자녀 수가 많을수록 높은 가점

가점 예시

  • 자녀 1명: 1점
  • 자녀 2명: 2점
  • 신생아 출산 가구: 추가 1점
  • 동일한 점수가 복수인 경우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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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형

  • 신규 유형 '분양전환형 든든전세주택'
    • 최소 6년 전세 거주 후 분양 여부 선택 가능
  • 분양가격 결정
    • 최초 전세 감정평가액과 6년 후 감정평가액의 평균값으로 결정
  • 분양전환 제한 기준
    •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 130% 이하
    • 자산: 총자산 3.62억원 이하

LH 든든전세주택과 HUG 든든전세주택 비교

  • 차이점
    • HUG 든든전세주택: 분양 전환 없이 임대로만 활용
    • LH 든든전세주택: 신축 주택 매입 공급
  • 공통점
    • 시세의 90% 수준 공급, 거주 기간 최장 8년
    • 소득과 자산 제한 없음, 무주택자 누구나 신청 가능
    • 경쟁 매우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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